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는 개항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불법 입도하여 거주하기 시작하고 일본 정부도 이를 방조하므로, 대한제국은 일본인 철환을 위해 두 차례나 국제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조사를 실행하고 일본인 철수를 요구하였다. 특히 1900년 6월 내부 조사관 우용정(禹用鼎), 부산 해관 세무사 프랑스인 라포트(E. Laporte)와 일본인 관리 주 부산 일본영사관 부영사 아카츠카(赤塚正助) 등으로 구성된 제2차 “국제조사단”을 울릉도 현장에 파견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케 하였다. 조사단의 보고를 받은 후에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로서 지방관제를 개정하여, 종래 강원도 울진현에 속했던 울릉도와 독도를 이번에는 독립시켜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를 “울도군”으로, 격상시키고, 울도군의 관할지역을 울릉도와 죽도(죽서도)와 석도(石島, 獨島)로 법정하였다. 그리고 이 지방관제 개정 사실을 중앙정부의 관보 1900년 10월 27일 자에 국제고시하였다. 대한제국의 1900년 칙령 제41호의 국제고시에 의해 울릉도와 독도(石島, 獨島)의 대한제국 영유가 서양국제법으로도 다시 한번 더 세계에 공포된 것이다. 물론 이 때에 일본측은 어떠한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었다. 이 때 독도를 종래의 명칭 ‘우산도’로 호칭하지 않고 “石島(독도, 獨島)”로 표기한 것은 공도정책이 폐지되어 1883년부터 합법적으로 들어온 울릉도민들이 사투리로 돌(Rock, Stone)을 “독”이라고 발음하여 독도를 돌섬(Rock islet)이라는 뜻의 지방사투리로 “독섬”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돌섬”은 뜻을 취하면 “石島”가 되고 음을 취하면 한자로 “獨島”로 표기되고 있었는데, 뜻을 취해 “石島”로 표기한 것이었다. 또한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 때 국제법에 밝았던 조사단의 프랑스인 라포트(E. Laporte)는 독도의 “Liancourt Rocks”라는 서양 호칭도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이것도 “리앙쿠르 石島”가 되므로 겸하여 石島로 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일본 해군성 수로국이 1882년 발행한 『일·지·한 항로이정일람도(日支韓航路里程一覽圖)』에서는 “우산도”를 “리앙꼬르드石”이라고 표기하였다. 대한제국의 石島표기는 리앙쿠르 石島(Liancourt Rocks)가 바로 대한제국 영토임을 서양국제법을 빌려다 거듭 밝힌 것이었다. 일본이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독도에 일본해군의 망루를 설치하려고 계획하면서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하여 다케시마(竹島)라는 명칭을 붙인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 때 일본정부가 주장한 것은 독도가 임자없는 無主地라고 주장해 전제한 것이었다. 따라서 독도가 1905년 1월에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有主地임이 증명되면, 이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한 일본 정부의 독도영토편입 내각회의 결정은 국제법상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이다. 독도는 한국 고유영토로서 1905년 1월 이전에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유주지”였기 때문에, 1905년 독도를 일부러 “무주지”로 억지 전제한 일본의 독도침탈은 처음부터 완전히 “무효”이고 “불법적”인 것이었다. 일본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독도 침탈 사실을 중앙 『관보』에 고시하지도 못하였다. 1905년 일본의 독도 침탈은 국제법상 불법의 도탈(盜奪)을 시도한 것이고 완전히 무효인 것이다. 한국은 1910년에는 일제의 강점으로 아예 한반도 전체를 빼앗겼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의 패망 후에야 한반도와 함께 회복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다.
