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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은 한류를 문화콘텐츠로 이용해 왔다. 한국은 한국의 신화역사 로 또 다른 문화콘텐츠를 시도할 수 있다. 신화역사는 고대사 책에서 천왕 건국자의 역사이다. 한국은 고조선의 계승자이다. 북한은 고조선 의 계승으로 수도 평양에 단군릉을 개각하였다. 남한은 수도 서울에 고조선을 계승하는 문화가 없다. 남한도 수도 서울에 고조선을 계승 하는 문화상징물을 필요로 한다. 연구 방법은 한국의 신화역사를 자 기 준거의 해석 패러다임과 상호 의존 해석법으로 분석하여 한국고대 사 원형을 추구한다. 한국의 신화역사에는 고조선의 문화가 있다. 고 조선의 문화는 왕국 수도, 핵심 성산, 그리고 신선문화가 있다. 대한 민국에도 수도 서울, 백악산, 그리고 신선문화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한 곳이 있다. 수도 서울의 백악산, 백석동천이다. 수도 서울의 백악산 백석동천을 중심으로 한국의 신화역사를 대변하는 12신상 중 심의 상징물을 만들고 신선문화를 계승하는 축제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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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竹島에 관한 일본어 논문에서 연구자 간 논쟁이 치열하다. 특히 이케우치 사토시(池 内敏)와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양자의 견해 차이는 다음과 같다. ①17세기 독도/竹島 영유권에 관해 ‘최근의’ 쓰카모토는 일본은 역사적 권원을 가졌다고 하나, 이케우치는 일본은 영유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한다. ②쓰카모토의 ‘마쓰시마 도해허가’설에 대해 이케우치는 ‘폭론’이라고 결론지었다. ③다케시마(울릉도)도해금지령에 관해 쓰카모토는 마쓰시마(독도)로의 도해는 금지되지 않았다고 하나, 이케우치는 마쓰시마 도해 금지가 함의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④이케우치는 1740년대 지샤부교(寺社奉行) 는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 도해 금제라고 인식했다고 하나, 쓰카모토는 의문시한다. ⑤덴포 (天保)다케시마 도해금지령에 관해 이케우치는 마쓰시마로의 도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나, 쓰키모토는 문제없다고 주장한다. ⑥1877년 태정관 지령이 말하는 ‘다케시마 외 일도’의 비정에 대해 이케우치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라고 하나, ‘최근의’ 쓰카모토는 다케시마도 ‘외 일도’도 울릉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⑦1900년 칙령 제41호의 石島 의 비정에 대해 ‘최근의’ 이케우치는 독도인 것 같다고 하나, ‘최근의’ 쓰카모토는 이를 독도라고 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이케우치-쓰카모토 논쟁에서 이케우치의 논증은 충분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으나, 이를 박병섭이 보완했다. 이케우치의 쓰카모토 비판에 대해 쓰카모토의 반론은 약하며, 양자 간 논 쟁은 수렴될 기미가 보인다. 한편, 양자의 견해가 일치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독도/竹島가 일본 영토로 확정되었다는 견해다. 이에 대해 박병섭은 이 조약은 독도/竹島의 소속에 관한 어떠한 해석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 섬은 국제법상 우티・포씨디티스 원칙에 따라 한국 소속으로 되었다고 주장한다.
        3.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7세기 조・일 양국 간 ‘울릉도쟁계’에서 교환된 외교문서는 ‘거리관습’에 관한 ‘약식조약’을 맺었다는 박현진의 주장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 중이다. 본고는 쟁점 중에서 일본의 구상서를 외교문서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외교문서의 원본에 관한 문제에 대해 외교 기록 『동문휘고』등을 활용해 검토했다. 그 결과 ‘약식조약’설에는 의문이 남는다. ‘거리관습’설에 관해서는 조・일 양국은 먼저 울릉도(다케시마)가 조선 땅이며, 일본 땅이 아님을 확인한 다음 울릉도와 양국과의 근접성을 거론했으므로 ‘거리관습’설이 성립될지 의문이다. 한편, 조・일 양국은 ‘울릉도쟁계’에서 낙도의 귀속에 관한 판단기준을 세웠으며, 이는 ‘광의의 국제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산도(독도)의 귀속을 판단하면 우산도도 조선 땅이 된다. 그 후 조선정부는 울릉도와 우산도에 대한 영유의사를 계속해 관찬서에서 밝혔다. 또한 일본에서도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의 귀속을 판단할 기회가 수 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일본정부는 두 섬을 조선 땅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17세기의 판단기준대로였다. 그 판단기준은 양국에서 관습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해금정책으로 인해 한말에 우산도는 위치를 알 수 없는 전설의 섬으로 되었다. 이와 별도로 전라도 어민들에 의해 ‘독섬(독도)’이 발견되어 어렵에 이용되었 다. 이 섬이 1900년 칙령 제41호에 ‘石島’라는 한자 표기로 울도군 관할로 명시되었다. 이는 대한제국의 독도에 대한 주권 표시다.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므로 1905년 일본정부가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던 처사는 국제법에 위배된다. 위와 같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원시적권원이 계속 확인되었더라도, 국제법원에서는 분쟁당사국의 주장에 따라 조약 및 ‘우티 포씨디티스’ 원칙 등이 중요한 검토 대상으로 된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독도의 귀속에 대해 결론을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티 포씨디티스’ 원칙에 따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이 확정된다.
