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Suwon-central plain, and Cheorwon, mid-northern plain of Korea to evaluate agricultural characteristics including heading date and yield component for North Korean rice germplasm. The difference between two regions of the heading dates of germplasm was recognized the significance and early matured group growing in Cheorwon tended to flower earlier than that of Suwon while mid-early matured group showed an opposite result. The other agricultural characteristics such as culm length, panicle length, number of panicles per hill, number of grains per panicle, and ripened grain ratio, of the two regions of all traits were highly significant, especially culm length and panicle length in Suwon were longer than those were growing in Cheorwon. Number of panicles per hill and number of grains per panicle in Suwon were more than that were growing in Cheorwon, and ripened grain ratio in Suwon was higher than that of Cheorwon. The another difference between both the regions, of 1000-grain weight was not significant while the effect of interaction between the regions and variety was highly significant. Whereas brown/rough rice ratio and milled rice yield were highly significant; higher in Cheorwon for brown/rough rice ratio and in Suwon of milled rice yield. Additionally, the results concluded that, the North Korean rice germplasm showed susceptible response to bacterial leaf blight(BLB) races such as K2. K3, and K3a but more than mid-range resistant response to rice blast.
The rice growing area in Yunnan province of China can be divided into six regions based on climate weather conditions, altitude, ecotype of rice varieties, eco-system, and so on as follows: the alpine and high elevation area of Japonica rice, the cold and warm area of Japonica rice, the Indica and Japonica rice area, the single and double cropping area, the paddy and upland rice area, and the single cropping area of Indica rice. In Yunnan, the annual acreage of rice cultivation has been maintained about 1 million hectares, only 3.8 percent of China’s paddy fields. Amounts of unhulled rice production in 2013 was estimated to be around 6.7 million tons. And average unhulled rice yield per ha was 5.79 tons to 6.70 tons during 2011 to 2013. The three major breeding stages commonly have been for rice breeding program: selection of purelines from native varieties by the first 1960s.: dissemination of introduced varieties from foreign countries in the mid 1960s through 1970s; and creation of new developed varieties by hybridization followed by selection after 1980s. In terms of developing Joponica rice variety, its breeding objectives has been set differently depending on altitude: high yielding, grain quality, cold tolerance, and adaptable to low nitrogen fertilizer varieties for growing in areas of 2,100 m to 2,600 m above the sea level; high yielding, grain quality, resistance to disease, and cold tolerance varieties for cultivating in areas of 1,800 m to 2,100 m; and high yielding, grain quality, resistance to disease, and lodging tolerance varieties for planting in areas of 1,450 m to 1,800 m. In addition, researchers are breeding Japonica hybrid varieties for improving yield potentials in Yunnan Agricultural University.
1. Brunei의 국토면적은 5,765 km2, 인구가 406,200명으로작은 국가이다. 그러나 1인당 GDP가 38,916$로 국민소득이높은 수출 위주의 국가로 쌀을 포함한 주식 식료품의 8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 브루나이의 기온은 년간 25 ~ 30oC로 일정하고, 연평균강우량은 2,873.9 mm의 열대성 기후로 기상 환경은 벼 재배에 비교적 좋은 조건이다. 전체 농지면적은 7,193 ha 정도인데목축업이 2,764 ha 작물이 4,429 ha이다. 농산업에 종사하는 농가 및 기업은 전체 5,475로 그중 4,369 농가가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인은 축산이 2,607명, 작물이 9,540명, 농가공업이1,740명이다.
3. 브루나이의 벼 재배면적은 1,109h a이고, 쌀 수량성은1.48MT/ha로 매우 낮은 편이다. 국내 전체 쌀 생산량은1,237톤 인데 비해 전체 쌀 소비량 34,074톤으고, 1인당 쌀소비량은 약 84.5 kg으로 비교적 많이 소비하는 편으로 자급율은 3.6%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쌀 가격은 국내산 쌀 가격이 수입쌀 가격보다 매우 비싸다.
