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1946년 SCAPIN-677에 의해 일본국 외로 규정되었다. 이 규정은 대일강화조약 등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유효하지만 강화조약은 독도에 대해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 일 양국 정부는 각각 강화조약에 인해 독도는 자국 영토로 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약 성립 과정을 살펴보면 조약 공동초안을 작성한 영 · 미 양국은 독도에 대한 견해가 엇갈린 채였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독도의 귀속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던 것이며, 조약은 독도의 법적 지위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 던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 관점에 서서 독도를 ‘본방(本邦)’의 범위 외로 규정한 법령을 조약 후에 개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새 법령에서도 독도를 ‘본방’ 외로 규정하였다.
그 후 일본정부는 강화조약에서 일본의 포기가 규정되지 않았던 지역은 당연히 일본에 귀속된다는 논리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독도 외에도 조약에 규정되지 않았던 섬들은 결코 일본 영토로 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정부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동사제도, 센카쿠(댜오위다오)제도, 하보마이 · 시코탄 등은 조약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일본영토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문서로서 제2차 대전 이후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새로운 국제질서인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법적 정점이다.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국제적 법 체제(legal system)로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는 카이로선언과 포츠담 선언 그리고 이를 수락한 일본 항복문서, 연합국총사령부(SCAP)가 제정하여 공포한 법적 구속력 있는 명령들(instruments)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이후의 국제적 합의와 관행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국제적 법적 합의의 체제로 이해할 수 있다. 영토분쟁의 당사국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근거에 대한 국제법원의 실행을 살펴보면 영토 주권 또는 국경관련 분쟁에 대하여 권원(title)을 입증할 적용가능한 조약법(treaty law)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조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특히 식민지에서 해방된 신생국들과 관련된 경우에 기존 행정관할경계유지(uti possidetis) 원칙을 고려하 며, 앞서의 두 가지 준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상이 된 영토 또는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 여부 또는 정도를 기준으로 권원의 존재와 영토주권의 귀속을 판단하고 있다. 국제법원의 사례를 보면 독도문제에 국제법적 근거로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최우선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국간에 분쟁의 해결은 물론 결과를 통한 평화 달성에 한계가 분명하다. 더욱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동서냉전과 한국전쟁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체제 등 당사국의 사활적 국가이익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요인으로 인하여 조약에 의한 영토경계획정을 유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조약을 기초로 국제법원이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경우에 당해 법원은 샌프란시스코 조약뿐만 아니라 동 조약의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국제적 합의로서 카이로선언, 포츠담 선언, SCAPIN 677과 1033 등을 동 조약의 영토조항 해석의 기준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태정관지령의 관련성을 간단히 논하면 다음과 같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 a항은 ① 독도에 대한 미국의 제한된 정보와 ② 1905년 이전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간주된 적이 없다는 두 가지의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이 가능하다. ① 울릉도 쟁계에서 일본이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했고, 태정관 지령이 이를 승계한 것이므로 적어도 1699년 이후 일본에 의해 독도는 한국의 영토 로 인정되어왔다. ② 아무리 양보를 해도, 적어도 1905년 일본이 독도 편입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까지 태정관지령은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일본에 의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이 인정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독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일본에 의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인정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③ 앞의 ①과 ②가 사실인 이상, 미국의 제한된 정보라는 것은 결국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조치 이후의 정보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1905년의 일본의 독도편입을 사실로서 전제를 하고 작성된 샌프란시스 코조약 제2조 a항에 대한 해석은 변경을 요할 수밖에 없다. 즉 제2조a항에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일본이 포기해야 할 섬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샌프란시스코조약 제2조 a항은 미국의 잘못된 정보에 의해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자기부정에 해당한다. 태정관 지령의 현재적 의미는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독도명칭이 조문 어디에도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조문만 보면 독도의 귀속을 알 수 없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결정된 일본영토 중 “작은 섬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영국과 미국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포츠담선언」의 원칙이었다.