        4.
        201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고유영토라는 말은 위험한 정치 용어이므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독도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한・일 양국에서는 모호한 고유영토라는 말을 학문적으로 잘 정의하고 올바르게 쓸 필요가 있다. 본고는 고유영토라는 말의 용법이나 의미를 분석하고 그 정의를 시도한다. 또한 그 정의에 따라 한・일 양국의 고유영토의 주장을 분석한다. 한국 정부가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외교부 팸플릿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및 1950년대에 일본 정부로 보낸 「한국정부견해」에서 제시되었다. 이들을 검증하면 17세기 이전 사료들은 우산도의 위치가 모호하거나『태종실록』처럼 우산도와 울릉도를 혼동하는 등 고유영토의 근거가 충분치 않다. 그 근거로써 평가할 수 있는 사료는 18세기에 작성된 관찬서 『춘관지』나 『동국문헌비고』등이다. 이들 사료는 17세기 말 독도를 실견한 위에 조선땅인 우산도(자산도)는 일본이 말하는 마쓰시마(松島)라고 주장한 안용복의 증언을 수용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 의사를 기록하고 있다. 안용복의 영토 인식의 정당함은 일본의 공식 문서 『겐로쿠 각서(元祿覺書)』등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우산도의 위치에 관한 정보가 전해지지 않았으므로 그 소재가 모호하게 되고, 19세기 말 울릉도 검찰사나 주민들은 우산도의 위치를 몰랐으며, 우산도는 전설의 섬으로 되어버렸다. 한편 19세기 중엽 울릉도로 들어간 전라도 어민들은 울릉도 동쪽에 바위섬을 발견하고, 이를 ‘돌섬’이나 ‘독섬’으로 부르고 때로는 강치잡이를 하였다. 이 섬이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石島’ 표기로 기록되었다. 이 표기는 ‘獨島’로 변했으며, 대한제국이 獨島에 영유 의사를 가진 것은 ‘심흥택 보고서’ 등에서 분명하다. 한편 일본이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외무성 팸플릿 『다케시마 문제 10의 포인트』에는 없으며, 1953-1962년에 한국 정부로 보낸 「일본정부견해」만에 제시되었다. 이 견해서는 고유영토의 근거로써 12개 사료를 제시했으나 이 중에 일본이 마쓰시마(松島, 독도)에 영유 의사를 가진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료는 하나도 없다. 이는 앞의 외무성 팸플릿이 12개 사료를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던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1905년 이전 조선・대한제국 정부만이 독도에 대해 영유 의사를 가졌으므로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다.
        5.
        2017.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본 정부는 1900년 칙령 제41호가 말하는 石島가 독도라 할지라도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던 사실이 없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은 확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의 근본은 근대국제법에 있는데 이는 주로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법이며 전쟁조차 합법으로 하는 등 약육강식적인 법이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한국 등 ‘반미개’(半未開) 나라들에 대해서는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여 자국의 권익을 확대시키는 도구로서 근대국제법을 이용했다. 한편, 한·일 양국 간에는 영토 문제에 관해 17세기에 국제적인 약속, 즉 ‘광의의 국제법’이 존재했다. 이는 ‘울릉도 쟁계’ 당시 양국이 교환한 외교문서들에서 구성된다. 양국은 외교 교섭에 의해 울릉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하고, 아울러 낙도(落島)의 귀속 판단 기준을 확인했다. 이 기준은 ① 어느 정부가 낙도에 영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 ② 낙도는 어느 나라에 가까운가? 라는 두 가지이며, 실제로 어느 쪽이 낙도를 지배했는지는 영유 결정의 요인이 아니었다. 그 후 일본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귀속이 몇 번이나 문제됐지만 1877년 태정관 지령 등에 볼 수 있듯이 그때마다 위의 기준이 잘 지켜져 두 섬은 한국 영토로 판단되었다. 위의 기준은 양국 사이에서 관습으로 되고, 독도는 광의의 국제법상 한국 영토였다. 그런데 일본은 청일전쟁 전후부터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등 제국주의 국가의 본성을 드러내는 가운데 광의의 국제법이나 영토에 관한 관습을 무시하게 되었다. 1905년에 발발한 러일전쟁에서 해군 수송선에 큰 피해를 입은 일본은 독도에 망루를 비밀리에 세우는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일본은 무주지선점론을 구실로 삼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할 것을 내각 회의에서 결정했다. 하지만 이 구실로 삼은 어민 나카이의 독도 점령은 성립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으며 광의의 국제법상 한국 영토였다. 따라서 일본의 근대국제법에 의한 무주지 선점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며 일본의 독도 편입은 무효다.
