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19

        1.
        2012.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paper considers an economic design problem of a tree-based network which is a kind of computer network. This problem can be modeling to be an objective function to minimize installation costs, on the constraints of spanning tree and maximum traffic c
        4,000원
        3.
        2009.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is paper, it i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condensation characteristics of a supply vent cap, which is designed and developed for natural ventilation systems for ondol heating spaces. Numerical simulations are conducted using a CFD package to analyze airflow and thermal conditions around the vent cap. Temperature and humidity distributions are obtained to predict condensation on the surface, depending on the material properties. As the thermal conductivity decreases, decreased is the condensation surface area. The thermal conductivity of the vent cap is found to be less than 1 W/mK in order to prevent condensation under the winter design condition of Seoul. An experimental technique is introduced to visualize condensation on surfaces using water-absorbing mud film. Analytical results are in good agreement with experimental observations. Discussion are also included for the thermal comfort and flow characteristics around the vent cap observed by the flow visualization and temperature visualization studies.
        4,000원
        4.
        196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식물 생장 조절제로서 phthalamic acid와 그 유도체를 사용하여 추락답을 개량하기 위한 예비 시험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을 결과를 얻었다. 1) 아래 7종의 phthalamic acid 및 그 유도체를 합성 또는 정제하여 공시약제로 하였으며 합성품의 수율은 였다. (표 1) A. Phthalamic acid B. Phthalanilic acid C. N- (o-Chlorophenly)-phthalamic acid D. N-(p-Chlorophenyl)-phthalamic acid E. N- (3,4-Dichlorophenyl)-phthalamic acid F. Sodium-N- (m-tolyl)-phthalamate (Duraset) G. Sodium-N-(1-naphthyl)-phthalamate (Alanap) 2) Wheat straight growth test에서 공시약제는 10ppm 및 20ppm의 농도에서 Control보다 월등한 생장 촉진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흥미있는 것은 phthalamic acid 유도체가 phthalamic acid 자체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였다. (표4, 그림 1) 3) 수도 종자의 발아 시험 결과 초장은 phthalamic acid 유도체가 적시 phthalamic acid 자체보다 좋았으며 기중 Alanap. 3,4-dichlorophenyl phthalamic acid 및 Duraset가 가장 좋았으나 10-100ppm 범위내의 농도에 거의 영향없었다. (표 5) 근의 생육은 일반적으로 약제의 종류에 따라 상이할 뿐 아니라 초장의 생육보다 더욱 약제에 민감하였다. 근장은 phthalamic acid, phthalanilic acid, (p-chlorophenyl)phthalamic acid, 3,4-dichlorophenyl phthalamic acid가 Control 보다 약간 좋은 효과를 보였고, Alanap은 매우 불량하였다. (표 6) 근수는 (p-chlorohhenyl) phthalamic acid만 Control에 비해 우수하였고 나머지 약제는 대체로 근수를 감소시키거나 Control과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 (표 7) 또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근수는 감소하였으며, Alanap, (o-chlorophenyl) phthalamic acid는 근단에 심한 약해가 일어났다. 4) 전근시험에서 근수는 공시약제에 의하여 증가되었으나 50-200ppm의 농도에서 별 영향이 없었다.(표 8, 그림 2) 근장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되는 영향이었으나 공시약제에는 상이한 효과를 보였다. 5) 이상 결과에서 p-chlorophenyl phthalamic acid 및 3,4-dichlorophenyl phthalamic acid가 수도용 식물생장조절제로서 실용적 개발의 가능성을 보였다.
        4,000원
        5.
