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7대 특별 ․ 광역시와 그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현황을 조사 ․ 분석하여 대구광역시의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고 구체적 방안으로 대구광역시 옥상녹화에 적합한 수종선정 실험을통한 옥상녹화 식물소재 지침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구광역시의 옥상녹화 관련 조례는 ‘조경관리조례’상의 제16조 녹화지원 1개 조항이 유일하여 옥상녹화의 활성화를위해 대구광역시 옥상녹화 관련 조례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옥상녹화 지원의 대상, 기준, 의무녹화면적, 유의사항, 기술지원, 녹화 후의 사후관리 등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차원의 ‘대구광역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하여 시행해야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기초자치단체의 옥상녹화 관련 조례에서 지원대상의 기준으로 언급되는 연면적은 기존건축물 및 많은 단독주택에 대한 옥상녹화 지원의 저해요인으로, 연면적 대신 옥상면적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지원대상의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옥상녹화의 지원확대를 위해 건물안전진단의 지원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양적 ․ 질적인 옥상녹화의 활성화를 위해 의무 옥상면적의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수종선정 실험에서 제시한 권장수종 지침의 모델은 지속적으로 추가 ․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조례상에서 구체적으로 밝혀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how to improve the ordinance on Green Roof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seven metropolitan cities and their local governments in Korea. In order to give shape to the ordinance, we tried to suggest preliminary data on guidebook on local Green Roof pla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aegu Metropolitan City has to make an new ordinance only for Green Roof using the ordinances of some local governments. Second, To expand Green Roof of established buildings, some articles on Structural Safety Inspection of project building have to be included in the ordinance. Third,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articles on acceptable standards of Green Roof support. Especially, present gross-floor-area standard has to be deleted, because it hinders Green Roof supports on various buildings. Fourth, In order to heighten the Green Roof effects, standards of obligatory Green Roof area need to be tightened. Finally, The article on using guidebook for Green Roof plants needs to be included in the ordinance. Before that, the guidebook should be prepared through experimental studies on local Green Roof pl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