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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정관지령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 - 독도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 KCI 등재

Dajō-kan Directive(指令) and Treaty of Peace with Japan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47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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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연구 (The Journal of Dokdo)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Dokdo Research Institute)
초록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태정관지령의 관련성을 간단히 논하면 다음과 같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 a항은 ① 독도에 대한 미국의 제한된 정보와 ② 1905년 이전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간주된 적이 없다는 두 가지의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이 가능하다. ① 울릉도 쟁계에서 일본이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했고, 태정관 지령이 이를 승계한 것이므로 적어도 1699년 이후 일본에 의해 독도는 한국의 영토 로 인정되어왔다. ② 아무리 양보를 해도, 적어도 1905년 일본이 독도 편입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까지 태정관지령은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일본에 의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이 인정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독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일본에 의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인정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③ 앞의 ①과 ②가 사실인 이상, 미국의 제한된 정보라는 것은 결국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조치 이후의 정보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1905년의 일본의 독도편입을 사실로서 전제를 하고 작성된 샌프란시스 코조약 제2조 a항에 대한 해석은 변경을 요할 수밖에 없다. 즉 제2조a항에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일본이 포기해야 할 섬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샌프란시스코조약 제2조 a항은 미국의 잘못된 정보에 의해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자기부정에 해당한다. 태정관 지령의 현재적 의미는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and the Japanese Dajō-kan Directive (太政官指令) can b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Article 2(a) of the Treaty is premised on two points that i) the U.S. has limited information on Dokdo Island (Liancourt Rocks)and that ii) Dokdo Island had never been recognized as a territory of Korea before 1905. In this regard, it is possible to raise a counter argument as follows: i) In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Ulleungdo Island, Japan recognized the sovereignty claim of Korea over Dokdo Island and Ulleungdo Island, and the Dajō-kan Directive inherited the acknowledgement. Therefore, since at least 1699, Dokdo Island has been recognized as a Korean territory by Japan. ii) No matter how much we compromise, the fact that the Dajō-kan Directive had been effective before Japan incorporated the Dokdo Island in 1905 means that the sovereignty claims of Korea over the island had been recognized before the incorporation. Unfortunately, there is an absence in immediate evidence that acknowledges the jurisdiction of Korea over the island. Despite the absence, Japan had recognized the sovereignty claims of Korea over the island and this proves that Korea had had a jurisdiction over Dokdo Island. iii) As long as the previous i) and ii) are true, the limited information of the U.S. can be assumed to be referred to as that the U.S. was relying on the information after Japan’s incorporation of the island in 1905. In this regard, it is required to change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a) of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which was written upon the premise of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Island in 1905.
In other words, the fact that Article 2(a) did not mention Dokdo Island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 island is not the one that Japan should relinquish. That is, since Article 2(a) of the Treaty was written upon the wrong information of the U.S., the sovereignty claims of Japan over Dokdo Island based on the Treaty indicates Japan’s self-negation. These are the contemporary meanings of the Dajō-kan Directive.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샌프란시스코조약과 독도
 2. 태정관과 태정관 지령
 3. 독도관련 태정관지령의 성립과정
 4. 태정관지령의 효력과 효력의 계속성
 5. 맺음말: 태정관지령과 샌프란시스코 조약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이성환(계명대학교 인문국제학대학 일본학전공) | Lee Sung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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