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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미국 민사소송절차에서 적법절차 논의는 법정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법정지 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피고에 대해 “적법절차 요건(due process requireme nts)”을 충족하는 판단기준에 관한 것이다. 적법절차는 민사 소송을 당하는 비 거주자인 피고(non-resident defendant)가 다른 주의 법원, 정부권력으로부 터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피고를 보호하는데 우선을 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미국 연방법원은 타주(foreign state)의 법원이 비거주자 피고에 대해 재판관할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피고,” 법정지(forum, 즉 타주의 법원), 분쟁사안과의 “minimum contact”이 있는 지를 검토한다. 법정지의 성문법상 법정지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정지 의 재판관할, 특히 인적재판관할(personal jurisdiction)에 대해서는 최종적으 로 미국연방헌법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 요건에 부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미국 민사소송의 피고에 대한 적법절차요건은 재판관할관련 판례의 기 본원칙으로, 법정지의 재판관할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 원고의 편의도 고려되 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1945년의 International Shoe 판례 이 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2014년도의 미국 연방대법원의 재판관할에 대한 판례는 피고를 위한 적법 절차 요건을 재확인시켜주었다. 이에 논문은 미국 연방헌법에서 보장된 적법 절차가 법정지의 재판관할을 부인하는 비거주자 피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를 검토한다. 또한 우리 법원이 국제사법 상 “당사자(원고와 피고)”와 법정지 인 한국 법원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을 경우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점은 미 국이 피고를 기준으로, 피고와 법정지와의 실질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재판관 할을 결정하는 점과 법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해 본다.
        2.
        2014.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침해소송이 한국에서 제기되었을 때, 당 사자 또는 분쟁의 대상이 한국과 실질적인 관련을 가지는 경우 한국법원의 관할이 인정된다. 저작권 침해소송의 경우 한국에서 국내관할을 참작하여 피고의 보통적이 있는 곳에 추가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의 행동지와 결과발생지를 고려하여 관할판단 을 하는데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의 경우 행동지 와 결과발생지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터 넷에 접속가능한 세계 각국의 관할이 인정될 수 있 는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는 피고의 활동에 의한 관 할을 인정하여 왔는데, 이 원칙에 의해서 원고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피고의 의도적 행위에 기초하여 저작자의 주소지에서 관할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 다. 실질적 관련의 원칙은 제반사실관계를 따져서 관할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피고의 활동에 근거한 관할원칙보다 유연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 다. 국내판례를 보면 미국의 관할원칙을 수용하는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이때 피고의 영업활동에 초점 을 두게 되면 인터넷을 통하여 전세계적 영업이 가 능한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관할이 인정되어 피소 의 예견가능성과 같은 개인의 이익이나 소송경제 와 같은 국가가 법원의 이익에 반하게 될 수 있으므 로, 실질적 관련의 유연한 원칙에 근거하여 여러 위 치, 그중에서도 저작권자의 주소지를 주요한 요소 로 고려하여 관할판단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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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018년 7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채택된 지 20주년이 되던 날을 기념하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개시하였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뉘른베르크와 도쿄에 설립된 국제군사재판소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킨 개인을 형사처벌한 이래 70여 년 만에 침략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상설 국제형사재판소가 존재하게 되었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모두 ICC의 당사국임을 고려할 때, 두 국가는 모두 ICC가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개시하였다는 규범적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무관한 지역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적 변화가 독도 문제 해결에 있어 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불법적인 무력사용을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억지하는 직·간접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러한 판단은 결국 ICC에서 채택된 침략범죄의 정의와 ICC의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 및 범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때 가능한 것이기에, 이 글은 요구되는 선행적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CC에서의 침략범죄에 관한 규범적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한국 정부는 독도가 침략범죄에 대한 규범적 발전으로부터 무관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명함으로써, 이를 평화를 추구하는 정책의 규범적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