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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연구 KCI 등재 The Journal of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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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29권 (2020년 12월) 11

일반논문

1.
2020.1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나가시마 히로키의 논문은 통감부 체제 하에서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한 한국의 항의의 부존재가 일본의 독도 편입을 묵인 또는 승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이다. 나가시마는 통감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 이루어진 실무적인 서류 왕래를 한일 간 외교의 ‘내정화’라 정의하 고, 외교의 내정화는 한일 정부 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여 한국정부의 의사표출을 쉽게 했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통감부체제라는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지배체제 하에서의 연락 구조의 강화는 오히려 일본의 한국 ‘예속화’를 심화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그의 주장은 통감부 통치의 본질이나 실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잘못된 판단이다. 설령 나가시마의 주장대로 한국의 항의의 부존재가 입증된다고 해도 그것이 곧바로 일본의 독도편입의 정당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편입 사실을 인지한 1906년 5월 이후부터 한국의 주권이 완전히 상실되는 1910년 8월까지의 약 4년여의 기간 동안 한국이 침묵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이 독도에 대해 새로운 권원을 설립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영유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의의 부존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4년여의 짧은 기간의 실효적 지배만으로는 새로운 권원을 확립하지 못한다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견해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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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竹島에 관한 일본어 논문에서 연구자 간 논쟁이 치열하다. 특히 이케우치 사토시(池 内敏)와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양자의 견해 차이는 다음과 같다. ①17세기 독도/竹島 영유권에 관해 ‘최근의’ 쓰카모토는 일본은 역사적 권원을 가졌다고 하나, 이케우치는 일본은 영유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한다. ②쓰카모토의 ‘마쓰시마 도해허가’설에 대해 이케우치는 ‘폭론’이라고 결론지었다. ③다케시마(울릉도)도해금지령에 관해 쓰카모토는 마쓰시마(독도)로의 도해는 금지되지 않았다고 하나, 이케우치는 마쓰시마 도해 금지가 함의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④이케우치는 1740년대 지샤부교(寺社奉行) 는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 도해 금제라고 인식했다고 하나, 쓰카모토는 의문시한다. ⑤덴포 (天保)다케시마 도해금지령에 관해 이케우치는 마쓰시마로의 도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나, 쓰키모토는 문제없다고 주장한다. ⑥1877년 태정관 지령이 말하는 ‘다케시마 외 일도’의 비정에 대해 이케우치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라고 하나, ‘최근의’ 쓰카모토는 다케시마도 ‘외 일도’도 울릉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⑦1900년 칙령 제41호의 石島 의 비정에 대해 ‘최근의’ 이케우치는 독도인 것 같다고 하나, ‘최근의’ 쓰카모토는 이를 독도라고 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이케우치-쓰카모토 논쟁에서 이케우치의 논증은 충분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으나, 이를 박병섭이 보완했다. 이케우치의 쓰카모토 비판에 대해 쓰카모토의 반론은 약하며, 양자 간 논 쟁은 수렴될 기미가 보인다. 한편, 양자의 견해가 일치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독도/竹島가 일본 영토로 확정되었다는 견해다. 이에 대해 박병섭은 이 조약은 독도/竹島의 소속에 관한 어떠한 해석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 섬은 국제법상 우티・포씨디티스 원칙에 따라 한국 소속으로 되었다고 주장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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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과제는 우리나라 독도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한 다음, 2000년 이후 약 20년간 역사학 분야 독도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의 독도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은 200여개 이상이나 되는 반면, 일본은 불과 수개에 지나지 않는다. 연구자수 또한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많고 연구 성과도 10배정도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연구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허점을 비집고 들어와서는 “죽도(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으로나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현재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논리를 일본사회에서 일반화된 논리로 확산시켜가고 있다. 최근 매년 100편 이상이나 독도 관련 연구 성과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여러 쟁점에 걸쳐 일본의 왜곡 주장과 허구성을 명료하게 무력화 시키고 있지 못하다. 