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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허용절차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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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응용곤충학회 (Korean Society Of Applied Entomology)
초록

시설재배 과채류 화분 매개충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무농약 재배에 의한 농업환경 개선 등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 부각되었다. 농업 선진국을 중심으로 천적을 활용한 작물재배가 국제적인 추세였으며,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 일환으로 농약 사용량을 현재보다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연구용 병해충의 수요가 증가했다. 따라서 ‘02년 최초로 “생물학적 방제용” 등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목적으로 수입하는 병해충의 수입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04년 천적관련 규정 보완 및 애완용 및 연구용 곤충 수입허용 규정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14년 현재까지 화분매개용, 생물적 방제용, 연구용 등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38종이 수입 허용되었다. 수입허용과정은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별지 1호서식과 함께 수입허용 요청 해충의 자료를 제출하면 관련절차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앞으로 친환경농법, 생물적 방제, 연구용, 애완용 등의 수요증가로 수입 허용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모임을 통해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수입허용 절차 및 과정, 수입허용된 종들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저자
  • 지정연(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위험관리과)
  • 이용현(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위험관리과)
  • 전영수(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위험관리과)
  • 고현관(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위험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