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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연구 KCI 등재 The Journal of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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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권 (2014년 12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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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시대의 ‘죽도도해금지령’과 ‘독도 조선령’ 인식은 그 후 메이지(明治)시대에 들어 외 무성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와 󰡔태정관지령󰡕(1877)으로 이어졌다. 메이지 3년, 외무성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서는 독도를 ‘울릉도의 인도’(竹島ノ隣島)로, 또한 메 이지 10년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의 󰡔태정관지령󰡕에서는 독도를 ‘울릉도외일도’(竹島外一島)라고 하여 조선령임을 재확인했다. 1870년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와 1877년의 『태정관지령』은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 된 섬으로 보는 지리적 인식의 산물인 동시에, 안용복사건 당시에 확인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한 것이었다. 다케시마(竹島)문제연구회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명칭혼동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태정관지령』은 독도영유권 귀 속에 관한 역사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메이지정부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은 1877년, 영토담당 정부기관인 내무성을 경유하여, 시마네현에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 의 지적에 올리지 말 것’을 지시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해당하는 『태정류전』에도 공시했다. 『태정관지령』은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에 의해 공개된 이래, 주로 일본계 학자들에 의해 서 연구가 많이 된 반면에, 국내에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연구부족뿐만 아니라 근거자료로서의 가치도 저평가 되고 있다. 일본측에서 『태정관지령』을 부인 하는데 온 힘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도 문제에 대한 역사적 논쟁은 『태정 관지령』을 얼마나 잘 활용 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국제법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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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세기 중엽에 일본 외무성에서 편찬된 「죽도고증」이 지금의 독도 영유권 관련 이슈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흔히 「죽도고증」이 독도 영유권 관련 자료인양 인식되고 있으나, 이 자료는 어디까지이 고 울릉도 영유권 관련 자료이다. 19세기 중엽 당시 일본 외무성에서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논의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 에도 시대 이래의 문서들에서 울릉도는 항상 독도와 함께 취급되어 왔다. 「죽 도고증」은 이러한 문서들을 저본으로 편찬된 것이다. 따라서 이 자료는 에도 시대 독도 관련 기록에 대한 내비게이션의 역할도 한다. 「죽도고증」은 또 다른 의미에서 지금의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리와 관계가 있다. 「죽도 고증」에 기술되어 있는 19세기 당시의 외무성에서의 울릉도 영유권 관련 논의에서 독도는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이 때 기록국장 와타나베 히로모토가 울릉도가 일본 섬일 수도 있다 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 주장과 함께 그가 자신의 논리를 펼친 방법 -섬의 명칭 혼란-, 근거 자료-오키의 마쓰시마-가 후에 1950년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논리와 주장의 토대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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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오키도(隱岐島) 사이고(西鄕) 출신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郞)가 1904년 9 월 29일 「리양코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リヤんコ島領土編入並び貸下願)」을 제출하자 일 본은 이를 전면적으로 승인하여 독도를 강점하였다. 그러나 나카이는 이미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관료들이 자신을 이용하 여 강제로 독도를 침탈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공로와 업적, 자신의 목적 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일본의 독도강점 과정을 기록화하였다. 독도 어렵 과정에서 울릉도인 들은 87Km 떨어진 독도에서 울릉도를 근거지로 어렵활동을 하고 있었고 자신을 포함한 일본인들은 오키도에서 157Km 떨어진 독도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일본 본토에 서 10리 가깝다’, ‘형적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강점화한 것은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므로 나카이는 혹시 만일, 어떤 문제로 독도어장의 독점권이 공중 분해되었을 때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증거물, 또는 지시한 관리들, 또는 정부에게 약속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관리들의 실명과 그 행동을 기록하였다. 나카이는 이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 따라서 나카이가 남긴 문서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날조된 거짓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독도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의해 강점되었음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로 이용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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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메이지시기 울릉도·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인식 변화를 고려하면서 1905 년 초에 일본 정부가 시행한 독도 편입 조치의 의미를 검토했다. 