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n a Reform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Drain Prevention and Protection Act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보호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7년 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되었다. 개정안에서는 산업기술의 정의와 국가핵심기술의 대상범위에 대한 모호성을 제거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신설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체계를 조정하여 실질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과거 수차례의 입법적 시도를 무산시켰던 투자위축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동 개정안에서는 자율적 신고제를 원칙으로 하고, 그 대상을 국가로부터 개발지원을 받은 기술로 한정하였으며, 또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투자촉진이라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고 있다.이 글에서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대안으로 의결된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위에서 언급한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 글은 동 개정안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향후과제로서 처벌조항의 개선, 산업보안관리사제도 및 산업보안관리체계 인증제도의 도입, 그리고 국가핵심기술 사전판정제도의 도입에 관해 구체적인 제안하고 있다. 즉, 처벌조항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14조에서 위반행위에 대해 일괄적으로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체계상 경미한 침해행위부터 중대한 침해행위까지 행위유형별로 세분화된 법정형을 규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되었던 산업보안관리사 및 산업보안관리체계 인증제도의 경우 시장에서 이들 제도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차별성 있는 제도로 거듭 발전시킬 것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끝으로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자체를 지정할 뿐 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수범자가 스스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사전판정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A bill has recently been proposed to revise the Industrial Technology Drain Prevention and Protection Act enacted in 2007. It strengthens law enforcement by eliminating ambiguity in the defini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national core technology, and also by newly introducing a right to claim injunctions which would be the first civil remedy in the Act, if the bill becomes law. In addition, the scope of function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Committee is adjusted in order to work effectively. Especially, the bill firstly introduces a significant legal measure that enables to review the national security implications of foreign investment of which main purpose to obtain national core technology. In the past, a series of similar drafts regarding M&A regulations have been proposed, but failed to become a law due to a strong opposition concerning the economic benefits associated with an open investment climate. For this reason, the current revision includes several limitations so that Congress and the administration effectively balance the twin objectives of maintaining openness to foreign investment and protecting national security. For examples, it adopts the principle of voluntary filings, and limits the subject matter of filings to the national core technology only which is developed under a government support.This article examines the several issues addressed above on a basis of the last draft revised by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in Congress, and also suggests a few proposals on future works of the Act. For examples, a provision for a penality in the Act should be subdivided with association of the degree and types of infringing behaviors. Moreover, it suggests to adopt a pre-adjudication system, upon request, to decide whether an entity is subject to a filing for review by the Committee, and also addresses needs for an industrial security authentication system and a qualification for industrial technology security expert as 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