첫째, 우리나라의 독도연구는 2000년 이후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을 대체로 부정하는 연구 성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일본 국내의 양심적인 학자에 의한 연구의 영향과 최근 일본 사료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가 늘어난 영향이라 할 것이다. 둘째,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외무성의 「죽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의 주장에 대해 명쾌하게 비판할 근거가 만들어져 있지 못하다. 이는 일본의 논리가 점점 교묘하게 맹점을 보완하는 부분도 있으나,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확히 무력화하는 논리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독도연구에서 역사학적 부분에 한정해서 보면 안용복 사건과 1905년 독도폅입 시기와 같은 특정 쟁점 분야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다. 일본 논리의 부당성과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과 「무주지선점론」의 허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1905년 이전 우리의 독도 실효지배의 증거를 보다 실증적인 것으로 찾아내야 할 것이다. 넷째, 많은 새로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존하는 선행연구의 무분별한 인용과 기존의 연구를 답습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연구가 여전히 선학의 재탕삼탕에 의존하고 있었던 점은 자성해야 할 부분이며, 오히려 선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단기적 성과주의와 양적 척도로 평가하는 우리의 연구풍토의 책임도 적지 않으나, 적어도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독도연구만큼은 중언부언과 재탕삼탕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구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수사만 바꾸어 중언부언한다거나 원사료 해석의 무분별한 인용과 추측성 분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연구논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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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금까지 울릉도 수토에 관한 각종 사례를 종합하고 누락된 수토 사례를 추정하여 울릉도 수토의 지속성과 빈번함을 확인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울릉도 수토 자료에 나타나는 울릉도 특산물 이용 형태를 통해서 조선 후기 사회의 울릉도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확인된 사례와 추정한 사례를 통해서 1694년부터 1894년까지 최대 84회의 울릉도 수토가 시행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지속적인 수토와 울릉도 특산물의 우수성 때문에 왕실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울릉도의 특산물을 이용하였고, 연안 백성들은 매년 울릉도로 항해하여 울릉도 특산물을 배 한가득 채취하였다.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에 이르는 연안에서 출발하는 많은 배들이 울릉도로 항해 함에 따라 울릉도는 이들 연안 백성들의 생활권이 되었다. 독도는 울릉도의 시각공간 안에 있다. 따라서 독도는 좁게는 울릉도 생활권에 속하면서, 넓게는 연안의 생활권에 속하게 된다. 앞으로는 연안 백성들과 울릉도 및 독도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일반논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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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권원, 봉건적 권원, 본원적 권원 등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에 의해 타당한 권원으로 권원의 대체를 이룩하지 아니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 현대국제법상 권원으로 대체된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국제 판례와 학설에 의해 관습국제법으로 승인되어 있다. 한국정부가 독도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함에 있어서 역사적 권원만을 주장하고 역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해서는 주장해온 바가 거의 없다. 그 결과로 한국은 신라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하여 수립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은 오늘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독도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권원뿐만 아니 라 여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해 지적하여야 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신라 이사부 장군의 우산국 정복에 의해 수립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은 1910년 10월 25일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현대국제법상 유효한 권원으로 대체 된 것이다.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관습국제법은 특히 독도를 연구하는 사학자에게 보급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는 관계 정부당국에 부여된 책무인 것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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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로 독도 영토주권을 천명한 지 120주년이자, 일본에 의한 을사늑약 115년과 한국강제병합 110년이 중첩되는 역사적인 해이다. 을사늑약 100년이던 2005년 일본은 시마네현을 통해 ‘죽도의 날’을 선포하여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침탈의 역사를 기념하고 계승한 이래, 2020년 재개관한 영토주권전시관에서는 1905년 이후 일본의 국제법상 합법적 지배와 한국의 불법점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게 된다.