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한 5개의 기본방향(편리성, 즐거움, 건강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12개의 요구성능, 60개의 세부요구성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가는 정량적 평가방법과 정성적 평가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정량적 평가방법은 물리적 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실제 주거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량화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 이에 선행연구에서 초고층 주거의 초기 디자인과정과 유지관리과정에서 거주자들의 쾌적성(거주성)을 평가하기위한 LQI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나 세부지표별 정량적 평가가 한정적이고, 정성적 평가의 기준이 부재하여, 본 연구에서는 LQI 세부지표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QI 세부지표를 바탕으로 각 항목에 적절한 평가방법을 제시하기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증제도 및 법규와 선행연구의 평가방법을 검토하였고, 그 중 초고층 주거공간의 거주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정성적 평가방법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나, 해제를 작성하여 해당지표의 법적기준 및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