        202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나가시마 히로키의 논문은 통감부 체제 하에서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한 한국의 항의의 부존재가 일본의 독도 편입을 묵인 또는 승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이다. 나가시마는 통감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 이루어진 실무적인 서류 왕래를 한일 간 외교의 ‘내정화’라 정의하 고, 외교의 내정화는 한일 정부 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여 한국정부의 의사표출을 쉽게 했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통감부체제라는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지배체제 하에서의 연락 구조의 강화는 오히려 일본의 한국 ‘예속화’를 심화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그의 주장은 통감부 통치의 본질이나 실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잘못된 판단이다. 설령 나가시마의 주장대로 한국의 항의의 부존재가 입증된다고 해도 그것이 곧바로 일본의 독도편입의 정당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편입 사실을 인지한 1906년 5월 이후부터 한국의 주권이 완전히 상실되는 1910년 8월까지의 약 4년여의 기간 동안 한국이 침묵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이 독도에 대해 새로운 권원을 설립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영유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의의 부존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4년여의 짧은 기간의 실효적 지배만으로는 새로운 권원을 확립하지 못한다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견해이다.
        6.
        2019.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고는 최철영, 유미림 「1877년 태정관 지령의 역사적·국제법적 쟁점검토―울릉도 계 관련 문서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국제법학회논총』63(4), 2018. 248∽280쪽) 라는 논문에서 울릉도쟁계에 관련한 부분만을 대상으로 검토한 것이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693년의 예조참판 권해 명의의 이른바 조선의 제1차 서계는 그 후 조선 정부가 회수하였기 때문에 외교문서로서의 의미가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여 명의의 제2차 서계는 막부에 의해 수용된 형태로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2차 서계는 실질적으로 외교문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쓰시마 번이 도해금지령 및 울릉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등의 주요한 내용을 격을 낮추어 구상서로 전한 것은 막부의 도해금지 결정에 대한 쓰시마 번의 불만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구상서는 막부나 쓰시마 번의 형부대보의 의사 즉 일본의 국가의사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정식의 외교문서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셋째, 일본이 보낸 최종 확인공문에서 서계와 구상서는 분리해서 별개의 문서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즉 서계에서 “나머지는 관수가 구두로 말씀드릴 것입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서계와 구상서는 분리할 수 없는 행위의 연속적인 시리즈의 부분(as part of a continuing series of acts)으로 봐야한다. 넷째, 사료해석에 관련된 문제로서 접속조사 ば(ba) 의 해석에 대해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야마구치 현 공무원 야마모토 오사미의 복명서에 나오는 “조선과 일본 정부 사이에 조약이 있으므로(彼我政府二於テ条約アレハ)“라는 문장은 일본어 고전문법 또는 문어문 법에서 이연형(e단)에 연결되면, 원인, 이유(∽ので, ∽から)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밝 혔다. 이상을 종합하면. 최철영, 유미림의 논문에서 제기된 문제는 수용하기 어려우며, 기존의 연구 및 학설에 대한 변경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겠다.
        7.
        201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 영유권 문제는 1693년 이래 300년 이상 한일 간에 논쟁의 대상이었다. 학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한일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통의 논의를 찾기도 쉽지 않다. 순수한 학문적 연구보다는 자기 나라의 영유권 확보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당위론적이고 목적론적인 연구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이슈를 시대 순으로 정리했다. 특히 도해금지령과 관련지어 태정관지령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구체적으로는 도해금지령은 독도 도해금지도 포함하고 있는가. 도해금지령을 현대 국제법적인 의미의 조약으로 불 수 있는가. 조약이라면 독도 영유권문제에서 도해금지령은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 나아가 도해금지령을 승계한 태정관지령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등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해금지령과 태정관지령을 기초로 한 조일(朝日)/한일국경조약체제의 유용성, 그와 관련한 일본의 독도 편입의 부당성, 샌프란시스코 조약 해석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시도했다.
        8.