        6.
        2017.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본에서는 이승만라인(평화선) 및 독도에 관한 오해가 심하다. 특히 이승만라인 선포는 그 당시 ‘공해 자유의 원칙’에 어긋난 불법 행위였다는 이해가 거의 일본인의 공통된 인식으로 되고 있다. 이 글은 최신 일본 자료를 활용하여 그런 오해나 이승만라인이 선포된 배경과 경위, 경과 등을 검증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세계 각국은 일본의 해적어법 및 약탈어업의 피해를 입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약탈어업을 염두에 두고 대전 후 곧 트루먼선언을 발표함과 동시에 일본 어업을 맥아더라인 안에 제한했다. 이런 정책은 각국으로부터 환영을 받았으며, 각국은 어업관할수역을 설정하는 세계적인 조류를 만들었다. 이 흐름을 타고 한국은 맥아더라인 폐지에 대비해 이승만라인을 선포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본의 대응은 이중적이었다. 일본은 소련이나 중국 등 대국이 선포한 어업관할수역이나, 혹은 일본 어선에게만 제한 조항이 있는 미·캐·일 어업조약 등은 순순히 받아들였지만 ‘약소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일체 어업관할수역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이런 태도는 1940년 당시에 일본이 어업을 하지 않았던 보존어장에서는 자발적으로 조업을 억제한다는 일본 자신의 공약에 반한 것이다. 그 당시 일본은 조선 연안에 ‘총독부 라인’을 긋고 보존어장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승만라인과 비슷한 것이었다.
        7.
        2016.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는 1946년 SCAPIN-677에 의해 일본국 외로 규정되었다. 이 규정은 대일강화조약 등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유효하지만 강화조약은 독도에 대해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 일 양국 정부는 각각 강화조약에 인해 독도는 자국 영토로 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약 성립 과정을 살펴보면 조약 공동초안을 작성한 영 · 미 양국은 독도에 대한 견해가 엇갈린 채였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독도의 귀속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던 것이며, 조약은 독도의 법적 지위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 던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 관점에 서서 독도를 ‘본방(本邦)’의 범위 외로 규정한 법령을 조약 후에 개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새 법령에서도 독도를 ‘본방’ 외로 규정하였다. 그 후 일본정부는 강화조약에서 일본의 포기가 규정되지 않았던 지역은 당연히 일본에 귀속된다는 논리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독도 외에도 조약에 규정되지 않았던 섬들은 결코 일본 영토로 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정부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동사제도, 센카쿠(댜오위다오)제도, 하보마이 · 시코탄 등은 조약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일본영토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8.
        2015.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외무성은 SCAPIN 677에 의해 일본의 영역에서 분리된 일본 주변 섬들을 되찾기 위해 이들에 관한 영토조서 4권을 1947년까지 작성해 미국에 제출하였다. 이 중에 독도(다케시마)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일본정부는 영토조서 제출 후 독도에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독도는 류큐 등에 비해 중요도가 각별히 낮음으로 거의 무시되었다. 1951년에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는 규정되지 않았다. 이에 위기감을 가진 시마네현의 호소를 계기로 외무성은 독도 연구를 시작하였다. 또한 한국이 1952년에 평화선을 선포하고 독도를 그 안에 넣자 외무성은 독도 영유권의 공고화에 나섰다. 그 하나가 미·일 합동위원회에서 독도를 주일 미군의 폭격 연습장에 지정하는 것이었다. 이 지정에 인해 한국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1953년 5월에 지정이 해제되었다. 해제를 계기로 독도로 항행한 시마네마루가 한국인의 어로를 발견하자 일본정부는 「다케시마 대책 요강」을 결정하였다. 이 목적은 독도를 경찰력으로 탈취하는 것이었다. 이런 횡포에 한국 측은 분노해 일본 순시선에 총격을 가했는데, 오히려 외무성은 한국정부에 사건을 항의하고 영유권 시비를 걸었다. 그러나 외무성은 「한국정부견해1」을 받자 영유권 논쟁만 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국제사법재판소(ICJ)로 제소하는 준비를 시작하였다. 다음해 다시 일본 순시선이 총격을 당하자 일본정부는 ICJ 제소를 한국정부에 제안하였다. 물론 한국정부는 이를 거부해 재판은 성립되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하려고 여러 방도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고, 나머지 방도는 한일회담에서 쟁점화 하는 것이었다.
        9.