광복 후 일본정부의 독도 침략은 1953년에 시작되었다. 5월에 시마네현(島根縣) 수산시험선 ‘시마네마루(島根丸)’가 독도에서 한국 어민들의 어로를 확인하자 일본정부는 ‘다케시마(독도) 단속’를 결정하였다. 6월 일본 순시선의 무장한 임검반이 독도에 상륙해 일본의 영토표주를 세우는 한편, 어로 중인 한국 어민들을 심문하고 퇴거를 명하였다. 이즈음 일본 정부는 독도 탈환의 구체적인 방도를 세웠다. 첫째 방도는 순시선을 자주 독도에 파견해 한국 어민의 어업을 막는 것이며, 그 후 1년 동안에 26번이나 순시선을 침입시켰다. 한국 측은 이런 활동에 분노해 어느 때는 울릉경찰서 순라반이 순시선을 총격하고 일본의 영토표주를 철거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영토표주가 수차례 철거되어도 그때마다 새 영토표주를 곧 세웠다. 결국 영토표주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1954년 5월 중순까지 독도는 80% 일본에 침탈당하였다.
독도 탈환의 둘째 방도는 독도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일본 어민들의 두절된 어업을 부활시키는 것이며, 1954년 5월에 실시되었다. 이 어업의 성과는 적으며, 일본 어민들은 독도는 가치가 낮은 섬임을 알고 다시는 독도에서 어업을 하지 않았다. 자연히 독도 탈환의 둘째 방도는 사라졌다. 또한 탈환의 첫째 방도도 5월부터 한국 해양경찰대가 독도에 드나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실시가 어렵게 되었다. 또한 8월부터 한국은 관민 공동으로 독도를 본격적으로 경비하고 순시선을 총격 혹은 포격하였다. 이 때문에 일본은 독도 탈환 방도를 포기해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 순시선의 침입은 줄고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 매년 1번 정도로 됐다. 그러나 1977년에 일본이 ‘영해 12해리법’을 시행하자 순시선이 독도 지근거리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반격을 받아 퇴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해에 한국도 ‘영해 12해리법’을 시행하자 일본 순시선은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독도 해역으로 침입할 것을 삼가게 되었다.
제2차 대전기 연합국은 전시회담에서 전후 일본의 영토에 관한 정책에 합의했다. 카이로선언(1943)과 포츠담선언(1945)은 전후 일본의 영토가 주요 4개 섬과 연합국들이 정할 작은 부속도서로 한정된다고 결정했다. 일본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항복이 성립되었다.
전후 미국과 영국에서 대일평화조약을 다루던 실무진들은 대일영토정책에서 이러한 전시 합의를 기초로 삼았다. 이러한 전시 합의에 기초해 연합국 실무진들은 대일영토정책에서 첫째 일본령에 포함될 작은 도서들을 특정하고(일본령 도서의 특정), 둘째 1천 여 개를 상회하는 작은 도서들을 문서상으로 표시하기 불가능했으므로 경도선과 위도선을 활용해 일본의 영역을 표시했으며(경위도선의 활용), 셋째 복잡한 조약초안을 이해하기 쉽게 일본영역을 표시한 지도를 제작해 첨부했다(첨부지도의 활용). 이에 따라 1947년과 1949년에 제작된 미국 국무부의 대일평화조약초안의 첨부지도와 1951년 제작된 영국 외무성의 대일평화조약초안의 첨부지도가 작성되었다. 이들 지도들은 모두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하거나, 일본령에서 배제될 지역으로 특정하고 있다.