        2017.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877년 일본 태정관지령은 1699년의 한일 간의 국경조약을 일본 국내법령으로 수용한 것이었다. 태정관지령이 성립함으로써 일본은 조일 간의 국경 합의를 지켜가기 위한 국내외적 법령체계를 완비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를 조일/한일국경조약체제로 규정했다. 이 체제는 메이지헌법체제 하에서도 계속 효력을 유지하여 적어도 일본이 독도 편입 조치를 취하는 1905년 2월까지 작동하고 있었다. 조일국경조약체제 하에서 취해진 일본의 독도 편입 조치는 태정관지령에 위배된다.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각의 결정 및 시마네 현 고시는 원천무효이다. 그리고 1699년의 국경조약을 승계한 태정관지령의 무효화는 한일 간의 국경조약의 파기를 의미한다. 조약 파기를 위해서 일본은 조선정부에 통고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에 통보하지 않으므로 국제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1905년 당시에 조일국경조약체제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일본이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무주지선점론을 근거로 독도를 편입한 일본의 각의 결정은 모순이다. 다음으로 1951년의 새프란시스코조약 제2조a항의 해석에 관해서이다. 조일국경조약체제에 의해 1905년의 일본의 독도편입이 법리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독도가 “1905년부터 지금까지 일본 시마네 현 오키섬 지청 관할 하에 있었다”는 딘 러스크 서한의 내용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따라서 딘 러스크 서한을 근거로 한 일본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이는 역설적으로 샌프란시스코조약을 이용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 확보의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하겠다.
        9.
        2016.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태정관지령의 관련성을 간단히 논하면 다음과 같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 a항은 ① 독도에 대한 미국의 제한된 정보와 ② 1905년 이전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간주된 적이 없다는 두 가지의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이 가능하다. ① 울릉도 쟁계에서 일본이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했고, 태정관 지령이 이를 승계한 것이므로 적어도 1699년 이후 일본에 의해 독도는 한국의 영토 로 인정되어왔다. ② 아무리 양보를 해도, 적어도 1905년 일본이 독도 편입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까지 태정관지령은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일본에 의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이 인정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독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일본에 의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인정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③ 앞의 ①과 ②가 사실인 이상, 미국의 제한된 정보라는 것은 결국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조치 이후의 정보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1905년의 일본의 독도편입을 사실로서 전제를 하고 작성된 샌프란시스 코조약 제2조 a항에 대한 해석은 변경을 요할 수밖에 없다. 즉 제2조a항에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일본이 포기해야 할 섬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샌프란시스코조약 제2조 a항은 미국의 잘못된 정보에 의해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자기부정에 해당한다. 태정관 지령의 현재적 의미는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10.
        2016.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논문은 메이지(明治) 초기 일본의 국가최고통치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의 기능과 성격을 밝히고, 1877년 독도의 영유권애 관련된 ‘태정관지령(指令)’의 의미와 효력을 분석한 것이다. 태정관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행정부의 최고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을 통할하는, “천하의 권력은 태정관에 귀결되는” 국가 최고통치기관이었다. ‘태정관지령’으로 사법부의 판결도 무효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태정관이 발하는 법령의 형식으로는 포고布達, 달達, 고시, 지령이 있다. 1886년에 ‘공문식公文式’의 제정으로 포고와 달은 법률로, 그 이하의 법령은 내각 및 각성의 명령 즉 각령 및 성령 등의 형태로 흡수된다. 지령은 하급기관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의 성격을 가진 회답이다. 1877년의 독도관련 ‘태정관지령’은 내무성괴 시마네 현의 질의에 대한 태정관의 유권해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태정관지령’은 영토(주권)의 판도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하급기관만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즉 1877년의 ‘태정관지령’은 헌법의 영토조항에 상당하는 가치를 기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의 법령이 그 후에 제정된 법령에 모순되지 않는 한 현재까 지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독도의 조선 귀속을 확정한 1877년의 ‘태정관지령’은 현재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연장선상에서 헌법적 가치를 지닌 ‘태정관지령’을 무시하고 일본이 1905년 2월 시마네 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편입한 것이 법리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본 정부가 태정관지령의 변경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한 시마네 현 고시는 상위 법령(태정관지령)을 위반한 무효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정치한 이론화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11.