각의 결정 당시 일본 중앙정부는 독도를 더 이상 ‘마츠시마’나 ‘다케시마’라고 부르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나카이 요자부로가 제출한 ‘량코도 영토 편입 및 대하원’에서 사용했던 ‘량코도’나 전통적 명칭인 ‘마츠시마’ 또는 새로 취득한 무주지에 적당한 제3의 명칭이 아니 라, 굳이 역사적으로 많은 혼동을 불러일으켰던 ‘다케시마’라는 명칭을 붙였다.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竹島)’라는 명칭을 붙임으로써 일본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연결시켜 인식해온 역사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 없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일본 정부는 메이지시기에 감행한 도서(島嶼) 편입의 절차를 독도에 그대로 적용했다. 새로 섬을 편입한 후 소관 지방관청이 고시를 하는 것도 그 절차의 일부였다. 지방관청의 고시는 중앙정부(각의결정)→지방관청(고시)→민간(대여)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흐름 안에서 파악해야 한다. 즉 고시는 대외적인 조치가 아니라 전적으로 국내용 조치였던 것이며, ‘시마 네 현 고시 제40호’도 예외가 아니었다.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싸고 2백년 이상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해 아무런 통고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편입 조치의 일방성을 웅변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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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로부는 일본과 한국 등 주변국의 해안과 도서 등을 측량하고 해도와 수로지를 간행했던 측량전문부서로서 도서의 소속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따라서 수로부 가 간행한 각종 수로지와 해도에는 독도에 대한 수로부 혹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인식과 입장이 담겨져 있다. 이들 자료는 수로부의 독도인식과 그 변화과정, 나아가 독도의 소속 여부와 일본의 독도 편입논리를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한일 양국은 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 측과 일부 일본학자들은 수로부의 수로지와 해도를 일본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 한 자료라고 주장하여 왔다. 그 근거는 수로지는 국가 관할 단위로 편찬됨으로써 섬에 대한 국가별 소속 인식이 담겨져 있으며, 일본의 독도 강제 편입 후까지 간행된 󰡔조선수로지󰡕에 모두 독도가 들어 있지만 󰡔일본수로지󰡕에는 1907년판에 비로소 독도가 포함되었고, 「조선 동해안도」와 「조선전안」 등 해도에도 독도가 포함되어 나카이마저도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 반면 일본 측은 수로지와 해도를 일본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 혹은 인정한 자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논리는 수로지와 해도는 단순히 항해상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 섬의 국가별 소속을 표시하지 않으며, 『조선수로지』의 조선 범위에 독도가 제외되었고, 나카이는 「조선전안」 등의 해도를 참고로 독도를 한국령으로 잘못 파악한 오해 를 풀고 일본 정부에 어업 허가원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수로지와 해도에 관한 한일 양국의 연구 성과를 시기별·주제별로 분석 함으로써 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상반된 주장과 논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아울러 본고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연구시각 및 방법의 개발을 전제로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와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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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메이지 후기에 발행된 대표적 지리지에 독도와 관련하여 어떤 기술이 이루어지 고 있는지 그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890년 전후 일본의 지리 인식의 특징을 검토하여 지리 지 발간의 시대적 배경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요시다 도고(吉田東伍,1864~1918)의 『大日本地名辭書󰡕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도의 시마네 현 강제편입 후에 발간된 향토지로서 오쿠하라 헤키운(奧原碧雲)의 두 저술인 『竹島及鬱陵島』와 『隱岐島誌』를 비교 검토하여 독도 관련 기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메이지정부는 1870년대 초부터 근대적인 행정체제 정비 및 국토 개발, 군사적 목적 하에 자국의 영토와 영해를 파악하기 위한 근대적 측량 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국책사업으 로 지도 제작과 지리지 편찬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본 본토에 서 멀리 떨어진 도서에 대한 영토편입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그 가운데 동해의 울릉도에 대한 개척 논의가 일어난 적도 있으며 일본인들이 마음대로 울릉도에 도항하여 벌목과 어로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선정부가 이의 제기를 하여 일본은 1883년, 울릉도 재주 일본인 강제송환 및 도항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이 조치 이후에 간행된 일본의 지리지에는 이 금지령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즉, 문부성에서 지리교과서 편찬을 담당한 적 있는 오쓰키 슈지의 󰡔개정일본지지략󰡕, 일본 의 지질조사소를 이끈 하라다 도요키치의 「일본군도(日本群島)」, 요시다 도고의 󰡔대일본지 명사서󰡕에는 이 조치로 인해 울릉도가 조선에 귀속한다는 것이 한일양국에 결정되었음을 언급하였다. 한편 요시다 도고의 󰡔大日本地名辭書󰡕(1900)의 「오키」 부분에는 한일양국의 지리지를 구사하면서 일본에서 말하는 송도는 삼봉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료는 메이 지 후기의 대표적인 지리서로 평가받고 있을 뿐 아니라 한일양국에서 아직 언급되지 않는 자료이다. 더욱 1905년 독도의 강제편입 이전에 간행된 지리지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크다. 1905년 일본영토에 강제로 독도를 편입한 다음에 저술된 오쿠하라 헤키운의 󰡔다케시마 및 울릉도󰡕와 󰡔은기도지󰡕를 비교해보면 일본의 독도 편입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사료 에 대한 자의적인 재해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1915년에 저술이 완료된 󰡔은기도지󰡕에는 그것이 심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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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후 일본인의 독도 도항은 금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의 독도 침입은 거의 없었 다. 