        2015.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광복 후 일본정부의 독도 침략은 1953년에 시작되었다. 5월에 시마네현(島根縣) 수산시험선 ‘시마네마루(島根丸)’가 독도에서 한국 어민들의 어로를 확인하자 일본정부는 ‘다케시마(독도) 단속’를 결정하였다. 6월 일본 순시선의 무장한 임검반이 독도에 상륙해 일본의 영토표주를 세우는 한편, 어로 중인 한국 어민들을 심문하고 퇴거를 명하였다. 이즈음 일본 정부는 독도 탈환의 구체적인 방도를 세웠다. 첫째 방도는 순시선을 자주 독도에 파견해 한국 어민의 어업을 막는 것이며, 그 후 1년 동안에 26번이나 순시선을 침입시켰다. 한국 측은 이런 활동에 분노해 어느 때는 울릉경찰서 순라반이 순시선을 총격하고 일본의 영토표주를 철거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영토표주가 수차례 철거되어도 그때마다 새 영토표주를 곧 세웠다. 결국 영토표주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1954년 5월 중순까지 독도는 80% 일본에 침탈당하였다. 독도 탈환의 둘째 방도는 독도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일본 어민들의 두절된 어업을 부활시키는 것이며, 1954년 5월에 실시되었다. 이 어업의 성과는 적으며, 일본 어민들은 독도는 가치가 낮은 섬임을 알고 다시는 독도에서 어업을 하지 않았다. 자연히 독도 탈환의 둘째 방도는 사라졌다. 또한 탈환의 첫째 방도도 5월부터 한국 해양경찰대가 독도에 드나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실시가 어렵게 되었다. 또한 8월부터 한국은 관민 공동으로 독도를 본격적으로 경비하고 순시선을 총격 혹은 포격하였다. 이 때문에 일본은 독도 탈환 방도를 포기해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 순시선의 침입은 줄고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 매년 1번 정도로 됐다. 그러나 1977년에 일본이 ‘영해 12해리법’을 시행하자 순시선이 독도 지근거리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반격을 받아 퇴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해에 한국도 ‘영해 12해리법’을 시행하자 일본 순시선은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독도 해역으로 침입할 것을 삼가게 되었다.
        10.
        2014.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광복 후 일본인의 독도 도항은 금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의 독도 침입은 거의 없었 다. 그러나 1953년 독도가 미군 폭격연습장에서 해제되자 일본행정선의 독도 침입은 본격 적으로 시작됐다. 5월 시마네현(島根縣) 수산시험선 ‘시마네마루(島根丸)’가 독도에서 한국 어민의 어로를 확인하자 일본정부는 이를 일본 영토권에 대한 침해 및 일본 영토로의 밀항, 밀어로 간주하고 외무성이 주도해 ‘다케시마 단속’를 결정했다. 독도에서 ‘다케시마 단속’를 실행한 기관은 ‘제8관구해상보안본부’의 순시선이다. 순시 선은 6월 27일 침입해 무장한 임검반(臨檢班) 및 시마네현 직원들이 동도에 상륙했다. 그들 은 일본의 영토표주 및 ‘무단어로‘ 금지의 팻말을 세우는 한편, 어로 중인 한국 어민들을 심문해 독도로부터 퇴거를 명했다. 이 심문에서 해상보안청 관원들이 집요하게 물은 것은 한국 행정선이나 관헌의 동향이었다. 이 심문을 통해 일본정부는 독도의 침탈이 가능하다고내다보았던 것 같다. 외무부는 이 사건을 「제4차 침범」으로 기록했는데 이런 침탈행위는 한국 관민을 분노시 켰다. 한국정부는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울릉경찰서 순라반을 독도로 파견했으나, 이를 알게 된 일본정부도 순시선을 파견했다. 외무부가 이르는 「제5차 침범」이다. 7월 12일 순라반은 독도에 침입한 순시선을 발견해 이를 임검했다. 순라반은 임검 후에 순시선을 울릉도로 연행하려고 했으나, 순시선이 달아났기 때문에 순시선을 서도에서 총격했다. 이런 총격사건에도 불구하고 그 후도 일본정부는 독도의 침탈을 계속해, 1953년에는 순시선이 독도에 17번이나 침입하고 일본의 영토 표주를 4번이나 세웠다. 결국 일본의 소유원망을 표시하는 영토표주는 1953년 하반기 184일 간에 실로 69% 기간동안 세워져 있었다. 즉 일본의 독도 침탈을 69% 허용한 셈이 된다. 그 사이에 한국의 영토표주는 전혀 없었다. 일본이 독도 탈환을 개시한 1953년 하반기는 한국전쟁 탓으로 한국은 독도를 완전 히 수호하지 못했으며, 일본의 독도 침탈을 충분히 막아내지 못했다.
        11.
