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ernational Jurisdiction of Internet Copyright Infringement -On the applicability of U.S. jurisdictional doctrines in Korea-
저작권침해소송이 한국에서 제기되었을 때, 당 사자 또는 분쟁의 대상이 한국과 실질적인 관련을 가지는 경우 한국법원의 관할이 인정된다. 저작권 침해소송의 경우 한국에서 국내관할을 참작하여 피고의 보통적이 있는 곳에 추가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의 행동지와 결과발생지를 고려하여 관할판단 을 하는데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의 경우 행동지 와 결과발생지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터 넷에 접속가능한 세계 각국의 관할이 인정될 수 있 는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는 피고의 활동에 의한 관 할을 인정하여 왔는데, 이 원칙에 의해서 원고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피고의 의도적 행위에 기초하여 저작자의 주소지에서 관할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 다. 실질적 관련의 원칙은 제반사실관계를 따져서 관할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피고의 활동에 근거한 관할원칙보다 유연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 다. 국내판례를 보면 미국의 관할원칙을 수용하는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이때 피고의 영업활동에 초점 을 두게 되면 인터넷을 통하여 전세계적 영업이 가 능한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관할이 인정되어 피소 의 예견가능성과 같은 개인의 이익이나 소송경제 와 같은 국가가 법원의 이익에 반하게 될 수 있으므 로, 실질적 관련의 유연한 원칙에 근거하여 여러 위 치, 그중에서도 저작권자의 주소지를 주요한 요소 로 고려하여 관할판단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 로 생각된다.
Korean courts have jurisdiction over copyright infringement suits brought in Korea when a party or the underlying dispute has an actual relationship to Korea. In the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actions, Korean courts consider the location of the tortious action and the location of injury in addition to the domicile of the Defendant. However, in copyright infringement on the internet, the location of the tortious action and injury can be any country that has access to the internet. In the US, jurisdiction is determined by the Defendants contacts (or actions) in the forum and there are cases finding jurisdiction in the domicle of the copyright holder based on Defendant’s purposeful actions causing injury to the copyright holder. The rule of actual relationship which considers all relevant facts surrounding the parties and underlying dispute is more flexible compared to US jurisdictional doctrines based on the Defendant’s actions. Reviewing recent Korean cases show acceptance of US jurisdictional doctrines. However, focusing on Defendant’s business activities can result in world-wide jurisdiction due to worldwide business conducted over the internet and cause reduced foreseeability of being sued in any particular forum and reduce the economy of the courts. Thus, based on the more flexible actual relationship rule, Korean courts should consider all relevant locations, in particular, the domicile of the copyright ho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