그러나 1953년 독도가 미군 폭격연습장에서 해제되자 일본행정선의 독도 침입은 본격 적으로 시작됐다. 5월 시마네현(島根縣) 수산시험선 ‘시마네마루(島根丸)’가 독도에서 한국 어민의 어로를 확인하자 일본정부는 이를 일본 영토권에 대한 침해 및 일본 영토로의 밀항, 밀어로 간주하고 외무성이 주도해 ‘다케시마 단속’를 결정했다. 독도에서 ‘다케시마 단속’를 실행한 기관은 ‘제8관구해상보안본부’의 순시선이다. 순시 선은 6월 27일 침입해 무장한 임검반(臨檢班) 및 시마네현 직원들이 동도에 상륙했다. 그들 은 일본의 영토표주 및 ‘무단어로‘ 금지의 팻말을 세우는 한편, 어로 중인 한국 어민들을 심문해 독도로부터 퇴거를 명했다. 이 심문에서 해상보안청 관원들이 집요하게 물은 것은 한국 행정선이나 관헌의 동향이었다. 이 심문을 통해 일본정부는 독도의 침탈이 가능하다고내다보았던 것 같다. 외무부는 이 사건을 「제4차 침범」으로 기록했는데 이런 침탈행위는 한국 관민을 분노시 켰다. 한국정부는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울릉경찰서 순라반을 독도로 파견했으나, 이를 알게 된 일본정부도 순시선을 파견했다. 외무부가 이르는 「제5차 침범」이다. 7월 12일 순라반은 독도에 침입한 순시선을 발견해 이를 임검했다. 순라반은 임검 후에 순시선을 울릉도로 연행하려고 했으나, 순시선이 달아났기 때문에 순시선을 서도에서 총격했다. 이런 총격사건에도 불구하고 그 후도 일본정부는 독도의 침탈을 계속해, 1953년에는 순시선이 독도에 17번이나 침입하고 일본의 영토 표주를 4번이나 세웠다. 결국 일본의 소유원망을 표시하는 영토표주는 1953년 하반기 184일 간에 실로 69% 기간동안 세워져 있었다. 즉 일본의 독도 침탈을 69% 허용한 셈이 된다. 그 사이에 한국의 영토표주는 전혀 없었다. 일본이 독도 탈환을 개시한 1953년 하반기는 한국전쟁 탓으로 한국은 독도를 완전 히 수호하지 못했으며, 일본의 독도 침탈을 충분히 막아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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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독도의 영유권은 한국에 귀속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의 영토 분쟁 이 불행하게도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합의 없이 일본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국제사 법재판소에 제소되게 되면, 한국 정부는 다음의 두 단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단계의 조치로, 한국 정부는 “응소 또는 응소거부의 정책 결정”을 하여야 한다. 패소 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응소거부의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제2단계의 조치로, 한국 정부는 제1단계 조치에 뒤이어 “응소거부의 정책 결정을 시행하 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응소거부의 명시적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부작위 그 자체가 응소거부의 효과가 있으나 Forum Prorogatum의 성립을 기피하는 것이 요구된다. Forum Prorogatum은 일방 당사자의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 에 대해 타방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에 의해 성립되는 재판소의 사후적 관할권을 말한다. 한일간의 독도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Forum Prorogatum의 성립의 법적 효과 를 기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요구된다. i)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제소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성립을 배제하기 위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하여, 그리고 일본정부에 대하여 동의의 선언을 기피하여야 한다. iii) 한국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배제하기 위해, 소송절차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간의 행위로부터 추론되는 묵시적 동의를 기피하여야 한다. 요컨대, 일본정부의 일방적 제소에 대해 한국정부는 “응소거부의 명시적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부작위” 그 자체가 응소거부로 인정된다. 다만, Forum Prorogatum의 성립을 기피하여야 한다. ii) 한국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배제하기 위해, 소송절차 기간 동안 연속적인 행위를 통해 표시되는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합의를 기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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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개정을 발표 하였다. 2008·2009년의 경우 중·고등학교 지리에만 한정한 독도 관련 내용이 중학교 역사 와 공민까지 확대되었고, 고등학교 일본사, 현대사회, 정치경제까지 확대되었다. 또 4월 4일, 일본 문부과학성에 의해 검정 통과된 초등학교 5, 6학년용 사회 교과서는 2010년 검증을 거친 현행 교과서보다 독도 영유권 왜곡을 훨씬 더 구체화·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종 모두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령했다”고 기술하였고, 예외 없이 독도에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지도를 곁들이기도 했다. 이에 대응하여 이 논문은 ‘교육과정’의 독도 기술과 현행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을 살펴보고 ‘독도교육 내용체계’ 개정을 통한 독도교육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입각한 교육과정·교과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독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정책기관과 연구자와 일선 현장 교육자와 상호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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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5, Japan’s Shimane Prefecture adopted the ‘Takeshima Day’ ordinance that designated the 22nd of February, the day Dokdo was incorporated into Japan in 1905, as a prefectura lmemorial day. The passage of the ordinance, the Korean reaction and the wide domestic coverage propelled ‘Takeshima’ to the fore of Japan’s domestic debates on South Korea. It transformed the previously obscure and unknown to most Japanese dispute into one of the main symbols in Japan’s nationalistic debates. Commentators in South Korea but also in the English language media and academia have