        2014.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패전국 일본의 영토는 포츠담 항복조항에 따라 혼슈(本州) 등 주요 4도 및 연합국이 결정하는 주변 도서로 규정됐다. 연합국최고사령관(SCAP) 총사령부(GHQ)는 일본정부에 대한 각서 SCAPIN 677에서 쿠릴제도·류큐(琉球)제도·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독도 등을 잠정적으로 일본에서 분리했다. 일본정부는 이들 분리된 일본 주변 도서들이 강화조약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취급되도록, 1947년에 영토조서 4권을 작성해 미국에 제출했다. 그 중에서 일본이 중시한 섬은 인구 59만 명이 되는 류큐제도와 실향민문제가 심각한 북방4도이다. 한편 작은 독도·다이토(大東)제도 등은 영토조서(4)에 기술했지만 경제적인 가치가 거의 없고 일본인의 관심도 낮았으므로 거의 무시했다. 또한 언론계나 일본국회도 마찬가지며 강화조약 조인 직전까지 독도가 거론된 적은 없었다. 미국은 미·소 냉전이 심각하게 되자 일본에 관대한 강화조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영토문제에 관해서는 포츠담 항복조건을 내세워 일관되게 일본에 엄하게 대했다. 류큐 등 남서제도나 오가사와라 등 남방제도에 대해서는 전략적 판단에서 신탁통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영연방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다. 북방4도에 대해서는 전략적 판단을 좀처럼 정하지 못했다. 독도에 대해서는 미국은 한국영토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1949년 말에 일본외무성의 영토조서나 전략적 판단을 중시해 일본영토로 변경했다. 그러나 다음해에 덜레스가 간략한 조약 초안을 작성했을 때에 독도·오키노토리시마 등 작은 섬은 무시했다. 한편, 영국은 전략적 판단에서 제주도·독도 등을 일본영토로 규정하는 제1차 초안을 만들었으나, 최종 초안에서 이들을 일본영토에서 제외했다. 이 초안을 미국이 비밀리에 일본에 보여주고 견해를 구했는데,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에서 제외된 것을 묵인했다. 그 후의 영·미 협의에서 독도는 간과되고, 강화조약에는 아무 것도 기술되지 않았다. 한편으로 영국이 영·미 협의에서 제주도를 일본영토로 할 것을 제안했으나, 결국은 한국영토로 됐다. 1951년 9월 대일강화조약은 자유주의진영만으로 조인됐다. 일본에서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에서 분리된다는 ‘풍설’이 시마네현(島根)에서 파다했다. 외무성은 '풍설'을 부정하고, 국회에서는 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가 기술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영토로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의 문언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될 리가 없으며, 한국정부에는 다른 논리로 영유권을 주장했다. 한편, 강화조약 발효에 따라 SCAPIN의 유효성이 일본의 일대 관삼사로 됐다. 만약 SCAPIN이 자동적으로 철폐된다면 SCAPIN 1033, 즉 맥아더라인이 사라지고 일본은 광대한 어업 해역을 얻게 된다. 일본정부도 GHQ도 SCAPIN이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보았는데 끝내 법적 근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따라서 독도·하보마이·시코탄 등을 일본에서 분리한 SCAPIN 677의 규정은 강화조약에 의해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한국 및 러시아에 의한 이 섬들에 대한 통치가 합법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또한 SCAPIN 677에 기술된 독도의 귀속문제에 관해서는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으로 볼 때, 조약 2조가 규정한 ‘조선’에 독도를 포함할지의 여부가 관건이다. 조약 책정을 주도한 영국은 독도가 포함된다고 보았으나, 미국은 한·미 협의의 과정에서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보고 양국의 견해가 엇갈렸다. 따라서 2조의 ‘조선’은 독도를 포함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 해석도 못한다. 그렇다면 강화조약은 독도에 관해 아무 것도 결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12.
