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현행 방송법 제65조가 행위자별 법적 권한에 대해 명료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수신료 결정의 ‘교착상태’를 초래하는 규정으로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는 점을 지적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13-2014 수신료 인상 논의과정에서 법적 행위자 들의 실제 행위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담론 및 행위분석을 시도하였으며, 행위자들의 법적 권한에 대한 평가와 함께 수신료 결정과 관련된 법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수신 료결정과정의 3단계 중 제1단계와 제2단계에서 나타난 다수결주의는 처음부터 수신료결 정의 교착상태를 예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KBS 이사회의 정파성과 방통위의 정파 성, 국회의 정파성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수결주의는 극단적인 입법교착을 가져올 수밖 에 없고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양당제 하의 대통령제 권력구조에서 정파적 다수결주의에 의한 입법교착의 발생은 민주주의의 효율성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 방송 법 제65조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 절차는 행위자들의 실질적 권한 중심으로 법률행위가 이루 어지고 있다기 보다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자들의 주도적인 행위/담론과 정파적 의사결 정이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법률적 구조 하에서 행위자들의 실질적 행위가 계속 된다면 앞으로도 수신료 결정이나 인상은 합리적 절차를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신료 결 정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수신료 결정단계마다 나타나고 있는 ‘정파적 다수결주의’를 배제하는 일이다. 적어도 3단계에 서 모두 나타나고 있는 정파성을 한 단계라도 축소하는 것이 수신료 결정과정의 합리성을 증 진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몇 가지 입법 제안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