interpreted this ordinance as another expression of the rising official and popular nationalism in Japan. The process that culminated in the passage of the ordinance however is much more complex than this. The ordinance was adopted against the wish of the government and key membersof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and, as I will explain below, was directed at Tokyo rather than at Seoul. Furthermore, Japan’s other territorial disputethe dispute with Russia over the South Kuriles/Northern Territories-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bringing about the ordinance. Shimane Prefecture’s Dokdo related activism did not start in 2005 but dates back to the early postwar years. Japan’s defeat in the Asia-Pacific War and the loss of colonies, as well as the occupation brought about a sudden increase in population and shrinkage in fishing areas available for all of Japanese fishermen. Spurred by these developments, Shimane Prefecture, whose fishermen could no longer fish in waters near the Korean Peninsula and where many of former colonizers expelled from the Peninsula have settled, embarked on a campaign urging the Occupation Authorities and the Japanese Government to return Dokdo to Japan. The Japanese government also perceived Dokdo as rightfully belonging to Japan and during preparations for the San-Francisco Peace Treaty lobbied the US to include the rocks in Japan’s territory. The final version of the Peace Treaty however carried no references to Dokdo. While South Korea has effectively administered the rocks since 1952, both the Japanese and the Korean governments have adopted interpretations of the Treaty, favorable to their respective positions. The dispute over Dokdo’s belonging was one of the main stumbling blocks in Japan-South Korea normalization negotiations that started in 1951. Meanwhile, Shimane Prefecture continued to send petitions to the central government arguing the need to establish Japan’s rights to the rocks. As such in the 1950s, the positions of Matsue (Shimane’s prefectural capital) and Tokyo on the territorial dispute were identical. However, the conclusion of the 1965 Basic Treaty which normalized relation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created a divide in Shimane’s and Tokyo’s relations. As Daniel Roh (2008) has showed in his Takeshima Mitsuyaku (The Takeshima Secret Pact), in early 1960s both the Japanese and the Korean governments came to perceive the issue of ownership over the rocks as relatively insignificant but neither side could compromise for domestic political reasons. As such, they reached a tacit agreement to shelve the dispute. According to the agreement, both governments would continue to hold their respective interpretations regarding ownership of the rocks, but would maintain the status quo and avoid escalation of the dispute. From that point onwards, the perceptions of the dispute in Tokyo and Matsue diverged. While officially adhering to the position that Dokdo is illegally occupied by South Korea, Tokyo’s interests changed from attempts to retrieve the territory to a policy that aimed at keeping ‘Takeshima’ away from the domestic public discourse. Contrastingly, in late 1960s, Tokyo embarked on an extensive domestic campaign related to the Northern Territories. The purpose of the campaign was to consolidate the public opinion around the ‘Northern Territories’ issue and through this to divert domestic nationalism away from the US and the American bases on Okinawa towards the Soviet Union. The campaign involved extensive educational activities, establishment of numerous memorials on Hokkaido and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Northern Territories Day’ in 1981. This extensive campaign has managed to transform ‘Northern Territories’ from an issue that until 1970s was of interest mainly to former residents of the four islands into a national symbol. However the extensive attention paid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Northern Territories’ from late 1960s, created a visible contradiction in Japan’s policy related to territorial disputes. On one hand, Japan’s official position on both of the disputes remained identical: both Dokdo (Takeshima) and South Kuriles (Northern Territories) were argued to be illegally occupied by South Korea and the Soviet Union respectively. In terms of domestic policy however, the central government has invested