SCAPIN 제677호로 독도가 한국영토로 정해진 내용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초안 작성과정 초기에 영향을 주었고 미국이 작성한 초안은 1949년까지 주로 독도를 한국영토로 기재했다. 그 후 미국은 독도를 일본영토로 하기로 했고 이에 반대한 영국과 영연방국가들 이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한 초안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미국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규정한 「러스크 서한」을 영국과의 합의 없이 비밀리에 한국으로만 송부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합의가 영미 간에 있었다고 한다면 미국은 「러스크 서한」을 공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바로 영미 두 나라의 입장으로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결정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그것은 결국 SCAPIN 제677호의 규정을 변경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 측이 계속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한국 측에 요구하지만 이 방법 은 한국 측에서 독도문제를 ‘분쟁’으로 인정하고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다.
1965년에 체결된 교환공문에 의한 조정방식도 독도문제를 ‘분쟁’으로 규정해야 작동되므로 한국 측의 거부로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이론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독도문제를 분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도 한일 간 합의를 통해 독도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통상적인 ‘조정’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서로 원하는 것을 얻는 방식이어서 한국 측은 독도영유권을 얻고 일본 측은 대신 다른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므로 한국인의 감정으로는 일본 측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는 것만 필요한 것이어서 일본 측에 줄 것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 방법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다.
가장 현실성이 있는 방법은 일본이 국제적인 선례를 따라 오키노토리 섬을 바위로 인정 한 다음 한일 간에서 독도를 섬이 아닌 바위로 간주해 독도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 하지 않고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 섬 사이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중학교 사회교과과정 중 독도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교과운영의 방안 마련 및 학습내용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교육정책과 중학교 사회2 교과서 지리 영역의 독도관련 학습주제와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중학생들의 독도에 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학교 지리교과학습 중 실질적 독도교육의 강화를 위한 제언을 담고 있다.
2014년 교육부는 독도교육 내용체계의 개정을 통해 학교에서의 독도교육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세부시행계획들을 비교적 잘 시행해오고 있으나 한편으로 독도교육 의무화 정책은 학교 현장에서 상당히 괴리된 채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과 무엇보다 교육과정개편이 추진 되지 않아 그에 입각한 교과서 내 독도 관련 내용이 독도교육 강화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향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다. 특히 지금까지 부족했던 지리 영역 내 독도 기술 내용은 양적, 질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리학계의 지속적 연구 성과물 생산과 이를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도관련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적 관계를 모색하여 제한된 재정과 인력으로 실효적 수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일선 학교에서의 독도수업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권원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불행하게도 일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또 자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1952년 1월 18일에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이후로 일본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분명한 사실은 네 가지이다. 첫째,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식민지 지배과정 중에서 1905년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에 한국은 독도를 다시 회복하였다. 둘째, 1905년 이전에 발간된 일본의 여러 고문서에서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셋째, 청명한 날에 울릉도의 특정한 장소에서 독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한국의 여러 고문서들은 독도가 한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넷째, 러 ․ 일 전쟁 전후(前後)의 제국주의 시대(식민지 개척이 합법화되던 시대)와 시제법상 을사늑약(일명 을사보호조약)이 합법적인 조약으로 인정될 시대에 일어난 일본의 편입조치에 대하여 ICJ가 시제법상 어떠한 내용으로 평가할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다. 이 점이 한국 의 입장에서 ICJ소송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집요하게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일본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일본은 본질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다고 하여도 잃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관점에서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는 ICJ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자존심은 좀 상한다할지라도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ICJ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반면에 한국은 한국의 고유한 영토를 영유하고 있는 관점에서 우려하는 상황이 있다. 즉 그 어떤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여 안보리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ICJ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결의를 행한 경우에 한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깊이 생각하는 과정 중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ICJ에서 조건부 소송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 이유는 ICJ의 관할 권 체제는 당사자 합의 관할권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 사항은 ICJ에서 조건부 소송 그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여기에서 조건부 소송은 소송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피고국이 당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특정한 조건의 이행을 원고국에게 제안하고, 원고국은 패소하게 된다면, 그 특정한 조건을 피고국에게 이행해 준다는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개시되는 소송을 뜻한다. 그렇다면, 조건부 소송 그 자체는 이론적으로 ICJ에서 가능한가?
