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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 LMO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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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응용곤충학회 (Korean Society Of Applied Entomology)
초록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식량, 의료, 환경, 에너지부족 등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점점 더 다양한 유전자와 특성을 지니도록 연구개발 되고 있다. LMO연구와 상업화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국제적으로 LMO가 인체 및 환경에 잠재적으로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바이오안전성의정서(Biosafety Protocol)가 채택․ 발효되었고 국내에서도 의정서 이행을 위하여 제정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이 발효되었다. 동 법률에 따라 연구실에서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시험‧연구용 LMO) 수출입 및 연구 안전관리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시험․연구용 LMO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과 LMO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를 통한 생명공학 연구 활성화를 정책목표로 하고, 5년 단위의 제2차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계획 (‘13-’17)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본 안전관리계획은 LMO연구시설 안전점검 및 자율안전관리기반 확충 등 LMO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 LMO안전관리교육의 전문화‧다양화와 홍보 및 정보교류 활성화 등 LMO 안전문화 확산, 신규 LMO 연구개발 전망에 따라 LMO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전략 수립․추진 등 LMO 위해관리 인프라확충을 통한 역량강화, LMO법 시행 후 연구현장과 수출입‧ 생산 ‧ 유통현장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LMO 법・제도 정비라는 4개의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시험‧연구용 LMO안전관리사업을(한국생명공학연구원 LMO연구안전센터 수행) 시행하고 있다.

저자
  • 노영희(생명공학연구원 LMO연구안전센터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