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중국의 쟁송제도 —법리적 분석을 중심으로—
중국의 법제화는 각 분야에 대한 행정입법으로 구체화된다. 거대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ㆍ역사ㆍ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실제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다양한 행정입법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입법에 대한 법치행정의 확립은 依法治國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행정입법에 대한 실질적 의미에서의 법의 지배 여부는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구제제도를 분석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행정입법 즉, 추상적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쟁송제도를 살펴보았다. 중국의 행정쟁송제도에는 行政復議와 행정소송이 있다. 그러나 추상적 행정행위의 쟁송가능성에 대한 두 제도의 표면적인 태도는 차이가 있다. 行政復議제도는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한 行政復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대한 심사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국무원의 부ㆍ위원회의 規章과 지방인민정부의 規章에 대한 심사는 국무원과 지방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서 각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권한에 따른 한계가 있다. 行政復議제도와는 달리 행정소송제도는 추상적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가능성을 기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추상적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을 고려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첫째, 추상적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가 포함된 行政復議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이다. 만약 復議機關이 原具体行政行为를 변경하였다면, 復議機關의 결정에 포함되었던 추상적 행정행위를 인민법원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행정상대방이 구체적 행정행위를 제소하면서 추상적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이다. 이 때 법원은 추상적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확정한 후에야 비로소 구체적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 스스로 위법한 추상적 행정행위의 무효를 선포하고 그것을 취소할 수는 없다. 이상을 법리적으로 종합해 보면, 행정입법에 대한 중국의 행정쟁송제도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을 요건으로 추상적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정입법 분야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법리적 장애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행정입법 영역에서 법치행정원리를 실질적으로 확립할 수 있을지 여부는 그 제도의 운영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中国通过1999年的宪法修正、2001年加入WTO,不断地完善了法制。中国 的法制化就是对多种领域的行政立法的具体化。实际上,中国比任何国家存在 更多类型的行政立法制度。多种多样的中国行政立法制度通过2000年制定的 《立法法》为中心达到了法制化的目的。但是,法制化并不能保证法制的实质意义。因此,为了使形式意义上的法制化具备实质意义,需要完善司法救济制度。法治行政的核心要素是法的支配与行政救济制度的确立。行政救济制度的确 立是法的支配能实际操作的必要要素。这种原理对行政立法上也同样适用。即通过行政立法的司法救济制度的现状分析,可以考察形式上的法制化的实际体
现程度。所以本文考察了行政复议制度和行政诉讼制度,并且还分析了行政立法,即抽象行政行为的行政争讼制度。对此,本文分析了在中国行政立法制度 中法治行政的实现程度,考察了行政争讼制度。另外也考察了行政复议制度和 行政诉讼制度。中国的行政复议制度是行政机关对具体行政行为申请行政复议时,一般都允 许对相应规定进行审查。但是,对国务院部委的规章和地方人民政府的规章,只有国务院和地方人民代表大会及其常务委员会才有审查权限。地方人民大表 大会及其常务委员会可以撤消地方人民政府制定的不适当的规章。行政复议制度不同,行政诉讼制度基本上否定对抽象行政行为的诉讼可能性。即,对行政法规、规章或行政机关制定、发布的具有普遍约束力的决定、命令不 能提出行政诉讼。但是存在对抽象行政行为进行行政诉讼的两种可能性。一种是对包括对抽象行政行为的审查的行政复议提起诉讼的情形。如果复议 机关改变原具体行政行为的话,法院有审查包含于复议机关决定的抽象行政行
为的可能性。对抽象行政行为考虑提起行政诉讼的另一种情形是行政相对方对 具体行政行为提起诉讼的同时对抽象行政行为提出异议的情形。这时,法院为 了判断具体行政行为的合法性,应审查抽象行政行为的合法性。但是在此情形,法院也不能宣布违法的抽象行政行为无效或撤消该抽象行政行为。以对行政立法的救济及监督、控制的观点看上述内容,可以认为以接受裁判为 前提性要件,在法理上已具备了行政复议和行政诉讼对抽象行政行为的司法救济制度。并且再结合立法论的见解,大体建立了能体现实质法治主义的法制度。可是,仍然存在的课题是中国的法律现实。中国的法律实务在何种程度上可以接受
法律理论是最终决定在行政立法领域能否确立法治行政原理的核心问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