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이 발달하면서 해운업을 영위하기 위한 선박의 감항능력도 발달하게 되었다. 하지만 감항능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에서의 조사 및 연구는 선박의 물리적 감항성 이외에 선박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과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과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994년에 '1974년 SOLAS 협약'의 부속서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ISM Code'를 구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운선사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 등은 조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managing shipping business, the concept of seaworthiness of the vessel has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shipping industry. However, despite of the development of the vessel's seaworthiness, marine accident has continuously occurred at sea.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has paid attention to the research and investigation of Human Error in shipping operations in addition to physical seaworthiness of the vessel. In 1994, IMO adopted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Code for the Safe Operation of Ships and for Pollution Prevention(ISM code)" of "SOLAS 1974" Annex, to take countermeasure against this human error. In 1999, Korea adopted the 'ISM Code' and then enacted the Maritime Safety Act (previously Maritime Traffic Safety Act). The Maritime Safety Act regulates necessary qualifications of the Human Resources of shipping companies for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However, there has been a discrepancy between shipowners and ship management companies in interpreting the legislative texts, finally causing confusion.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examine the deficiencies in the regulation on the standard of qualifications of the Designated Person under the Maritime Safety Act and thereby suggest any possible improvements in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