4. 브루나이 쌀 생산 환경 중에서 온도, 강우량 등은 벼 재배에 적합한 조건이지만 전반적으로 생산기반 정비가 낙후되어 쌀 생산성이 낮아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쌀 증산 사업을국가 주요 시책으로 3%에 불과한 쌀 자급율을 60%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중?단기 계획을 세워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국내산 쌀 자급율은 5% 이내로 매우 저조한 편이다.
국내 벼 품종의 내냉성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2013년 한국의 고지대 진부시험지와 중국 운남성 고지대 마롱시험지의 벼 재배기간의 기상 분석과 우리 품종에 대한 생산력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벼 재배기간의 최고기온은 중국 마롱시험지 22.7 ~ 25.5oC로한국 진부시험지 23.9 ~ 28.8oC보다 낮았다. 평균기온은 중국마롱시험지에서는 20oC 범위에서 변화가 적은데, 한국 진부시험지에서는 13.0 ~ 24.3oC로 변화가 심하였다. 최저기온은 출수기와 등숙기인 7월과 8월에는 중국 마롱시험지가 한국 진부시험지보다 1 ~ 2oC 낮았다.
작물학적 특성을 보면 평균 출수일수는 중국 마롱시험지73.3일 한국 진부시험지 69.7일로 중국 마롱시험지에서 3.6일정도 길었고, 적산온도는 중국 마롱시험지 1,239.4oC로 한국진부시험지의 1,299.4oC보다 평균 60oC가 적었다. 간장은 진부와 마롱시험지에서 63 ~ 64 cm, 이삭길이는 18 ~ 19 cm로 각각 비슷하였다. 주당수수는 한국 진부시험지가 14개로 중국 마롱시험지보다 5개가 많은 반면, 수당입수는 중국 마롱시험지에서 102개로 한국 진부시험지에서 보다는 43개가 많았다. 내냉성과 관련된 임실율은 중국 마롱시험지에서 60.3% 한국 춘천 내냉성 검정시험지에서 65.7%를 보였다. 그중 철원87호와진부벼 품종은 진부시험지와 마롱시험지 모두에서 임실율이양호하였다. 현미 천립중은 중국 마롱시험지에서 25.5g인 반면 한국 진부시험지에서는 23.0 g으로 중국 마롱시험지에서 현미 천립중이 다소 무거운 편이었다. 등숙율은 중국 마롱시험지 55.7%로 한국 진부시험지 90.3%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었다. 쌀 수량은 한국 진부시험지의 평균 540 kg/10a에 비하여 중국 마롱시험지의 평균 278kg/10a으로 전반적으로 중국마롱시험지의 쌀 수량은 낮았다.
신라 지증왕 13년(512) 우산국의 신라에의 귀복으로 수립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대한제국에 이르러 1908년 10월 25일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현재 국제법상의 권원으로 권원의 대체(replacement of title)가 이루어질 수 있 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1910년 8월 22일의 "한일합방조약"의 체결로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영토는 일본에 사실상 병합되어 현대국제 법상 권원으로 대체된 대한제국의 독도영유권의 사실상 중단되게 되었다. 그러나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사실상 중단되었던 권원은 1910년에 소급하여 회복하게 되었다. 이 회부된 권원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의 권원을 이루고 있다. "한일합방조약"에 의해 사실상 중단되었던 독도영유권의 권원은 연합국의 일련의 조치에 의해 회복되게 되었고, 1951년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이는 결정ㆍ승인ㆍ확인되게 되었다. 따라서 1951년 이후 오늘의 시점에서 독도영유권의 권원은 "대일평화조약"이며 그 이전의 "항복문서", "카이로선언", "포츠담 선언", "연합국 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가 아니다. 이들은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의 근거로 원용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독도영유권의 권원으로 보기 어렵다. 독도의 imperium은 동훈령에 의해, dominium은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회복되게 된 것으로 본다. 오늘의 독도 영유권의 권원은 "대일평화조약"이다. "대일평화조약" 제19조 (d)항의 규정에 따라 "SCAPIN 제677호"에 의해 분리된 것이 승인되므로 독도는 직접적으로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분리된 것이며 간헐적으로 "SCAPIN 제677호"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의 규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까지 승인의 효력이 소급되는 것이다.