        2009.08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논문은 Newton-Rhapson법으로 조류계산을 하여 해양도시내 분산전원의 최적 설치점에 대해 연구하였다. 도시 내에 분산전원을 설치할 경우 대규모 발전소나 송전설비를 추가 건설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분산전원은 도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도시 내의 전원 설치지점 변경에 따른 전력손실 평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분산전원이 주변의 선로에 미치는 전력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분산전원의 최적 설치지점을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12.
        2003.04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wo types of polyimide/silica composite films were prepared using sol-gel method through hydrolysis and polycondensation of tetraethoxysilane (TEOS) with the polyamic acid (PAA) and end-capped PAA solution. Samples were characterized by the means of differential thermogravimetry, X-ray diffractometr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universal test, impedance analyzer, chemical resistance test, etc. All of the PAA/silanol solutions heat-treated at 300℃ for 6h were transformed to polyimide/silica composites. It has been demonstrated that the properties of polyimide/silica composites were affected by the amount of silica addition and the bond type existed between polyimide and silica.
        13.
        1997.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율무 뿌리의 수분 적성 및 생육 단계별 한발피해 정도를 구명하기 위해 실시한 시험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율무 종자의 발아는 산소가 부족한 혐기조건하에서는 극히 부량하였으나 발아이후에는 해를 받지 않는 작물이었다. 2. 율무 뿌리의 횡단면 세포배열은 세포간극이 큰 직열구조로 되어 있었고 담수하에 놓이면 피층(통기구조) 면적이 점차 확대됨을 알 수 있었다. 3. 담수상태하의 율무는 지주근 및 기근이 상위절에서 많이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엽고병 발병이 억제되었고 등숙이 양호하였다. 4. 율무의 생육 단계별 한발피해는 출수기 한발처리에서 가장 피해가 컸다.
        18.
        1988.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벼를 보통기에 동일하게 이앙하여 추앙후 20일, 유전형성기, 감수분열기 및 출수기의 생육시기별로 포장상태에서 3일간씩 관수처리한 경우와 품종, 이앙기 및 재배조건이 다양한 농가포장에서 태풍 'Thelma 호'('87년 7월 16~18일)에 의해 3일간 관수된 경우에 생육단계별 피해상태와 피해주의 고립분얼이삭의 발생에 의한 수량 보상력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보통기 이앙된 벼의 생육시기별 관수처리에서는 생육이 진전될수록 관수된 수온이 높아져 피해가 컸으나 고온기에 여러 생육단계를 갖는 농가포장이 일시에 관수되면 어린 생육단계일수록 피해가 컸다. 2. 생식생장 관수 피해수의 수량보상은 고립절분얼이삭에 의존하였고 고립절분얼이삭이 9월 15일 출수되어 등숙적산온도가 690℃ , 등숙일조시간이 210시간이 확보되었을 때 쌀 230kg/10a을 보상하였다.0a을 보상하였다.
        19.
        1987.03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벼 상위절 분얼발생양상을 검토하기 위하여 1983년에는 벼 생태형 및 품종별로 조사하였고, 1984년에는 다수계품종을 공시하여 시비수준에 따른 영향을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벼 상위절 분얼양상은 사위 제 2절 제 3절 그리고 제2, 3절에서 동시 발생하는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2. 벼 생태형 및 품종에 따른 상위절분얼 정도는 다수계 품종이 일반계 품종보다 높았고, 조생종품종이 중만생종 품종보다 높았다. 3 벼 상위절 분얼 경율과 본답 이앙으로부터 출수까지 일수와는 부의 유의 상관이 인정되었으며, 제2절의 병각회와도 부의 유의상관이 인정되었다. 4. 시비수준에 따른 벼 상위별 분얼 발생정도는 무비재배조건이 보비(N -P2 O5 -K2 O=15-11-13kg/10a) 및 다비(N-P2 O5 -K2 O=25-15-18kg/10a) 조건보다 높았다.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