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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3.07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Consumers visiting platforms that host user-generated content (UGC) not only consume content but also generate content by investing time and effort. This paper seeks to examine a UGC platform's content provision strategy: how a UGC platform can motivate consumers to generate UGC and how it can manage the balance between UGC and platform's own content. As UGC and the platform's own content perform the same function, one may be inclined to think that the two types of content are substitutes. Our analysis shows that they could function as strategic complements. This is because increasing the platform's own content provision raises the quality of content on the platform, motivates more consumers to join the platform, and increases the total UGC provision on the platform. The fact that consumers dislike advertising could lead us to believe that consumers will be less motivated to generate UGC if ad space increases. On the contrary, we find that consumers may be motivated to increase UGC provision to make up for the loss in enjoyment and increase the overall quality of contents on the platform. The public good characteristics of UGC could prompt us to think that UGC provision on the platform will be less than the socially optimal level. Our analysis identifies conditions when the total provision of UGC can be more than the social optimum. One may wonder whether it is profitable for a UGC platform to completely dispense with its own content. We find that it is always profitable for the UGC platform to offer some of its own content. This is because when consumers spend more time consuming the content, the platform can monetize their attention and earn higher ad revenue.
        4.
        2013.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국에서 UGC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UGC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에 대하여 가능한 설명 중 하나가‘용인된 사용(tolerated use)’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번째 단계 협정 덕분에 UGC 플랫폼에 올라온 방대한 양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도 불구하고 UGC 사이트가 번영할 수 있게 되었다. 유튜브는 두 번째 단계 협정을 저작권 라이센싱 정책으로 채택하고, 이 협정은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라는 콘텐츠 식별 기술의 발전을 통해 효율적인 프로세스로 전환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자의 콘텐츠, 특히 방송콘텐츠를 사용하여 제작한 UGC는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제한 규정, 즉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해당하기 쉽지 않다. 이처럼 현행 저작권법의 규정만으로는 저작권자의 콘텐츠를 사용하여 제작한 UGC의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인터넷이용자와 인터넷기업들의 부담이 과다해져서 콘텐츠 이용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콘텐츠를 사용하여 제작한 UGC가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유튜브의 저작권 라이센싱 정책, 즉 두 번째 단계 협정이 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UGC 플랫폼 운영자는 저작권자로부터 UGC 플랫폼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라이선스를 사전에 받는 것이다. 그리고 UGC 플랫폼은 이러한 협정을 유튜브의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와 같은 콘텐츠 식별 기술로 뒷받침하면 더 효율적인 프로세스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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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1.10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We present a study searching for globular cluster systems (GCSs) of two face-on low surface bright- ness galaxies (LSBGs), UGC 5981 and UGC 6614. Based on HSTWFPC2 images of F555Wand F814W filters, we detect 12 and 18 GC candidates for UGC 5981 and UGC 6614, respectively. Although these two LSBGs have very different bulge properties, they have very similar specific frequencies (SN) of 0.1. However, SN ~ 0.1 is quite small even for their late morphological types, albeit within errors. This suggests that LSBGs have had star formation histories lacking dominant initial starburst events while accumulating their stellar masses through sporadic star forma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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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0.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네티즌들이 UGC를 쉽게 만들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UGC는 21세기를 대표하는 문화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건의 원고는 손담비의 춤을 흉내 내며“미쳤어”라는 노래를 부르는 어린 딸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네이버 블로그에 게재하였다가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결국 동영상 제작자인 원고가 저작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어린 여자아이가 유명 가수의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흉내 내며 따라 추는 것은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고 보아 저작물로 평가될 수 있지만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실연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은 음악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다른 사람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물에서 그 노래를 제거하였을 때 남는 부분이 독자적으로 존재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저작물이 노래를 인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상 저작권의 내재적 제한으로서 공정이용의 법리를 도출하는 것도 법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으며,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공정이용이 일반적 저작권 제한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현실에서 공정인용만으로는 UGC를 비롯한 새로운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저작물 이용형태의 변화를 빠르게 수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공정인용 조항을 공정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저작물의‘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03조는 권리 주장자에게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복제∙전송자에게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복제∙전송이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러한 복제∙전송은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에 의한 이용이 된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도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될 필요가 있고‘저작권의 침해’를 소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의 내용에 비추어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저작권자라는 소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용이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도 소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법 시행령은 저작권자에게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소명 의무를 부담시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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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8.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UGC는 많은 사례들에서 대부분 저작권 있는 소재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연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부차적인 책임에 관한 우려를 낳는다. UGC 분쟁에 있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양국법원의 법적 판단은 게시판서비스나 피어 투 피어 서비스 분쟁을 지배하였던 것과 유사한 이론과 규정들에 근거하게 될 것이다. 요즘 한국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된 두드러진 특징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술적 조치를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한 저작권법 제104조일 것이다. 2007. 10. 10. 소리바다 5.0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저작권자 측의 저작권 보호 요구나 통지가 없더라도 피고 측이 기술적 조치를 수용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저작권자 쪽으로 한층 더 기울어진 조문해석을 내어놓았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그 까닭은 한국 저작권법의 책임제한 조항은 기본적으로 이른바 소극적 필터링 원칙에 터 잡아 P2P 서비스제공자에게 적극적으로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탐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특정한 기술을 수용하도록 강제하기에는 아직 필터링 기술조치의 발전상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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