연합국의 대일영토정책은 1945~49년간 전시 합의한 대일영토정책이 유지되었으나, 1950~51년간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냉전이 격화되면서 영토정책에서 전시합의는 폐기되었으나, 새로운 정책은 논의·합의·결정되지 않았다. 1950년 대일평화조약 특사로 임명된 존 포스터 덜레스가 진정한 평화조약을 추진한 결과, 이전의 징벌적 조약과는 다르게 일본의 전쟁책임, 영토할양, 배상금 지불이라는 일본의 책임조항이 사라졌다. 이 결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 미국과 관련된 남태평양 위임통치령, 오키나와 문제는 정확히 기술되었지만, 조약에 참가하지 못한 동북아시아의 한국·중국, 조약에 서명을 거부한 소련과 관련된 영토조항은 명확히 기술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체결 이후 일본정부는 한국을 상대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한편 독도를 미공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해제한 후 1953~54년간 독도 상륙 및 일본령 표지 건설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이에 맞서 한국은 1952~53년간 독도조사 작업을 실시했고, 독도에 등대, 막사, 통신시설, 한국령 표지 등 상비시설을 설치하고 경비병력을 주둔시켰다. 이를 통해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점이 ‘기성사실’로 인식되게 되었고, 일본의 도발은 외교적 각서 교환의 수준으로 전환되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이후 한일 ‘독도문제’에서 중립을 표방하게 되었다.
이 글은 독도와 관련된 사항이 처음으로 한일 양국간 외교문제로 떠오른 1952년의 독도 관련 사건을 다룬다. 1952년의 독도 관련 사건이라고 하면, 1952년 1월 한국의 평화선 선언과 그해 7월 일본의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이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9가지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7번째와 8번째의 내용이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과 평화선 선언에 관한 것이다.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고, 평화선 선언은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 주장과 관련하여 제기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두 사건을 법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우선 국제법적 측면에서 두 사건을 둘러싼 한일 양국 주장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정책적 측면에서는 1952년에 한일 양국이 독도문제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취했는지, 또 관련 사건에 있어서 제3의 이해 당사국인 미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대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두 사건을 하나의 맥락에서 함께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두 사건이 가지는 법적, 역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주장의 부당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은 독도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일본의 시마네 현 및 오키노시마초와 한국의 경상북도 및 울릉군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1) 사이트의 가시성, (2) 콘텐츠의 체계성, (3) 관련자료 제공여부, (4) 자료의 활용성, (5) 영유권 주장의 명확성, (6) 대외 홍보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각각의 사이트에 대해 고찰해 본 것이다. 위의 네 사이트의 특징을 독도 영유권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라는 관점에서 정리해 보면, 현재로서는 경상북도의 홈페이지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보다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위해서 경상북도는 자료의 제공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울릉군의 경우는 좀 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최근 나날이 교묘해지는 일본 정부의 독도 홍보사이트를 점검하여 우리 외교부의 홍보사이트와 비교 검토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로써 일본이 독도도발을 본격화한 「죽도의 날」 제정으로부터 10년을 맞는다. 일본은 시마네현(연구·조사)과 외무성(홍보 및 외교대응), 문부과학성(교육)이 연구-홍보-교육이라는 트라이앵글을 이루어 유기적으로 연계해오고 있다. 10년이 경과한 지금 일본 대다수의 국민이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독도를 현재는 국민의 95%가 인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70% 이상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리 정부의 홈페이지가 편제되어 있음으로써 일본 정부의 논리에 오히려 말려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양국의 독도홍보 동영상을 보면, 일본의 동영상이 객관적 사실만을 열거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반해 우리 외교부의 동영상은 감정적 정서에 호소하는 느낌을 강하게 깔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 점은 보다 더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셋째, 최근 1여 년에 걸친 일본의 독도관련 사이트의 변화를 보면 일본 외무성의 기준을 중심으로 영유권 주장의 수위와 강도 그리고 사실의 기술과 범위를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한일 양국의 독도홍보용 「팸플릿」을 보면, 우리의 경우 간결하게 잘 정리되었다고는 하나 홍보사이트를 국민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일본의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독도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져왔는가에 대해 반성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단발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응이 아니었는가, 감정적이고 민족적 정서에 호소하는 식의 대응은 아니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일본 외무성은 2008년 2월, 「竹島-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14쪽 분량의 팸플릿을 만들어 3월 8일부터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거기에 대응해 정부출연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가 2008년 8월 14일에 개소한 직후 「일본이 모르는 10가지 독도의 진실」 팸플릿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입니다」 팸플릿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일본 외무성의 경우 「다케시마」 동영상을 2013년 12월 10일에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2014년 3월 13일에 「미래지향적인 일한 관계를 지향하며」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그리고 2014년 3월, 「다케시마 팸플릿」(10페이지, PDF), 「전단: 다케시마」(2페이지, PDF)를 게시하였다. 팸플릿과 전단의 副題는 ‘법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향하며’로 정했다.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 동영상 대한 대응은 외교부에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동영상을 만들어 2013년 12월 31일에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지만, 외교부와 정부출연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의 경우 전단과 팸플릿에 대한 대응은 지금까지 없다.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 제목을「정부기관 산하 독도 홍보사이트의 현황과 과제」로 잡았다.