조건부 소송이 가능하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ICJ소송제도는 당사자 합의 관할 체제(선택적 관할권 체제, 임의적 관할권 체제)이기 때문이다(ICJ규정 제36조 2항). 둘째, 조건부 소송의 성립에 대하여 양 당사국이 동의한다면, 그 동의로 인하여 소송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6조에 따라서 양당사국이 조건부 소송의 성립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그 동의로 인하여 조건부 소송은 성립될 수 있다. 셋째, 조건 의 유무를 떠나서, ICJ는 당사국들이 ICJ에 회부하는 모든 사건과 UN협약 또는 효력이 있는 조약과 협약이 특별히 제공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재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ICJ규정 제36조 1항). 따라서 ICJ에 회부하는 사건의 관점에서 볼 때, 조건부 소송에 대하여 해당국 가의 동의가 있고, 또 그 조건의 내용이 국제법상 적법하고 이행이 가능하다면, 그 조건부 소송 그 자체는 국제법상 이론적으로 성립될 수 있다. 반면에 조건부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때에 그에 대한 이유는 단 한 가지만이 보였다. 즉 ICJ와 동일성을 지니고 있는 PCIJ와 ICJ의 역사 속에서 조건부 소송에 대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건부 소송은 당사자 합의 관할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ICJ소송에서 불공정한 주장을 집요하게 하는 국가에 대하여 공정한 상태(즉 소송의 패소로 인한 위험부담을 양자가 공정하게 부담 한 상태)에서 소송이 성립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모종의 조치로 볼 수 있다.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가 중점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독도학 정립을 위한 학제간 연구”이다. “독도학 정립을 위한 학제간 연구”의 기본과제는 제1과제(인문사회과학 분야)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와 제2과제(자연과학분야) ‘독도의 생태보전과 독도해역의 생물상 연구’로 구성하여 1) 독도가 한국 고유영토임을 다학문간 통섭적 연구,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재확인하고, 2)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매뉴얼 개발을 통해 만일의 경우 ICJ(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중재재판이나 제3자 소송 등의 국제소송에 임하게 되었을 때를 상정하여,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한국측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한 반박문과 답변서를 비롯한 재판에 임할 매뉴얼(Manual)을 만든다는 데에 초점을 두면서 3) 국제사회에서 용인되는 이론 개발을 통해 일본 측 주장의 허구성과 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독도학(獨島學)’을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 목적 하에서 역사, 지리학·문화인류학과 국제법, 정치학의 학제간 통섭연구를 지향한다.
이러한 학제간 연구 성과의 한 사례로 「울릉도쟁계의 타결과 쓰시마번(對馬藩)」(필자:송휘영)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의 국내의 울릉도쟁계에 대한 연구가 주로 국내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데 반해서 이 연구는 『죽도기사』 및 『죽도문담』 등 일본측 1차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리하여 당시 쓰시마번의 내부에서도 일본측의 무위(武威)라는 위협을 바탕으로 한 강경책에 대해 반성이 일기 시작하였고 조선에 대해 인교의 도리로써 대응해야 한다는 스야마 쇼에몽과 같은 온건파의 주장이 대두하였으며, 결국 그의 설득과 번내 여론 주도로 말미암아 에도막부가 조선 어민의 죽도도해를 금지하라는 당초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인 「죽도도해금지」를 명령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은 국내자료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에서 남구만 정권의 강경노선이 그 타결을 주도하였다는 결론의 지평을 확대하여 유학자이자 쓰시마번의 유력번사였던 스야마 쇼에몽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의 역할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지평의 확대야말로 독도연구소의 강점이자 앞으로의 지향점이기도 한 것이다. 또 다른 논문인 「죽도고 분석」(필자: 김호동) 또한 도토리번의 번사인 오카지마 마사요시가 1828년에 지은 『죽도고』를 인용서목의 분석과 함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독도 논문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죽도고』 자료를 인용할 때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을 주지시키고 있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측 학자들의 논리와 역사 왜곡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일본 고문서의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이러한 일본측 사료의 비판적 검토는 앞으로 더욱더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바람직한 독도교육을 위해 ‘내러티브’에 주목해야 한다. 독도의 자연 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이나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법제적인 접근 모두는 독도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생동하는 삶과는 멀리 떨어진 죽어있고 굳어있는 한갓 돌덩어리 섬으로 바라보게 한다. 