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평화선 선언과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에 대한 법·정책적 이해 KCI 등재

An Analysis on Legal and Diplomatic Implications of Two Issues on Dokdo: The Korean Proclamation of the Peace Line and the Japanese Designation of Dokdo as a Bombing Range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05359
서비스가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독도연구 (The Journal of Dokdo)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Dokdo Research Institute)
초록

이 글은 독도와 관련된 사항이 처음으로 한일 양국간 외교문제로 떠오른 1952년의 독도 관련 사건을 다룬다. 1952년의 독도 관련 사건이라고 하면, 1952년 1월 한국의 평화선 선언과 그해 7월 일본의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이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9가지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7번째와 8번째의 내용이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과 평화선 선언에 관한 것이다.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고, 평화선 선언은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 주장과 관련하여 제기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두 사건을 법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우선 국제법적 측면에서 두 사건을 둘러싼 한일 양국 주장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정책적 측면에서는 1952년에 한일 양국이 독도문제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취했는지, 또 관련 사건에 있어서 제3의 이해 당사국인 미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대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두 사건을 하나의 맥락에서 함께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두 사건이 가지는 법적, 역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주장의 부당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This paper deals with two incidents of 1952, concerned with Dokdo, and involving Korea and Japan, when Dokdo became the first diplomatic issue between the two countries. One of them is the Korean Proclamation of the Peace Line on January 18, 1952, and the other is the Japanese designation of Dokdo as a bombing range on July 19, 1952.
Japan'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lays out nine claims, in its official website, as the basis for its sovereignty over Dokdo. The case of Korean Proclamation of Peace Line is enlisted as the 8th and Japanese designation of Dokdo as a bombing range as the 7th among them. The one is to claim that Korea's control over Dokdo is unlawful, and the other is to claim that Dokdo is a part of Japan.
This paper examines two incidents focusing on the international law and diplomatic policy. First of all, it examines the validities of Japanese claims on two issues in the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law. It also examines Korean and Japanese policies on Dokdo around 1952 and analyzes what diplomatic stance the United States took as a third party at that time.
The two issues have been dealt with separately. This paper analyzes the two incidents together in one context, because they happened in the same year of 1952 for the same object of sovereignty over Dokdo. This approach helps us understand the legal and historical implications of two issues comprehensively and find out the invalidity of Japanese claims of the sovereignty over Dokdo.

목차
1. 머리말
2. 1952년 평화선 선언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
3. 1952년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의 법적 무효성 검토
4. 1952년 한일 양국의 독도 정책과 미국의 입장
5. 맺음말
저자
  • 홍성근(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Seongkeun Hong
같은 권호 다른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