1905년 독도의 불법적 영토편입을 시작으로 일본의 대한제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전면적 침탈은 1904년 시작된 러일전쟁과 직접적 관련성을 갖는다. 이 글은 우선 국제법적으로 러일전쟁의 발발과정에서 대한제국의 제물포사건이 갖는 의미, 전쟁개시 시점 그리고 국제법상 일본의 전쟁선포행위가 합법적인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러일전쟁의 개시 시점에 대하여는 일본 해군이 중국 뤼순 항구에 정박 중인 러시아함대에 대한 무력공격을 도발한 1904년 2월 8일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글에서는 러일전쟁의 발발과정 특히 대한제국의 영해인 제물포 앞바다 사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일본이 러일전쟁의 개전 일자를 일본 해군이 전쟁수행을 위해 사세보항구를 출항한 2월 6일으로 주장하는 이유가 일본이 전시국제법을 위반하여 러일전쟁을 시작하였음을 은폐하려는 의도임을 밝히고 있다.
두 번째, 이 글은 일본이 아시아의 유일한 문명국으로 인정받게 된 근거와 러일전쟁과정에서 영국과 미국이 유럽국가인 러시아가 아닌 일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 일본 지식인들과 관료들의 유럽과 미국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러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국제사회에 강대국으로 등장했다는 인식과 다르게 일본은 러일 전쟁이전에 유럽의 소수국가와 미국이 중심이 된 제국주의국가들의 국제클럽(international club)에 의하여 아시아에서 유일한 소위 문명국(civilized state)으로 인정되어 있었으며, 러일전쟁은 러시아와 일본이 대한제국과 만주의 패권을 놓고 벌인 소위 문명국 간의 전쟁이었다.
세 번째, 러일전쟁의 발생 이전에 국제법상 중립(neutrality)을 선언한 대한제국의 영토 주권이 어떠한 이론적 배경에서 일본에 의하여 무시되고 침해당하였으며 미국과 영국 등 당시 국제사회를 주도하던 국가들은 왜 이를 묵인하였는지 그리고 러일전쟁 당시 한일 간에 체결되어 있던 조약들은 어떻게 양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와 함께 일본의 대한제국 흡수행위의 근거가 된 소위 국제클럽 구성 국가들의 낙후지역(backward territory)이론의 문제점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선언”(Declaration of Surrender)이 있었고, 9월 2일 이를 성문화 하기 위한 “항복문서”(Instrument of Surrender)의 서명이 있었다. 그 후 1951년 9월 8일 “대일평화조약”(Peace Treaty with Japan)의 서명이 48개 연합국과 일본 간에 있었다.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은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약에 독도는 일본의 포기의 대상에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물론 일본정부는 일본의 포기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한국정부는 독도가 일본정부의 포기 대상으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해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의 하나로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이므로 그의 주도인 울릉도와 함께 일본이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주장한다. 이 한국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정부는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이른 바 “심흥택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이는 한국의 문서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3차에 걸쳐(“한국정부의 견해 1”, “한국정부의 견해 2”, “한국정부의 견해 3”)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는 근거를 “심흥택 보고서” 하나만을 제시하는 것은 일본정부의 반박을 일축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아니하다. 이에 이 연구는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근거로 “심흥택 보고서” 하나만을 제시하는 정부의 주장을 보완하고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는 역사적인 근거를 발굴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법의 적용이란 확인된 사실에 법의 정합(整合, conformance)을 뜻한다.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사실의 확인이 있은 뒤에 이 사실에 법을 정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는 역사적인 사실 근거를 제시했고 주도의 법적 지위는 속도의 법적 지위에 확장된다는 국제법 원칙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에 규정된 울릉도에는 그의 속도인 독도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인 것이다.