독도는 우리 영토라는 영웅담에 기초한 애국주의적인 위인전식 접근 또한 한국인들에게 하나의 도덕적인 교훈을 제공하는 하나의 모범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이렇듯 생태학적 접근과 법제적인 접근의 진실성을 살리는 한편, 위인전식 접근에서의 ‘그들의 이야기’가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내재화함으로써 독도를 동시대 한국인들의 삶과 함께 살아있게 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 곧 ‘이야기체 역사’로서의 접근이다. 이를 통해 생태학적 접근과 법제적인 접근, 그리고 위인전식 접근과 같은 여러 영역을 뛰어넘는 다양한 방식의 내적 관계의 총체를 하나의 단일한 전체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체 역사’로서의 내러티브를 통해 무수히 많은 내적 관계를 맺고 있는 ‘독도’ 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역사적 사실을 하나의 이야기로 내면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역사적 근거로,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512년 사료인 ‘이사부의 우산국 복속’을 가지고, ‘독도영유권에 대한 歷史的 權原’이라고 한다. 權原이란 권리의 원천이 된다는 말이다. 이사부의 우산국 복속은 지증왕 대에 신라가 국호를 제정하고 국왕호를 칭하는 등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동해안으로 진출하여 북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즉 신라는 실직주(삼척)와 하슬라주(강릉)를 장악한 후, 우산국을 복속하고 이어 비열흘주(안변)와 달 흘주(고성) 설치하고 진흥왕순수비를 세우며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아 나갔다. 그리고 우신국 복속은 고구려와 대립적인 상황에서 고구려와 왜와의 연대나 우산국과 대마도와의 교류를 차단하는 등 신라의 배후를 안전하게 위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신라의 우산국을 복속은 동해의 제해권 확립이라는 결과를 도출해 내었고, 그러 한 사실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왜 관계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왜의 신라 침입기사는 기원 전후부터 총 34회인데, 그 가운데 33회가 500년까지 나타나고 우산국 복속이후 231년간은 1번밖에 없었다. 그것은 우산국 복속에 의해 동해의 제해권을 신라가 장악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라의 우산국 복속은 신라가 동해의 제해권을 확립한 역사적인 산물이며 독도를 우리의 영토에 편입했다는 확실한 역사적 증거이기도 하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대한민국 법령 중 독도에 관한 법령은 38개이고, 이 연구는 그 중 7개 법률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은 1997년 12월에 제정된 독도에 관련된 최초의 법률이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은 2005년 5월에 제정된 독도를 직접 적용대상으로 한 최초의 법률이다. 이 법은 독도에 관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은 2005년 7월에 제정된 독도 의용수비대의 대원과 유족에 관한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은 입법상의 문제로 인하여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은 UN의 생물 다양성 협약에 따라 2010년 10월에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독도의 자원을 반출하는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도서개발촉진법은 독도와는 관련이 있으면서도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법이다. 문화재보호법은 독도를 문화재로 취급하여 우리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 독도를 보호하려고 하는 법이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자존심이고,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우리의 영토이다. 독도는 우리나라 성문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독도기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한일 간 독도이슈의 시기별 및 이슈별 전개과정을 국제정치·안보적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해 봄으로써, 향후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한일 간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양국 간 갈등 해결의 계기가 과연 가능 한지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한일간 독도 이슈의 연도별 추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1950년대 초반에 독도 이슈 발생 건수가 처음으로 급증했다가 이후 40여 년의 비교적 소강 상태를 거쳐 1990년대 중반부터 한일간 독도 관련 이슈가 다시 급증되면서 그 이후로는 독도 이슈 건수가 계속해서 상승기 류 추세로 나타난다. 특히 2010년 이래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은 국제 홍보전의 양상으 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1990년 이래 한국 언론매체의 독도 기사를 대상으로 빅데이터(빅카인즈) 트렌드분석 결과에 따르면, 독도 기사가 가장 많이 나타난 세 시기는 2012년 8월의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2008년 7월의 ‘일본 문부과학성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명기 강행’, 그리고 2005년 3월의 ‘일본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등으로 파악되었다.
