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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곤충의 생태환경 위해성 평가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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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응용곤충학회 (Korean Society Of Applied Entomology)
초록

새로운 환경으로 외래생물이 침입할 경우, 침입 생태계에서 큰 피해를 입히게 되 는 경우는 대개 “10% 규칙 (ten rule)”을 따른다. 침입 생물 중 10%가 정착하게 되 고, 정착하더라도 10%가 유해생물로써 생태계에 피해를 입힌다. 그러나 인위적인 도입의 경우, 국내 환경에 정착하게 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최근 생물적 방제를 비롯한 다양한 곤충 산업에서 외래 곤충류 도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비단 외래생물 뿐 아니라 토착곤충의 경우 역시 인위적인 생산의 증가는 생태환경에 새 로운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 유용곤충에 대한 생태환경 위해성 평가는 식물검역적 차원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방위적인 생물안보 차원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식물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천적의 위험평가 기법 을 소개하고, 산업용 곤충 및 LMO 곤충 등에 대한 생태위해성의 사례를 통해 곤충 생태환경 위해성 평가의 논의점을 제시한다.

저자
  • 정철의(안동대학교 생명자원과학부 식물의학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