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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행정에 있어 도구개념으로서의 공공시설의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적 연구 KCI 등재

A study on setting up the concept of public facilities as a implemental notion in the beneficial administration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6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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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Gachon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초록

공공시설이라 함은 공공의 이용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직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제공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선 강학상 공물에 해당한다. 또한 행정법은 공익실현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기 때문에, 결국 행정법이 추구하는 공익실현의 물적 도구 개념이 바로 공공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형태적 요소보다는 설치의 목적이 중요한 개념요소가 된다.공물이란 행정주체에 의해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된 유체물과 무체물 및 물건의 집합체를 의미하는 바, 민법상의 소유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사법의 적용을 받는 물건이라도 일정한 관점과 일정 범위에서 공법상의 목적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물과 구별된다.영조물법인이란 공공서비스 경영목적의 공법상의 법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공법에 의해 창설하는 인적·물적 시설의 총합체라는 조직적 개념에 공공서비스적인 측면을 부가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조물법인은 권리, 능력을 향유하는 법인체인데 반하여 공공시설이라 함은 공익을 만족시킬 목적에서 행해지는 공공토목공사의 결과로서 남게 되는 공공의 욕구에 할당된 단순한 구조물을 의미한다.한편, 프랑스에서 공기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사적인 소유나 경영의 지배를 피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다소 밀접한 감독을 받는 법인체의 회사”를 말한다. 이때의 법인격은 공법인, 사법인을 불문한다. 공기업이란 영조물과 마찬가지로 조직체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다만 기능적 관점에서 영조물과 차이가 날 뿐이다.공공시설의 개념은 방법론상으로는 강학상의 공물, 영조물, 공기업의 물적 요소들을 지칭하는 도구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영조물이나 공기업에 있어 조직법적 논의를 제외한 물적 요소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해 통일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Public facilities mean the objects provided for public use, and otherwise mean public property cause it is offered directly to fulfill administrative goal. And in the reason that the administrative law pursuit promoting public interest most, public facilities is the physical implemental notion for promoting public interest. So in public facilities, the intention of installation is more important than the external factor.Public property means a material or an immaterial objects and their assemblage which administrative subject put in use for public purpose. It doesn't matter who owns the objects, and even though the objects are subject to the civil law, they are different from private property in the way that they are restricted to some extent under public purpose.Public establishment means public corporate body which is organized for providing public service, and it is combined human and property aggregation which is establish by the public law with the notion of public service. Public establishment is the corporate body enjoying rights with its own, but public facilities is simple structure which remained by public works for public purpose and use.In France, public enterprise means "the corporate body which is supervised by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 and totally or partially avoiding private ownership and domination by management." It include public body and private body also. So public corporate body, like public establishment, must be defined in a organic point of view, and they can be distinguished in the functional point of view.A concept of public facilities methodologically can be used as an implemental notion, which characterize material factor of public property, public establishment and public enterprise. With this notion, we can understand more specifically about physical elements of public establishment and public enterprise.

목차
제 1 절 서 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3. 행정법의 본질과의 관계 - 연구의 기초
제 2 절 공물의 개념
1. 서설
2. 공물과 사물의 구별
3. 공물의 유형
4. 소결
제 3 절 구별개념
1. 국유재산법상의 국유재산
2.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3.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4. 영조물법인과 공기업
제 4 절 공공시설의 범위
1. 강학상의 인공공물
2. 실정법상의 공공시설
3. 소위 공공시설법 비판
4. 검토
제 5 절 결 론
저자
  • 최정민(경원대학교 강사, 변호사) | Choi, Jung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