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egislative Study of Intelligent M2M Communication
정보통신망이 고도화되면 기존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던 통신에서 확대되어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기기나 사물 사이의 통신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기기나 사물 사이의 통신이 자동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면 사람이 통제해야 하는 작업이나 역할의 상당 부분이 기기나 사물에 맡겨지게 되어 편리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이처럼 기기나 사물 사이에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통신을 사물지능통신이라고 한다. 이 글에서는 사물지능통신의 촉진이 필요한 배경으로서 동향의 파악과 함께 검토가 필요한 법제도적 문제점으로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본 후, 아직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물지능통신에 대한 진흥이라는 측면에서의 법제도적 대응방안으로서 입법론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즉, 기존의 법을 개정하거나 신규 통합 사업법을 제정하는 방안보다는 현실적으로는 단행법률의 제정방안을 검토한 후에 필요하면 기존법의 개정작업에 반영하거나 신규 통합 사업법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따라 단행법률의 제정을 상정하여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여 정리해보았다. 우선 사물지능통신이라는 신규 서비스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규제는 최소화하면서도 진흥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점을 기본이념 및 대전제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정부와 민간간 협력을 바탕으로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수립토록 하였으며,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의 마련이나 시범사업의 실시, 사물지능통신기반의 확충을 위한 표준화나 기술기준의 제정, 합리적인 산업의 규제를 위하여 진입규제의 최소화 및 간접규제, 최소한의 사후규제의 도입,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여, 자율규제의 촉진을 위한 시책 등을 규정하도록 제언하였다. 또한 관련 서비스의 촉진을 위하여 전파사용료의 감면이나 취약계층의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며, 산업발전의 한 축을 이루는 이용자 측면에서도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에 관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지원이나 의무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법이 추진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방송통신이 융합되는 환경에서 통합 사업법이 적용됨에 따라 단행 법률은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단행법 제정의 논의가 과도기적인 시기에 사물지능통신에 대한 선도적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ccording to development of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broader networks, communications are expanding from human-to-human to human-to-machine and machine to machine. Machine-to-Machine (M2M) refers to technologies that allow both wireless and wired systems to communicate with other devices of the same ability. M2M enables devices or machines to intelligently communicate each other without human's consistent commands. Various researches and papers show that M2M related market is growing very fas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ssist our companies can lead global market in every segments of M2M.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ddresses legal response to promote M2M communication. Specially, it focuses on independent legislation for M2M promotion, including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standardization, establishment of industrial infrastructure for M2M, least regulation to company, incentives, self-regulation, assistance for industrialization, etc. However, it has to be noted that independent legislation only for M2M might be helpful to promote M2M communication, but it cannot but function as a transitional role. So, it would be good for integrated broadcasting-communication business law to apply to all sectors including M2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