        2013.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7세기 해금 정책으로 인해 무인도로 된 울릉도·독도에 일본 어민들이 침입해 어업을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의 연구를 바탕으로 에도막부(江戶幕府)가 다케시마(竹島)=울릉도 도해면허처럼 마쓰시마(松島)=독도 도해면허도 발행하고 마쓰시마 를 경영했기 때문에 일본은 마쓰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17세기에 확립했다고 주장했다. 이 처럼 17세기 일본인의 마쓰시마 어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본격적으로 검증한 논문은 거의 볼 수 없다. 본고는 이런 일본인의 마쓰시마 어업이나 도해면허를 분석 하고 독도 영유권 문제를 생각한다. 마쓰시마에서 어업이 시작된 것은 다케시마(竹島)=울릉도에서의 어업이 시작된 지 약 30년 후다. 이렇게 뒤늦게 마쓰시마 어업이 시작된 것은 많은 장애가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마쓰시마에는 80석짜리 정도의 작은 배로 갈 필요가 있었다. 다음에 마쓰시마에는 장작이나 식수가 거의 없으니 생활하기가 어려운데다가 강치에서 기름을 만드는 작업도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케시마에서의 강치 기름의 수확이 급감했기 때문에 어민들은 부득이 1650년대에 마쓰시마에서 강치 잡이를 시작했다. 그러나 강치 사냥은 악조건 때문에 “조금씩”밖에 못했다. 따라서 다케시마 도해가 없으면 마쓰시마 어업은 경제적으로 도 성립되지 않다. 가와카미 겐조는 어민들은 다케시마로 도해하는 도중에 먼저 마쓰시마에 들러서 어업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도해 기록을 분석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케시마로 왕복하는 도중에서의 마쓰시마 어업은 없었다. 마쓰시마 어업은 다케시마를 기지로 삼아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때문에 마쓰시마는 “다케시마 근처의 작은 섬” 등 다케시마의 속도로 인식됐다. 종래 다케시마로의 도해는 200석짜리의 큰 배 2척으로 갔는데, 마쓰시마에서 어업을 하려면 배 2척 중 1척을 80석짜리 정도의 작은 배로 바꿀 필요가 있었다. 그렇다면 가져올 수 있는 어획물의 적재량이 감소한다. 이 때문에 당초 오야(大谷)는 마쓰시마에서의 어업을 제의한 무라카와(村川)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런데 무라카와만이 마쓰시마 어업을 시작한다 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무라카와는 오야·무라카와 양가를 돌보던 아베 시로고로(阿倍四郎五郎)를 움직여 오야를 설득했다. 드디어 오야도 수입의 감소를 각오해 마쓰시마에서의 어업을 시작하게 됐다. 이런 사정을 아베는 그때까지 전복을 헌상하고 있었던 로쥬(老中)에 알리고 양해를 얻었다. 이것이 “로쥬의 내의(內意)”인데,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는 이를 바탕으로 마쓰시마 도해면허가 발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케우치 사토시(池內敏)가 주장하듯이 “로쥬의 내의”는 결코 도해면허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민들 사이의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며, 마쓰시마 도해면허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어업은 조선인도 울릉도에 출어하게 되자 전기를 맞았다. 다케시 마(울릉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조·일 간에 울릉도쟁계(다케시마 일건)가 시작됐다. 논쟁이 평행선이 됐다는 쓰시마번의 보고를 받자 에도막부는 다케시마·마쓰시마의 조사를 시작했 다. 그 결과 다케시마는 조선 영토이며, 다케시마 근처에 있는 마쓰시마는 돗토리번에도 일본 어느 나라에도 소속되지 않다는 사실을 에도막부는 알게 됐다. 따라서 1696년에 에도 막부가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내렸을 때에 일본 땅이 아닌 마쓰시마도 도해가 금지됐던 것이다. 그 후는 약 200년 동안 마쓰시마에서의 일본인 어업은 기록에 없으며 마쓰시마에 상륙했다는 기록도 없다. 따라서 17세기에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주장 은 성립될 수 없다.
        13.
        2012.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안용복 피랍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겐로쿠 다케시마 일건 (元禄竹島一件)’의 결과, 에도 막부(江戶幕府)는 ‘다케시마(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렸다. 이 금지령에 마쓰시마(松島, 독도)의 이름은 없었지만 금지령을 내린 경위를 생각하면 “다케시마 근처의 마쓰시마”도 도해가 금지된 것이다. 게다가 다케시마 · 마쓰시마가 조선영토임은 1724 (교호 享保9)년 에 돗도리번으로부터 에도막부에 제출된 「다케시마노 가키쓰케(竹島之書付) 3통」에 부속 된 그림지도 「다케시마 도(竹島圖)」에서 확인된다. 이 그림지도는 분명히 다케시마 · 마쓰 시마의 한 쌍을 조선영토로 그렸다. 그후 에도막부는 ‘덴포 다케시마 일건(天保竹島一件)’때에 사건 기록 『조선 다케시마 도항 시말기(朝鮮竹島渡航始末記)』를 작성했는데 이에 부속된 그림지도에서 다케시마 · 마쓰시마를 조선영토로 그렸다. 이는 ‘겐로쿠 다케시마 일건’의 인식을 이어받은 것이다. 이 인식은 에도시대 말기까지 계속됐으며, 에도막부는 쵸슈번(長州藩) 가쓰라 고고로(桂小五郎) 등으로부터 제출된 마쓰시마를 포함한 다케시마 개척 청원서에 대해 다케시마는 덴포기 에 조선영토임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런 다케시마 · 마쓰시마를 조선영토로 보는 인식은 메이지(明治)정부에도 이어졌다. 메 이지 초년에 조선을 내탐하기 위해 부산의 왜관 등으로 파견된 일본외무성 관료들은 ‘겐로 쿠 다케시마 일건’을 충분히 조사해 다케시마 · 마쓰시마가 조선영토임을 확인했다. 한편, 일본내무성에서는 지지과가 관찬지지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겐로쿠 다케시마 일 건’을 조사해, 다케시마 · 마쓰시마가 일본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이 소다케시마 각서(礒竹島覺書)』를 편찬했다. 이 직후 지지과는 태정관으로 옮기고 관찬지지 『일본지지제요(日本地誌提要)』를 편찬했으니 이 책에도 다케시마 · 마쓰시마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이 이어졌다. 이처럼 내무성 및 태정관은 다케시마 · 마쓰시마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졌으니 시마네현에서 「일본해내 다케시마 외 1도 지적 편찬 질문서(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가 제출됐을 때 쉽게 다케시마 · 마쓰시마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인식에 근거해 내무성은 다케시마 · 마쓰시마를 일관해 일본영토 밖으로 하는 관찬지도를 작성했다. 특히 지도 책 ꡔ대일본국 전도(大日本国全圖)ꡕ에서는 1871년부터 1883년까 지 일본 각지의 소속의 변천을 지도 12장에 밝혔는데 이 모든 지도에 다케시마 · 마쓰시마 는 없으며 일본영토로 취급되지 않았다. 결국, 일본은 역사상 독도를 조선 · 한국 영토로 판단한 일은 몇 번이나 있으나, 독도를 일본영토로 판단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독도를 일본은 제국주의적 수법으로 1905년 에 일본땅으로 편입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외무성의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15.