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노선의 근간인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주권 침탈의 역사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과제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보게 된다. 독도는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이자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독도주 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일본정부가 한국의 독도주권을 인정한 1696년에도막부의 도해금지령과 이를 승계한 1877년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지령을 의도적으로 은폐 하고, 국제법적 권원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국제법상 권원(title)이란 영토주권과 관련하여, 문서상의 증거에 국한되지 않고 권리의 존재를 확립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증거와 권리의 현실적 연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당하고 적법한 권원이 결여된 권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자체가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불법적인 침탈도발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로서 국제법적 권원 법리의 계보를 추적하고 주장의 법리적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일본 국제법학계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권원 주장의 계보는 미나가와 다케시(皆川洸)의 역사적 권원론, 우에다 도시오(植田捷雄)의 본원적 권원론, 다이쥬도 가나에(太壽堂鼎)의 대체적 권원론, 세리타 겐타로 (芹田健太郎)의 공유적 권원론으로 이어지며, 권원 계보의 정점에 히로세 요시오(広瀬善男)의 국제법사관을 전제로 한 독도영유론이 존재한다. 일본의 국제법 권원 계보의 귀결점인 히로세 요시오의 국제법사관은 제1차 세계대전을 경계로 ‘식민지화’와 ‘비식민지화’로 개념을 구분하여 식민지배와 독도영유권 문제를 분석한다. 비식민지화란, 국제연맹기 법질서의 성립을 계기로 새로운 식민지 형성의 행동이나 강제적인 타국의 보호국화 혹은 영역편입행위는 완전히 위법하다는 것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의 국제법상 합법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독도영유권 문제를 분리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일본이 대한제국의 독도주권 선포 이후 1905년 독도 편입조치를 했으나, 국가활동의 지속적인 전개에 따른 영유권 주장의 유효성 결정에는 양자간 군사적 지배력 등 상대적인 권력 관계가 당시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승인, 둘째, ‘실효적 점유’라는 것은 토지의 현실적 사용이나 정주라는 물리적 점유보다도 해당 지역에 대한 지배권의 확립이라는 사회적 점유로서 일본의 점유 상황이 국력을 배경으로 최종적인 법적 효과를 귀속, 셋째, 일본이 영역편입조치를 취한 1904년~05년의 시기에 소규모 일본인의 어업이 실시되었고, 조선 측으로부터의 유효한 항의나 배제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점은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실효적 관리가 있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국제법도 국가실행과 유착된 일본형 법실증주의가 아닌 보편적 국제규범에 입각한 규범성이 제고되고 있는 점과 1935년 UN국제법위원회의 조약법협약 법전화 과정에서 ‘하버드 초안’의 국가대표 개인에 대한 강박에 따른 무효조약의 대표사례인 1905년 을사늑약의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 국 제법 권원 관련 계보의 주장들은 카이로 선언에서 천명한 폭력과 탐욕의 본질로서 일제식민주의와 일치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식민지배 합법론’을 전제로 한 일본 국제법 사관의 ‘독도영유론’은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국제법을 앞세운 중대한 법리적 침해라는 점에서 일본은 21세기 평화공동체를 향한 진정한 국제법적 책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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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안용복의 2차도일의 성과와 일본정부의 안용복 업적을 폄훼에 대해 논증하였다. 안용복은 2번에 걸쳐 도일하여 호키주태수에 고발하여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 토임을 확답받았다. 그런데 현재의 일본정부는 안용복은 관직을 사칭하고 월경한 범법자이고, 조선국의 대표도 아니었기 때문에 조선조정에서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안용복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고 폄하했다. 또한 도해금지령은 울릉도에 국한된 것으로 독도에 대한 도해금지령은 내리지 않았다고 사실을 날조했다. 사실은 안용복의 1차도일은 일본어부들의 울릉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조선과 막부 사이에 울릉도와 독도 를 둘러싼 영유협상을 하도록 했고, 최종적으로 막부가 돗토리번에 소속을 확인한 후 일본어부들의 도항을 금지시키고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정하였다. 2차도일은 1696년 1월 막부가 조선영토임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루고 있는 대마도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조선정부에 알리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안용복은 1차도일로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확인받았고, 2차도일로는 대마도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역할하였음을 논증하였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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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영남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 자료 중 총 48점의 울릉도․독도 관련 지도를 통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도 자료를 통해 독도의 영토주권을 재확인하고, 영남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독도 관련 고지도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독도 