한일간에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대일평화조약" 제2조(a)항의 해석 문제로 귀착될 수 있다. 동 조약 동 조항에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도서로 독도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일본정부는 독도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했다고 해석하고, 한국정부는 동 조항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적극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상호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다. 국제재판에서 특히 영토분쟁사건의 재판에서 재판소는 Critical Date라는 일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다. Critical Date는 국제재판에서 그 일자 이후의 분쟁당사자의 행위나 사건(acts or events)은 당해 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자라 할 수 있다. 이는 국내재판에서 "변론 종결일"에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독도의 경우 Critical Date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최초로 항의를 해온 1952년 1월 28일이 될 것인지의 여부도 문제된다. 그러나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한일간에 영유권분쟁으로 되어 국제재판소에 제소되게 되었을 경우 그 분쟁의 주제(subject of the dispute)가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이 문제될 경우 이 분쟁사건에서 Critical Date가 설정될 것이냐에 관해서는 Critical Date는 설정되지 아니하게 된다. 모든 영토 분쟁사건에 Critical Date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조약의 해석" 분쟁사건에는 Critical Date가 설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최근의 학설과 판결도 Critical Date를 설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한일간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국제분쟁화 되어 국재재판소에 제소되게 되고 그것이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을 분쟁의 주제로 하게 될 때 이 분쟁사건에는 Critical Date가 설정되지 않게 된다. 1905년 2월 22일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이후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사실을 일본은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 명백하므로, 특히 제2차 대전 이후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바 없으므로 일본은 한일간의 독도영유권분쟁을 "대일평화조약"의 해석분쟁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 즉 일본은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분쟁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청구의 원인을 통해 분쟁의 주제(subject of the dispute)를 조약의 해석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Critical Date는 설정되지 않게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목우’는 총체사료용 벼 품종을 육성할 목적으로 1999년 하계에 다산벼를 모본으로 하고 수원 431호와 IR71190-45-2-1을 교배한 F1을 부본으로 삼원교배하여 계통육종법으로전개 후 2009년 총체사료용 벼로 육성하였다. 주요 농업적특성은 중부와 영남평야지 보통기 재배에서 출수기가 평균9월 2일로 녹양보다 17일 늦은 만생종이고 벼 키 (간장)는92 cm로 장간이며, 주당수수는 11개, 천립중은 21.7 g으로녹양보다 가볍다. 만생종 품종으로 숙기가 늦기 때문에 생육후기 기상이 불량할 경우 출수가 지연될 수 있는 산간지, 냉수용출답 및 만식재배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충분한생육일수를 확보하는 것이 총체수량성을 높이고 충실한 종자를 생산하는데 유리하다. 또한 주당수수가 적기 때문에m2당 27주 이상 밀식재배가 필요하며 내비성이 있으므로질소 시비량을 180 kg/ha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재해저항성은 잎도열병, 흰잎마름병, 바이러스병에 복합저항성이나 목도열병과 벼멸구에는 약하다. 총체벼 품종으로서 사료가치는 조단백질 5.4%, 가소화양분총량 61.6%으로 양호한 편이나 녹양보다 낮은 경향이며 총체수량성은건물기준으로 10 a당 평균 1,956 kg으로 녹양보다 38% 증수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 품종의 재배에 알맞은 지역은중부평야, 영남평야지가 적합하며 후기 기상이 좋은 지역이 안전하다.