        201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04년, 일본해군은 러일전쟁 개전 때부터 러시아 여순(旅順)함 대 공략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 때문에 러시아 블라디보 함대가 가령 방비가 약한 홋카이도(北海道)를 위협해도 쓰가루해협 (津軽海峡)을 경비하는 정도로 하고, 오타루(小樽) 등은 그들의 마 음대로 시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예측대로 개전하자 마자 블라디보함대는 쓰가루해협 근처로 출격해 상선을 격침하였 다. 이 때문에 홋카이도 마쓰마에 주민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한편 강원도 원산에서는 블라디보함대에 의해 수송선 긴슈마루 (金州丸) 등이 격침당하고 198명이 포로로 되는 등 피해가 컸으며, 일본해군은 블라디보함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 서 일본해군은 러시아의 의도대로 여순에서 가미무라(上村) 제2함 대를 빼고 블라디보함대 대책으로 충당하였다. 한편 강원도 원산에서는 블라디보함대에 의해 수송선 긴슈마루 (金州丸) 등이 격침당하고 198명이 포로로 되는 등 피해가 컸으며, 일본해군은 블라디보함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 서 일본해군은 러시아의 의도대로 여순에서 가미무라(上村) 제2함 대를 빼고 블라디보함대 대책으로 충당하였다. 일본해군은 머지않아 블라디보함대가 남하해 대한해협, 쓰시마 해협에서 일본군 보급로를 위협할 것을 예상하고, 동해에서의 적함 감시 체제의 강화를 도모하였다. 이 일환으로 영일만, 울릉도, 독도에 망루를 세우고, 울릉도에는 무선전신소를 두고 독도 망루 와 해저전선으로 연결할 방침을 세웠다. 그즈음 여순에서는 일본 전함 2척이 기뢰에 건드려 침몰해 전력 이 저하하였다. 이를 계기로 블라디보함대는 쓰시마해협에 출격해, 방심하고 있었던 일본 수송선 히타치마루(常陸丸), 이즈미마루(和泉丸) 등을 격침해 일본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더 나아가 블라디보함대는 대담하게도 쓰가루해협을 지나서 도교(東京)만 앞 바다까지 출격해, 각지에서 전략물자 등을 운반하는 상선을 격침 하였다. 함대의 출격 목적은 미국으로부터 가져오는 200만 파운드 의 전비를 노린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블라디보함대의 종횡무진의 활약도 울산 앞바다에서의 해전으로 끝이 났다. 순양함 1척을 잃고 나머지 2척은 손상을 입었다. 그러 나 블라디보함대의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게다가 유럽에서 러시아 발틱함대가 제2태평양함대로 재편돼 극동으로 파견될 예정 이다. 일본군은 동해에 있어서 적함 감시 체제의 강화를 서둘렀다. 울릉도에는 망루 2개소가 설치되고 경상북도 죽변에 해저전선으로 연결되었다. 이 무렵 오키에 사는 어부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로부터 ‘리양코도 영토편입 및 임대 청원서’가 제출되었다. 내무부는 리양코도가“한국 영지로 의심 된다”고 해 반대하였다. 이에 반 해 외무성 야마자 엔지로(山座圓二郎)는 오히려“시국이야말로 그 영토편입이 긴요하다”고 나카이에게 청원서를 외무성에 회부하도 록 지시하였다. 야마자는 독도의 군사적 가치 및 열강국간의 파워 포리틱스를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의견이 중시되어 독도 는 1905년 2월에 일본영토로 편입되었다. 이 해 5월 27일에 발틱함대는 쓰시마해협을 통과하자 일본 연합 함대와 격돌하였다. 결과는 일본군의 대승리였다. 다음 날 북쪽으 로 도망가려던 러시아 주력 함대는 울릉도・독도 근처에서 일본군 에게 대패해, 지휘관은 항복하였다. 독도해역은 발틱함대의 종언의 바다로 되었다. 이 해전의 결과 울릉도・독도의 군사적 가치는 더높아지고 울릉도 동북부에 망루가 1개소, 독도에 1개소 세워졌 다. 이것으로 동해에서의 적함 감시의 공백 지대는 해소되었다.
