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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전달서비스로서의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최근 입법동향의 문제점

A Study on the Problems of Legal Regulation of News Service at the Internet Portal Site as News Delivery Service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4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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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이 논문은 법적인 관점에서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로서의 포털사이트가 특히 자신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로 인하여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밝힘으로써, 포털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에 포섭시켜 규제하려는 차원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신문법개정안이나 언론중재법개정안,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포털사이트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매체’에는 해당되겠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포털사이트가 비록 뉴스서비스, 엄밀한 의미에서는‘뉴스전달서비스’내지‘뉴스매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물론 포털사이트, 특히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발생의 경우에 그 피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구제할 것인가의 문제는 중요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포털의 언론성 여부의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포털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에 포섭시켜 규제하려는 차원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신문법개정안이나 언론중재법개정안,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들은 기본전제에서 잘못된 출발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저작권법의 문제 내지 포털과 언론사간의 뉴스이용허락계약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할 것들을 공법적 측면에서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보매개자로서의 포털에 대해서 뉴스유통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너무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ature of news service presented by the Internet portal site. In other words, whether the Internet portal site is‘ a press’or a kind of journalism in the traditional meaning because of news service presented by itself. The news service presented by the Internet portal site should not regarded as‘ a press’in the traditional meaning, because in the news service of the Internet portal site there are not ‘independent new-making’function and‘ substantive editorial control’function as journalism. This issue has also a relationship with the range of the responsibilitie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Online service providers is divided 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its functions in carriage of information. The three categories are Internet Service Provider(ISP), Internet Content Host(ICH), Content Provider(CP). In nature, the Internet portal site is a kind of Internet Content Host(ICH). Therefore the Internet portal site is different from a traditional press as a kind of Content Provider(CP) in spite of its news service. In conclusion, the Internet portal site is not‘ a press’in the traditional meaning in spite of its news service. Therefore, a few bills proposed by statesmen which regulate the Internet portal site in the preposition that it is‘ a press’in the traditional meaning are based on the incorrect approach.

목차
Ⅰ. 문제의식의 출발
Ⅱ. 포털=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
Ⅲ. 포털 뉴스서비스 관련 주요 법률 개정안의 내용 및 문제점
Ⅳ. 합리적인 담론을 제안하며
저자
  • 황성기(한양대 법대 부교수) | Hwang, Sung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