heavily in the Northern Territories campaign but, with rare exceptions, has kept silent on Dokdo and did not allocate any resources to it. The bilateral fishing agreement that accompanied the 1965 normalization treaty enabled Japanese fishermen to fish in waters near the rocks and, while from late 1970s the Korean authorities prevented them from entering the 12 miles zone near the rocks, the agreement solved most of Shimane’s fishing related grievances. The duplicity in Tokyo’s position however has created a sense of victimhood and injustice among Shimane’s prefectural elites and became the main stimulant in Dokdo related activism. At the same time, Tokyo’s ‘Northern Territories’ campaign informed and shaped prefecture’s own campaign and the nature of their demands from the government. The 2005 ‘Takeshima Day’ ordinance was an integral part of Shimane Prefecture’s five decades long Dokdo related campaign. Certain ac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such as the issuance of the second Dokdo memorial stamp in 2004 served as the immediate trigger for Shimane Prefecture’s 2004 memorandum that became the basis for the 2005 ordinance. These actions however were interpreted through the lens of victimhood and injustice caused by Tokyo. Thus the memorandum demanded from Tokyo to adopt certain domestic polices related to the ‘Northern Territories’ such as the national day and a governmental body in charge of developing and coordinating related policies, to the Dokdo issue as well. The prefectural ordinance was a response to Tokyo’s denial to accommodate Shimane’s demands and was adopted despite requests from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and the government not to do so. Today, both ‘Northern Territories’ and ‘Takeshima’ are important symbols in Japan’s nationalism directed at its neighbors. The processes that led to emergence of these national symbols however are quite different. In a somewhat ironic fashion, Tokyo’s successful attempt to raise the visibility of ‘Northern Territories’ in the domestic discourse, facilitated the emergence of ‘Takeshima’ as another national symbol-against the desire of the central government.

연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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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군도(舟山群島)는 절강성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1,390개 섬들 로 구성되어 있다. 주산은 상해(上海), 영파(寧波), 항주(抗州)를 배후로 하고 있으며, 동쪽은 태평양을 임하고 있고 남쪽은 복건성(福建省)과 대 만성, 북쪽으로는 한일양국에 접하고 있다. 주산은 동중국해 중심지로서 중국 최대어장이다. 주산군도에는 어선 종류가 너무 많아 세계적으로 유 명한 명산지로 노인이 말하기를 “주산도는 배와 같은 형태로 봉우리는 침대와 같아 주산(舟山岛形如海中之舟. 山翼如枕海之湄, 以舟之聚, 故名舟山)”이라고 하였다. 동시에, 주산사람들은 문을 열고 바다를 보며 생활해 왔기 때문에 배는 주산사람의 생활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해 왔으며 어획, 양식, 운송 무역 등에 사용되어 왔다. 주산사람들은 배가 집과 같은 제2의 생명으로 생각해왔다. 70년대부터 필자는 배 숭배의 풍습 문화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보고해 왔다.

독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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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9월 29일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郞)는 내무𐩐외무𐩐농상무 3대 신에게 「리양코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リヤんコ島領土編入並び貸下願)」 을 제출함에 따라 일본은 ‘타국이 점령할만한 형적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 하여 독도를 강점하였다. 그러나 나카이 요자부로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독도어장을 독점하여 경영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일본 고위 관 료가 알려준대로 일본에 영토편입원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기록한 독도 강점 과정을 적극적으로 진술𐩐기록하여 공개하였다. 여기서 나카이 요자부로는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과 독도가 ‘리양코도’, ‘송도 (松島)’인 사실을 진술하면서 자신을 사주한 고위 관리들의 실명과 이들이 자신에게 지시한 사항, 이로 인하여 발생된 사건과 전말에 대해서도 자세히 진술𐩐기록하였다. 나카이는 만일, 어떤 문제로 독도어장의 독점권이 공 중 분해되었을 때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증거물, 또는 지시한 관리들,또는 정부에게 약속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이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의 강점 과정을 문서화하였다. 어장 독점화를 획책한 나카이 요자부로는 관료들이 자신을 이용하여 독도를 침탈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독도 강점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다. 따라서 나카이 요자부로가 남긴 문서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날조된 거짓 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독도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의해 강점되었음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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