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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부와 동해 The Review of Isabu and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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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7호 (2014년 2월) 7

<특집논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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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지리학자들이 울릉도 및 독도 연구, 정착 및 영유권 연구에 주로 사용하는 세 가지 수단에 집중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지리학에서 중요한 세 가지 전환점을 선정해 보았는데, 이 전환점들을 계기로 지리학이 설명적인 학문에서 분 석적인 학문으로 변모되었다. 지리학의 세 가지 전환점은 다음과 같다. 1) 지리학 에서의 탐사(exploration), 2) 지도제작과 크로노미터의 발전, 3) 21세기 영토 문제 에 있어 공간정보 기술의 중요성이다. 사람이 최초로 울릉도와 독도에 도착한 정확한 날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고학적 증거 및 기록에 따르면 기원후 6세기에는 한국 선조들이 울릉도에 살고 있었다. 한국 어민들이 독도에 자주 갔지만 정착한 것은 20세기 중반 이후부터였다. 지리학적 연구는 울릉도에서 발견된 고대 유물도 연구 대상으로 한다. 고대 유물을 보면 삼국시대 말과 통일신라 시대에 정기적인 무역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유물이 나중에 발굴되게 되면 훨씬 이전부터 사람들이 울릉도에 정착했었음을 드러낼 것이다. 울릉도와 독도 간의 긴밀한 관계가 수세기 동안 이어졌음을 증명하는 수백 개의 지도와 해도가 증거 서류에 포함되었다. 두 섬간의 연관성과 동해에서의 인간 활동은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울릉도와 독도에서 활동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그 증거의 양은 방대하고 이는 영유권 차원에서 독도와 감정적 그리고 문화적 유대가 없는 사람에게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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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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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지증왕 13년(512) 우산국의 신라에의 귀복으로 수립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대한제국에 이르러 1908년 10월 25일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현재 국제법상의 권원으로 권원의 대체(replacement of title)가 이루어질 수 있 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1910년 8월 22일의 "한일합방조약"의 체결로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영토는 일본에 사실상 병합되어 현대국제 법상 권원으로 대체된 대한제국의 독도영유권의 사실상 중단되게 되었다. 그러나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사실상 중단되었던 권원은 1910년에 소급하여 회복하게 되었다. 이 회부된 권원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의 권원을 이루고 있다. "한일합방조약"에 의해 사실상 중단되었던 독도영유권의 권원은 연합국의 일련의 조치에 의해 회복되게 되었고, 1951년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이는 결정ㆍ승인ㆍ확인되게 되었다. 따라서 1951년 이후 오늘의 시점에서 독도영유권의 권원은 "대일평화조약"이며 그 이전의 "항복문서", "카이로선언", "포츠담 선언", "연합국 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가 아니다. 이들은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의 근거로 원용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독도영유권의 권원으로 보기 어렵다. 독도의 imperium은 동훈령에 의해, dominium은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회복되게 된 것으로 본다. 오늘의 독도 영유권의 권원은 "대일평화조약"이다. "대일평화조약" 제19조 (d)항의 규정에 따라 "SCAPIN 제677호"에 의해 분리된 것이 승인되므로 독도는 직접적으로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분리된 것이며 간헐적으로 "SCAPIN 제677호"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의 규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까지 승인의 효력이 소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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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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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북아 지역은 냉전적 요인의 영향를 받아 주요국간의 경쟁과 불신이 중첩되는 가운데 여전히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상대적 쇠락, 미국의 아세아 귀환 등 국제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한 댜오위 다오 분쟁은 동북아의 경제 발전과 평화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댜오위다오 분쟁의 고리를 풀려면 거시(巨視)적 시각과 동북아 지정학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분쟁 유보론"을 중심으로 댜오위다오 분쟁의 경위經緯를 정리하고 댜오위다오 분쟁이 격화된 배경과 분쟁의 심화가 미친 영향등을 분석한 후, 동북아 질서라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다자적 시각에 주목하면서 댜오위다오 분쟁에서 의 한국의 기대되는 역할에 대해 검토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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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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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일본 간 영토분쟁의 본질은 러시아가 실효지배 하는 몇몇 섬들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쿠릴열도라 불리는 이 섬들은 지리적으로 캄차카에서 홋카이도에 이르는 일단의 섬을 말한다. 일본이 말하는 북방영토에는 4개의 섬, 즉 쿠나쉬르, 이투루프, 시코탄, 하보마이가 포함되고, 일본은 이 섬들이 자국의 4번째 섬인 홋카이도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소위 북 방영토의 일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위 4개 섬 모두를 돌려달라는 말이다. 러시아는 아시아의 현 상태가 유지되길 바란다는 점에서 중국, 한국 등과 입장 이 같다. 이 두 나라 역시 2차 세계대전의 결과가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독도 문제 역시 한국과 일본 간의 삐 걱대는 관계의 원인이 되었다. 즉, 독도는 한국의 남쿠릴열도라 할 수 있다. 일본 의 독도 및 쿠릴열도, 팽호도(중국), 파라셀군도(베트남) 영유권 주장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를 간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일본의 국제법 상의 의무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확립된 이웃국가들의 영토에 대해 영토 주장을 함으로서 2차 대전의 법적, 정치적 결과들을 무시하고 있다. 모든 국가들은 이웃이자 역내 파트너들이며 우호 관계 강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모든 국가들에게 영토문제는 민감한 문제이며, 이들은 인접국과의 모든 분쟁에 있어 영토 획정 문제의 수용 가능한 해결은 해당국의 주권과 영토보전 을 해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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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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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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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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