「삼국사기」권4의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신라의 이사부장군이 512년에 동해 중간에 위치하고 무릉도(울릉도)와 우산도(독도)로 구성된 우산국을 목사자를 실은 전함의 해군력에 의해 정복했다. 그 결과 신라의 독도의 영토주권이 수립되었다. 즉 신라는 독도의 영토주권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취득했다. 따라서 512년에 지증왕 시기에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관해 어떠한 의문도 제기될 수 없다. 그러나 오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상 타당한 권원으로 대체될 것이 요구된다. 역사적 권원은 대체 당시에 타당한 권원으로 대체되지 아니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나 역사적 권원과 그에 유사한 개념은 그 후의 역사적 발전에 의해 대체된 후에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권원의 대체 이론은 많은 학자와 국제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락되고 승인되어 있다. 대한제국은 독도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1900년에 선포하였다. 동 칙령의 선포에 의해 512년에 취득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상 유효한 새로운 권원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오늘 현대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물론 역사적 권원은 대체되기 이전에는 독도 영유권의 권원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다. 대체된 이후에도 역사적 권원이 귀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권원의 대체에 따라 역사적 권원에 기초한 주장은 현대국제법상으로는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국가의 영토는 ‘고유영토’(inherent territory)와 ‘취득영토’(acquired territory)로 구분된다. 전자는 국가가 국가로써 성립할 당시에 그 국가의 성립의 기초인 영토를 말하며, 후자는 국가가 국가로써 성립한 이후에 선점 할량-시효 정복 등에 의해 취득한 영토를 말한다. 국제판례는 본원적 권원(original title), 고전적 권원(ancient title), 봉건적 권원 (fend이 title) 등에 기초한 영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고유영토’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다.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도 각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고유영토’라는 표현은 외교 문서상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인가? 아니면 독도는 한국의 취득영토인가? 한국의 대부분의 사학자들은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여 취득한 고유영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자기모순적 표현이다. 이 자기모순적 표현은 한국이사부학회가 정리 해결하여야 할 과제 이다. 한국이사부학회는 이 첫째의 과제 이외에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이 합법적이냐의 둘째 과제, 우산국 정복에 의한 역사적 권원은 언제 현대국제법상 권원으로 대체되었느냐의 셋째 과제, 그리고 역사적 권원이 대체된 이후 역사적 권원은 무의미한 것으로 되었느냐의 넷째 과제를 해결하여야 할 역사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 과제를 한국이사부학회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적극적 지원이 요청된다.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design elements of hairstyles, wedding headdresses, and necklines in wedding magazine pictures by using content analysis method an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image perception according to hairstyle, wedding headdress, and neckline. A quasi-experimental method by questionnaire was used. The experimental design was a 2×5×4(hairstyles×wedding headdresses×necklines) factorial design by 3 independent variables. The subjects consisted of 378 female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 most popular among hairstyles, headdresses, and neckline forms were the updo hairstyle, dark brown hair color, the crown headdress, white flowers, and the horizontal bared top. Second, the elements determined to be most elegant and attractive were the medium-up hairstyle and the crown with a veil. However the wedding hat was perceived to be high in individuality and tenderness, while the flower and the wedding hat were perceived to be very pretty. The halter neckline was perceived to be higher in individuality and attractiveness than the other neckline types. Third, the medium-up hairstyle when wearing a crown with veil was perceived to be the most elegant. Placing a flower in the long-wave hairstyle was evaluated as looking most pretty. Fourth, the medium-up hairstyle was higher in preference than the long-wave style. Among wedding headdresses, there was greatest preference for a crown.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 이사부 장군은 512년에 전선에 목사자를 실은 무력의 행사 수단에 의해 울릉도 뿐만 아니라 독도로 구성된 우산국을 정복했다. 