        16.
        201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005년 시마네현(島根縣)이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를 제정해 독도문제가 이슈화되자 일본에서 영유권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새 논조가 나타났다. 일본외무성의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 토’설을 무조건 지지하는 논조가 많은 가운데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가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님을 지령한 사실을 인정하여 고유영 토의 말을 피한 시마네현의 홍보 책자 『포토 시마네 ~161 호가 먼저 주목된다. 하지만 물론 시마네현은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자는 모리 마 사타카(森正孝),이토 나리히코(伊購成彦),오차모토 아쓰시([폐本l享) 등이다. 한편 독도를 명확히 한국영토라고 단정하지 않지만, 일본은 독도를 포기하고 대신으로 한국도 일본에 양보하여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논조가 와카미야 요시부미(若宮탱文),다카사키 소지(高뼈宗司),와다 하루키(和田春樹),세리타 겐타로(푼田健太郞) 등에 의해 제시됐다. 이들 논조에 공통되는 것은 해결방안에 어업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 배경에는 일찍이 시마네현 어민이 독도 주변에서 어업을 성하게 하고 있었다는 오해에 기인 하여 그들의 어업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오해가 있으니,일찍이 시마네현 어민은 독도에서 어떤 어업을 하고 있었는지 그 실태를 밝힐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를 해명한다. 근대에 들어서 시마네현 어민의 독도 어업은 강치잡이가 시작이다. 1903년에 시험적인 강치잡이에 성공한 나차이 요자부로는 독 도가 일본에 편입된 후 다케시마어렵합자회사(竹島德網合資승社)를 만들어 강치를 남획했다. 이 때문에 강치가 줄자,그의 장남인 요이치(養→)가 회사를 계승하여 1928년경까지 강치잡이를 했다. 그러나 회사 경영이 어렵게 되어 모든 어업권을 야하타 효시로(八 l播長四郞) 등에게 넘겼다. 야하타 등은 서커스에 팔기 위해 강치를 잡았으나 전쟁 때문에 수요가 줄어,1941 년에 강치잡이를 포기했다. 다음에 해변가 어업(根付德業)을 살핀다. 1911년 시마네현으로부터 허가된 강치잡이 업자만이 금어구에 지정된 독도에서 전복,소라,미역 등을 채취할 수 있게 됐다. 그 해 나차이는 강치잡이를 하는 김에 전복과 미역을 채취했다. 소라는 풍부하지만 질이 떨어 져 상품 가치가 거의 없으므로 채취하지 않았던 듯하다. 나차이부터 어업권을 얻은 야하타 등은 1933년부터 1937년까지 5년간만 강치잡이를 하는 김에 전복을 댔다. 그 전후는 울릉도민 오쿠무라 헤이타로(與村平太郞) • 료(亮) 부자에게 전복 등의 해변 가 어업권을 팔고 야하타 등은 채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래 야 하타 등은 남에게 팔 수 있는 해변가 어업권은 가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계약은 본래 무효이며 오쿠무라 등이 전복을 딴 일은 불법 이다. 이외의 독도 어업은 금지됐으니 고기잡이 등은 있을 수 없었다. 일제시대 독도는 금어구였다. 이처럼 일제시대의 시마네 어민의 어업은 강치잡이가 1941 년에 포기됐고,전복 채취 등은 1937년에 포기됐다. 또한 금어구인 독도 에서 고기잡이는 있을 수 없었다. 광복 후는 일본인의 독도 주변의 어업이 연합군에 의해 금지됐다. 또한 당시 독도 주변의 고기 잡이는 미개발 상태이므로 독도로 출어한 일본 어선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이 발간한 『포토 시마네』는 마침 많은 어션이 독도 주변에서 평화션을 침범하여 나포된 것처럼 기술했다. 그러나 실은 그런 어선은 1척도 없었다. 시마네현의 주장에 현혹됐는지 일부 학자는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는 대신 한국은 시마네 어민의 어업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가령 한국이 옛날의 시마네 어민의 어업권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오직 3 명에게 강치잡이와 해변가 어업을 인정할 것뿐이다. 이는 오늘날 아무런 실리를 가지지 못한다.
        19.
        200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0.
        2009.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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