연구의 구심점으로서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18세기이후 한국의 고지도, 특히 강원도 폭상에 나타난 ‘독도’의 위치는 ‘독도’가 울릉도의 오른쪽(동쪽) 또는 왼쪽(서쪽), 아래쪽(남쪽), 아래왼쪽(남서쪽), 아래오른쪽(남동쪽)에 각기 다르게 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독도는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지, 각기 다른 위치로 표시된 독도가 현재의 독도위치와 같은 곳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지도의 현황 조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영남대 소장 독도 관련 지도의 현황과 특징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지도 가운데는 독도와 울릉도의 위치가 현재의 위치가 아닌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은 당시의 지도 제작법의 유형에 따른 현상으로 당시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독도와 울릉도의 위치와 크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후대 시대로 오면서 지도로 나타난 증거자료가 되었다. 영남대 소장 독도 관련 지도는 이미 조선시대 이전부터 당시 사람들이 동해 바다에는 두 개의 큰 섬(울릉도·독도)이 있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어로활동 등을 통해 두 섬과 인근해역을 이용해왔다는 명백한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자 증거라고 볼 수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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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일본의 2020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가 독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2015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첫째, 독도 관련 기술 분량은 2015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대체로 비슷한 경향이 있었다. 둘째, 독도 관련 기술 내용은 교육 출판, 일본문교출판, 도쿄 서적의 지리 교과서에서 2015년도와 비슷한 경향이었고, 제국서원의 지리 교과서에서 유일하게 독도 관련 기술이 다소 강화되었다. 셋째, 사진과 지도 등의 시각적인 자료의 사용은 2015년도와 대부분 비슷한 경향이 있었다. 넷째, 2015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이 이전보다 크게 강화된 것에 비하면, 2020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는 중학교 지리 교과의 성격 및 사회과 교과서의 학습 과정이 그 요인이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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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영토 도발 행위는 점점 심해지고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도발 행위는 교육 분야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영토교육의 필요성이나 방향성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영토교육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영토교육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첫째, 영토교육은 인지적 영역의 교육 외에 정의적·기능적 영역의 교육이 수반되어 세 가지 영역의 조화가 필요하다. 둘째, 배타적 민족주의에 비롯된 감정적인 측면의 교육에서 초국가적 차원의 지리적 사고력과 분석력의 배양과 공존과 번영을 위한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셋째, 영토교육이 실제 수업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에 대한 교수-학습모형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2015 사회과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지리의 내용 체계와 2015 개정 교육 과정 고등학교 한국지리 3종의 교과서를 분석하여 독도교육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였다. 이 모형에 따라 실제 수업에서 실현될 수 있는 지식·이해 중심의 교수-학습 지도안, 가치·태도 중심의 교수-학습 지도안, 기능·실천 중심의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하여 제 안하였다. 지식·가치·기능이라는 영역별 분류에 따라, 각 교수-학습 지도안마다 중점적으 로 배양하고자 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지도안을 설계하였다. 하지만, 모든 교수-학습 지도 안에서 추구하는 점은 같다. 배타적인 민족주의적 감성에 의한 교육이 아닌, 객관적 자료를 통한 지리적 분석력과 비판력을 기르고, 초국가적 차원의 의사결정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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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일본의 독도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학자들은 영유권 공고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독도 연구를 전개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동·서양의 고지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독도 연구의 성과를 고찰하고, 나아가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한국 에서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는 1980년 전후의 여명기, 1980년대 후반부터 1995년까지 공백기, 1990년대 후반부터 2005년까지 관심기, 그리고 2006년 이후 현재까지 확산기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초기에는 독도 관련 고지도를 소개하는 거시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주제 중심의 미시적 연구가 증가하는 편이다. 그러나 여전히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는 중복이나 유사한 연구가 많은 편이다. 향후 새로운 사료 발굴에 따른 심층적 연구와 학제적 연구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