시기별로는 1950년대의 평화선 선포, 1960년대의 한일협정, 1970년대의 한일대륙붕 협정(제7광구), 1980년대의 유엔해양법협약 체결, 1990년대의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독도 기점 여부, 2000년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및 2010년대의 국제홍보전 본격화 등이 한일 간 독도 이슈의 추이에 미치는 역학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한편 본고에서는 이슈별 개관을 통해 연례적으로 반복 되풀이되 는 일본 방위백서, 일본 외교청서, 일본 교과서 등의 독도 기술 추이를 비교해 보면서 도발 의 수위가 계속 증가되어 왔음을 도출하였다. 특히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기술 추이를 국제 정치적 및 안보적 측면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의 시기적 연관성 여부를 분석해 보았 다.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 및 그 실효적 관할 상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소위 “독도분규”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본이 정당화되지 아니하고 근거 없는 소위 “자국 땅” 주장을 울릉도의 속도인 한국의 독도에 행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의 규정에 따라서, 코리아의 독립을 승인하며, 울릉도,..를 포기하였으며, 동 울릉도에는 그 속도인 ‘독도’가 포함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일본 막부정부의 외교서계(1699년 1월)에 의거, 속도인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가 조선국의 영토임은 정부간행 동국여지승람(1531년)과 울릉도와 독도가 동해에 그려져 있는 그 부속 지도인 ‘8도 총도’에 나와 있으며 강계는 자명한 것이다” 고 강조한 1699년 3월자 조선국의 외교상 서계를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독도가 조선국의 영토임은 수년간에 걸친 양국 간 외교교섭 끝에 국제법상 결정적으로 완성되었던 것이다. 이 국제법상 완결은 일본정부의 최고기관인 태정관(太政官) 지령(1877.3.29)이 증거하고 있다. 그 후 일본정부는 1905년의 일본정부가 러·일전쟁 중 은밀하게, 불법적으로 독도를 무주지란 구실 하에 국제법상 금반언원칙을 위반하며, 독도를 일본에 포함시키기 까지 200여 년간 독도에 대한 조선국의 영토주권을 존중하였던 것이다.
2차 세계대전 후에는, 포츠담선언 (8)에 따른 스카핀 677(1946.1.29)에 의거, 울릉도, 독도, 제주도 및 코리아가 일본으로부터 제외조치 되었다. 특히, 포츠담선언 (8)에 의거, 일본의 주권은 4대 도서(혼슈, 혹카이도, 규슈 및 시코크)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소 도서로 한정한다 고 규정하였으나, ‘독도’를 연합국이 일본의 소도서로 결정한바가 없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주장함은 포츠담선언 (8) 후단을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할 수 있다. 더욱이 평화조약 추진을 주관하였던 미국대표 덜레스의 1951.9.5 연설 중 다음 구절은 6년 전 스카핀 677에 의거 ‘독도’가 일본에서 제외조치된 것을 상기시킨다고 할 것이다. 덜레스 연설(발체문): “일본의 영토주권이란 무엇인가? ... 그것은 일본에 관한한 6년 전에 실제로 시행된 포츠담항복조건의 영토규정을 공식적으로 재비준(인정)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볼 때, 울릉도의 속도로서의 독도의 위상과 관련하여서 평화조약 제2조 (a) 규정에 관한 더욱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