본 논문은 전후 초기 일본의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이루어진 소련점령지 반환을 위한 대중들의 초기 운동에 대하여 주안점을 둔 것이다. 운동의 기원, 그 뒤에 숨은 배경, 그리고 일본 전체 국민들의 광범위한 동조를 얻는데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초기 대중들의 요구는 지방의 경제적인 욕구에 의해서 형성되었고, 또한 공범위한 국내적, 국제적인 정치적 발전이 반영되었다. 이런 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여러 조직단체들은 그들의 요구가 직접적으로 구성원들의 물질적 이익을 반영한다고 믿고 단결하였다. 이 운동을 이끈 이념은 1960년대 말 중앙정부가 주도한 이후 영토회복주의자들을 이끌게 된 비물질적인 민족주의와는 분명히 거리가 멀었다. 또한 광범위한 대중을 동원하는 운동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당시 일본에서 주도된 주권 정체성과 공명을 이루지 못하고 구조화에 실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정을 추적하였다.
이 논문은 러시아와 일본의 상호관계에서 풀어야 할 당면문제를 다루었다. 당면의 문제란, 일본이 러시아의 불법 점령으로 인하여 러시아 영토의 일부가 된 4개의 섬: 쿠나시르, 이투루프, 시코탄, 하보마이에 대하여 그 섬들은 자신의 고유의 북방영토로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러시아는 그 섬들은 제2차세계대전의 결과 동맹국들과의 합의에 의해서 러시아가 취득한 영토로 간주하고 있는 문제이다. 당면의 이 문제는 양국이 현재까지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과 연관이 있다. 이러한 현실은, 비록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있고, 경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러시아와 일본의 완전한 협력관계의 장애가 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 영토문제에 관한 러시아의 전반적인 사회여론을 조명해보고, 동시에, 이 문제의 논의의 과정 속에서 러시아측의 정부관계자, 정치인, 역사학자, 정치학자들이 제시하였고,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논거를 밝히는 점에 있다. 일련의 학술연구물 및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이 논문은 17C부터 시작된 러시아인들과 일본인들에 의한 쿠릴열도 개발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 러시아와 일본간의 일련의 협약에 따른 쿠릴열도의 섬들에 대한 양국간의 영토소유권의 이동을 설명하면서, 현재의 영토논쟁을 낳은 원인과 본질을 검토하였다. 논쟁이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러시아정책의 기본입장은 쿠릴열도의 4개의 섬이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이 근거가 없고, 러시아, 일본간의 포츠담평화협정이 부당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제2차세계대전의 종전 직후의 소련의 영토배상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소련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주요 시각은 일본은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따라 쿠릴열도에 관한 모든 권리와 요구를 포기하였다는 점이다. 러시아측은 쿠릴열도 속에 논쟁이 되고 있는 4개의 섬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에 반해, 현재의 일본 정치가들의 발언은 일본은 논쟁이 되고 있는 4개의 섬을 쿠릴열도(千島) 속의 섬으로 결코 간주한 적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본 논문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섬들이 지명이 명기되어 있지 않았다. 이 점이 조약의 조건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러시아와 일본 양국의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 즉, 푸친대통령이 아시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발언하였듯이, 무승부를 의미하는“히키와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