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이주 소수집단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주 소수집단이 대부분 사회적, 구조적으로 차별받는 소수자임을 고려한다면 그들의 문화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 향유가 ‘문화적 권리’로 인식될 필요가 있고, 이는 다문화교육에서 중요한 문제에 해당된다. 이에 국내의 대표적인 이주 소수집단에 해당되는 결혼이주자, 외국인 근로자, 탈북자 집단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는 서울의 고등학생 931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각 이주 소수집단에 대한 학생들의 문화적 권리 인식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주 소수집단별 문화적 권리 인식에 차이를 보이는가, 이들의 문화적 권리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이다. 분석 결과, 첫째, 학생들의 문화적 권리 인식은 보통 수준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허용’보다 ‘예외적 규정을 통한 문화와 정체성의 보호, 지원’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생들의 문화적 권리 인식은 이주 소수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구체적으로는 결혼이주자, 외국인 근로자, 탈북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이주 소수집단에 대한 학생들의 문화적 권리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공통적으로 성적 변인과 긍정적·부정적 감정 변인이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유의미성을 나타냈다. 한편, 고정관념 변인은 각 대상 집단에 따라 통계적 유의미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다문화교육에서 이주 소수집단에 대한 내용 요소를 구성하고,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This study is based on an awareness of the problems regarding enjoyment of cultural rights of new immigrated minorities lik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foreign labors and the North defectors. Research problems of this study are how does cultural rights acceptance towards immigrated minorities?, what factors are influencing adolescents' cultural rights acceptance? and what is the implication for multicultural education?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Students considered the arrangement of escape clause for cultural identity more important than cultural expression at the public places. Intergroup acceptance level of immigrated minorities was high in order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foreign labors, the North defectors. Result of multi regression showed that significance probability and explanation power was high in order of positive and negative sentiments, academic achievement, stereotypes. Meanwhile, stereotype feature caused different meaningfulness according to sub-factor.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expected to provide useful implication for multicultural education in multicultural society. Changing the way we understand immigrated minorities from recipients of distribution of rights to actual subject of rights are needed. Thus we need to develop new curriculum that included plans on increasing positive empathetic response and regulating negative emo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