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pplied status and improvement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for Railway and other corporations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과 같은 인적재난 및 전염병, 테러와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로 지난 100년간 자연재해 발생횟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화로 인한 재산피해도 지난 반세기동안 10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사회기반시설이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면 그 피해액과 국민들의 고통은 한층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재난관련 R&D 비중은 정부 전체 R&D예산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올해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에서도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주요 기반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철도공사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 함께 재난관리 및 재난대응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