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islative Gridlock in the Decision Procedure of Licence Fee in Korea
이 연구는 현행 방송법 제65조가 행위자별 법적 권한에 대해 명료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수신료 결정의 ‘교착상태’를 초래하는 규정으로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는 점을 지적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13-2014 수신료 인상 논의과정에서 법적 행위자 들의 실제 행위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담론 및 행위분석을 시도하였으며, 행위자들의 법적 권한에 대한 평가와 함께 수신료 결정과 관련된 법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수신 료결정과정의 3단계 중 제1단계와 제2단계에서 나타난 다수결주의는 처음부터 수신료결 정의 교착상태를 예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KBS 이사회의 정파성과 방통위의 정파 성, 국회의 정파성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수결주의는 극단적인 입법교착을 가져올 수밖 에 없고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양당제 하의 대통령제 권력구조에서 정파적 다수결주의에 의한 입법교착의 발생은 민주주의의 효율성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 방송 법 제65조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 절차는 행위자들의 실질적 권한 중심으로 법률행위가 이루 어지고 있다기 보다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자들의 주도적인 행위/담론과 정파적 의사결 정이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법률적 구조 하에서 행위자들의 실질적 행위가 계속 된다면 앞으로도 수신료 결정이나 인상은 합리적 절차를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신료 결 정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수신료 결정단계마다 나타나고 있는 ‘정파적 다수결주의’를 배제하는 일이다. 적어도 3단계에 서 모두 나타나고 있는 정파성을 한 단계라도 축소하는 것이 수신료 결정과정의 합리성을 증 진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몇 가지 입법 제안을 하였다.
This study attempts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legislative gridlock showing in the process of licence fee determination based on Article 65 of the Broadcasting Act. The Article 65(Determination of Receiving Fees) regulates that the amount of receiving fees shall be fixed after a deliberation on it and the passage of resolut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and obtaining approval of the National Assembly via the Korean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and the System(KBS) shall impose and collect them. This procedure means that the determination of licence fee should be pass through the three legal step by three actors; KBS, KCC and the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analyzed the three step legal activity procedures using the critical dicourse analysis(CDA) that views language as a form of social practice and focuses on the ways social and political domination are reproduced in texts and talks. The result of this analysis shows that the first and second steps are predominated by the political discourse of the chief of KBS and KCC, and the final step, the approval of National Assembly, is also operating under the super-majoritarionism. The procedures that the illogical political parallelism is predominated could’t hardly give the legislative gridlock of the licence fee determination This article suggested the necessity of legislative improvement on Article 65 of Broadcast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