동 정복의 결과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 즉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권원이 512년에 확립되게 되었다. 고대법상 정복은 영토취득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고대법이 국가에게 정복에 의한 영토취득을 허용하고 그 시기에 국가에게 전쟁권 수행에 관해 제한을 두지 아니었냐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무력의 행사를 금지한 현대 국제법상으로 정복은 침략행위를 구성하고 위법하며 영토취득을 위한 타당한 권원을 보장할 수 없다. “국제연합 현장”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전쟁수행권과 영토의 취득을 위한 정복권이 제한된다. 영토취득을 규율하는 국제법의 규칙은 수세기 동안 변천되어 왔다. 한편으로, 분쟁에 있어서 문제의 주장과 사태는 그것이 오늘 존재하는 조건과 규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취득된 때에 존재하는 조건과 규칙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법은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다. 상기 결과에 따라 독도의 영토주권에 관해 우리 정부당국에 의해 기획되는 기본정책과 역사학자에 의해 수집되는 기본연구는 512년의 역사적 권원을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적 권원을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같은 현대국제 법상 타당한 권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시험은 월년생 콩과작물의 사초생산성, 품질 및 토양개량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천안 연암대학 실습농장에서 실시하였다. 본 시험은 콩과작물을 크림손 클로버(Trifolium incarnatium L.), 레드 클로버(Trifolium peratense L.) 및 자운영(Astragalus sinicus L.)'Common'을 공시하였다. 자운영은 4월 20일에 개화하고 크림손클로버는 4월 30일 개화하였으나, 레드 클로버는 수확시까지 개화를 하지 않았다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isol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the new strains which can be used as microbial resources for auxin production in the agriculture industry. For the isolation of the new microorganism in the gut of Larimichthys polyactis, a marine agar medium was used and 3 colonies were isolated. Through the 16S-based ID service, isolated strains were identified as 1 strain of Niallia circulans and 3 strains of Proteus mirabilis. Verifying the agriculture industrial values of these isolated strains, the productivity of auxin and activity of various enzymes such as amylase, lipase, and protease were confirmed. As a result, isolated 3 strains showed auxin activity and only protease activities which mean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m to the production of effective microorganisms in the agriculture industry.
도의 “한 그룹”, “한 자연적 단위” 또는 한 단위 전체로서 특정 사정 하에 “법적으로 한 실 체”로 간주될 수 있고 주도의 법적 지위가 잔여도에 확장되는 것이 인정된다. 즉 법적 실체에대한 주권은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그 실체의 모든 부분에 확대된다. 이는 “주도와 속도의 법 적 지위동일의 원칙”이라는 이름의 국제법상 원칙이다. 이 원칙은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일반적 으로 승인되어 있다. 학설과 판례는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 제1항 (d)의 규정에 의하 여 법칙 결정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정되어 있다. 우리 정부는 1906년 3월 29일 “심흥택의 보고서”를 근거로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고 주 장한다. 독도의 영토주권에 관한 몇몇 관련 문제에 동 원칙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산국의 신라에의 귀복에의 적용 : 우산국은 울릉도만으로 구성되었는지 독도도 포함한 것인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일 본정부는 우산국은 울릉도만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고 한국정부는 울릉도뿐만 아니라 우 산도를 포함하여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 원칙을 우산국 문제에 적용하면 우산도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 이므로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로 구성된 것으로 된다. 둘째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의 적용 : 1900년 10월 25일 고종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공포했다. 동 칙령 제2조는 "울릉군 청은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에 규정된 석도는 독도를 지칭하 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상기 원칙을 울릉도에 적용하면 독도 는 울릉도의 속도이므로 울릉군청은 울릉도와 그의 속도인 독도에 대해 관할권을 갖게 된다. 셋째로, 대일평화조약에의 적용 : 1951년 9월 8일 48개 연합국과 일본 간에 “대일평화조약”이 서명되었다. 동 조약 제2조 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 는 명시적 규정도 일본의 영토라는 명시적 규정도 없다. 일본정부는 독도는 포기되지 아니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한국정부는 포기된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기 원칙 의 적용결과로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는 동 조약에 의하여 일본으로부터 포기된 것으로 되어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