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Issues on News Work in the U.S.
저권법상 뉴스와 뉴스 저작물은 전혀 다르게 취
급된다. 뉴스 그 자체는 단순한 사실, 사건으로 저
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뉴스를 소재로 기사를
작성한 경우, 즉 뉴스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인 저작물이 될 수 있다.
뉴스와 뉴스 저작물은 사실과 표현의 이원화 원
칙에 따라 구별한다. 즉 표현의 저작물성을 인정함
으로써 창작 활동을 촉진하면서도 사실 또는 사상
그 자체는 공유재산(public domain)으로 모든 사람
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어떤 사실 또는 사상을 표현하는 방식
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
로 표현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뉴스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다른 사
람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얻은 뉴스를 무임승
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미 대법원은 이
를 막기 위하여 따끈한 뉴스를 보호하고 있다. 즉
사실을 발견자 또는 뉴스 수집가의 준 재산으로 잠
시 인정하여 보호하자는 것이다.
연방저작권법 제107조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
정이용의 원칙은 타인이 신문이나 방송의 뉴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미디어 산업
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언론사의 경우 기자 등 직원이 창작한 기사, 간
행물, 방송물의 1차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언론사
에 있다. 하지만 프리랜서(freelancer)와 같이 외부
기고가가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언론사가 아
닌 해당 외부 기고가가 가진다.
Under American copyright law, the news of the day is not copyrightible. It belongs to the public. However, news work is under copyright protection. Courts have recognized fact/expression dichotomy, under which individual newspaper articles are copyrightible as expression. However, when there is only one way to express a certain fact, the expression cannot be under copyright protection. It is calles a merger doctrine. Amercian courts have invented a hot news doctrine to curtail free riders on someone else’s effort to gather news. The Supreme Court articulated hot news doctrine in INS v. AP, 248 U.S. 215 (1918). A media company is the initial owner of copyright in publications or broadcasts created by its employees. However, the work of freelancers does not belong to a media company without an agreement of sub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