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미국의 뉴스 저작권

Copyright Issues on News Work in the U.S.

문재완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41983
구독 기관 인증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800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저권법상 뉴스와 뉴스 저작물은 전혀 다르게 취
급된다. 뉴스 그 자체는 단순한 사실, 사건으로 저
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뉴스를 소재로 기사를
작성한 경우, 즉 뉴스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인 저작물이 될 수 있다.
뉴스와 뉴스 저작물은 사실과 표현의 이원화 원
칙에 따라 구별한다. 즉 표현의 저작물성을 인정함
으로써 창작 활동을 촉진하면서도 사실 또는 사상
그 자체는 공유재산(public domain)으로 모든 사람
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어떤 사실 또는 사상을 표현하는 방식
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
로 표현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뉴스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다른 사
람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얻은 뉴스를 무임승
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미 대법원은 이
를 막기 위하여 따끈한 뉴스를 보호하고 있다. 즉
사실을 발견자 또는 뉴스 수집가의 준 재산으로 잠
시 인정하여 보호하자는 것이다.
연방저작권법 제107조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
정이용의 원칙은 타인이 신문이나 방송의 뉴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미디어 산업
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언론사의 경우 기자 등 직원이 창작한 기사, 간
행물, 방송물의 1차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언론사
에 있다. 하지만 프리랜서(freelancer)와 같이 외부
기고가가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언론사가 아
닌 해당 외부 기고가가 가진다.

Under American copyright law, the news of the day is not copyrightible. It belongs to the public. However, news work is under copyright protection. Courts have recognized fact/expression dichotomy, under which individual newspaper articles are copyrightible as expression. However, when there is only one way to express a certain fact, the expression cannot be under copyright protection. It is calles a merger doctrine. Amercian courts have invented a hot news doctrine to curtail free riders on someone else’s effort to gather news. The Supreme Court articulated hot news doctrine in INS v. AP, 248 U.S. 215 (1918). A media company is the initial owner of copyright in publications or broadcasts created by its employees. However, the work of freelancers does not belong to a media company without an agreement of submission.

키워드
뉴스 저작물(news work)사실과 표현의 이분법(fact/expression dichotomy)따끈한 뉴스(hot news doctrine)공정이용(fair use doctrine)직무저작물(works made for hire)
목차
Ⅰ. 저작권과 뉴스 저작권
Ⅱ. 뉴스 저작권에 대한 법적 정의
Ⅲ. 뉴스 저작권의 소유자
Ⅳ. 언론사와 인터넷포털 간의 뉴스 저작권 분쟁
저자
  • 문재완(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