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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부와 동해 The Review of Isabu and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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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5호 (2013년 2월) 6

<특집논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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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이사부의 신라영토확장과 우산국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몇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우선, 이사부 관련자료를 그 생애와 활동을 중심으로 보다 치밀하게 검토한 바, 그 출생년대는 이를 전하는 기사가 찾아지지 않으므로 추정하기 어렵지만, 그 사망년대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적극 검토하여, 이사부는 562년 가야 정벌과 관련된 기사 이후 그 추적이 어려우며, 당시의 나이(대략 77세)를 고려할 때 자연사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추정해 보았다. 다음으로, 『國史』의 편찬과 연관하여 그 편찬 목적과 의의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국가와 왕실의 위엄을 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그 자 체 중앙집권적 귀족국가 건설의 문화적 기념탑이라는 논의에 동의하면서, 더 나아가 지증왕․법흥왕․진흥왕대의 국가발전과 관련하여 중국문화의 수용과 그 변화 내용을 담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관련자료를 통하여 검토해 보았다. 그 증좌로 지증왕대 이후 중국과 밀접한 정치․사회적 변화가 『國史』의 편찬과 연관이 있었으며, 그 결과가 『三國史記』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추론해 보았다. 그 다음으로, 신라의 영토확장과정과 우산국에서는 기왕에 신라에서 소국을 어떻게 편제하였으며, 특히, 실직과 우산국의 편제 방식이 다른 점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실직은 소국으로서 신라사회와 다양한 접촉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에 반해 하슬라는 실직을 거점으로 편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반해 우산국은 朝貢을 통한 편제 방식이 보이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례를 분석하여 이에 의미를 부여해 보았다. 끝으로, 우산국 정복 관련자료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지금까지 『三 國史記』관련자료만을 신뢰하여 그에 근거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으나, 『三國遺事』에 보이는 기사를 중심으로 다른 의미를 부여해보았다. 그 결과 『三國史記』에 보이는 우산국 기사는 導論的 성격이 강한 의미로 해석하여, 『三國遺事』의 우산국 정복 결과 하슬라주 군주로 임명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하여 새로운 의견으로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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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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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근거로,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한국이 옛날부터 다케시마(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는 것과 1403년 조선의 울릉도 주민쇄출은 조선에서 독도를 포기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주장대로 울릉도에서 주민을 쇄출하여 울릉도를 무인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인화의 이유는 울릉도가 동해안 왜구침탈의 중간 거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리고 무인화이후 우산무릉등처안무사 와 순심경차관을 파 견했고, 조선후기에는 수토사를 파견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했다. 최초의 수토사였던 장한상의 기록은 『울릉도』와 『울릉도사적』에 상세하다. 이 기록들을 통해 울릉도 수토계획 및 목적, 구체적인 수토내용, 수토당시의 독도확인과 왜에 대한 경계 등을 알 수 있다. 수토제의 시작은 안용복 피랍사건이후, 왜인의 울릉도 침탈을 막기 위해, 울릉도에 주민을 이주시키고, 진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실시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의 울릉도 이주가 어렵게 되자, 수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울릉도』나 『울릉도사적』의 내용 중에 울릉도에서 대관령이 보이고, 동남쪽으로 섬이 보인다는 기록을 통해 그 섬이 독도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한국이 옛날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는 기술의 허구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선후기 울릉도 수토제가 조선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했던 제도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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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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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이후 국제법상 섬이 어떤 종류의 해양수역을 가질 수 있으며 해양경계선을 그을 때 섬에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독도의 법적 지위와 한국과 일 본간의 영유·영토권의 논의를 고찰하고, 국제법상 섬의 지위를 살펴보고, 독도가 실제로 어떻게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가를 고찰한 후 독도에서의 실제 거주민의 어업활동과 실효지배에 관해 살펴본 뒤 결론에 이른다. 현재 도서로서 독도의 법적 지위는 한일 양국 모두 국제법상 섬이라는 데 이 견이 없다. 먼저 한국은 역사적으로 512년 이사부의 우산국 귀복이래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관리해 왔다. 이러한 근거로는 근접해 있는 가시거리내의 섬이라는 이유, 식수 등 인간의 장기거주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지리적 근접성과 일체성의 근거이외에서도 어업활동을 위한 실제 여건에 근거하여 독도는 울릉도에 부속한 섬이라는 것을 고찰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 독도를 일본 역시도 명백히 독도를 섬이며, 대륙붕 결정 시 그 지위가 고려되어야 하는,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섬 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한 1960년대 초부터 독도에 상시 거주하기 시작한 최종덕 및 그 일가, 해녀의 어 업활동 사실을 통해 독도는 결코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가 아니라는 것이며, 국제법상 영해는 물론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권원을 향유하기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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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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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명종 10년(1555년)에 축성된 월송포 진성은 1970년대까지도 성벽이 비교적 잘 남아있었다고 전해지지만, 1970년대 이후 주변에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면서 성벽은 대부분 허물어지고 흔적만 일부 남아있는 상태였다. 월송포 진성의 남쪽 일부가 울진군에서 추진하는 망양-직산간 도로 확장공사 부지에 포함됨으로 인하여 추진된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성벽과 문지, 우물 등이 잘 남아있음이 확인되었다. 진성은 해안에 접한 해안평탄면에 형성된 사구의 남쪽 말단부에 구축되어 있으며, 성의 남쪽으로 수로가 연결되어있어 천연의 해자를 이루는 형태이다. 이는 인접한 울진포영 및 남해안 일대에 위치하는 영ㆍ진ㆍ보성의 입지와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성벽은 후대 교란으로 인하여 동쪽 일부가 유실되었으나 지적도상의 지번경계와 거의 일치한다. 지적도를 참고하여 성의 규모를 추정해 보면 둘레 328.8m 정도이다. 성벽의 둘레와 문헌기록을 통하여 확인되는 성벽의 높이는 3.1~4.7m 정도로 추정되며,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성벽의 폭은 6m 내외이다. 성벽의 안쪽 에는 성벽과 동시에 축조된 우물이 잘 남아있었으며, 문지 안쪽으로 다량의 기와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조선후기 풍경화에서 보이는 문루에서 흘러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월송포 진성은 인접한 대풍헌의 현판과 『조선왕조실록』등을 통하여 삼척영과 함께 3년에 한 번씩 번갈아가며 울릉도 ․ 독도 수토를 담당하였던 곳임을 확인하였다. 울릉도 수토는 1693년 안용복의 일본 도해 사건을 계기로 1694년 처음 시작되어 1895년까지 계속되었다. 수토사의 출발지는 삼척영장과 월송만호가 번갈아 수토관으로 파견되는 관계로 초기에는 삼척부의 장오리진, 울진현의 죽변진, 평해 군의 구산포 등 수토관의 위치와 인접한 지역이었으나, 후기로 오면서 구산포로 고정되었다. 이는 동해의 항로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면서 울릉도과 가장 가깝고, 항해에 해류와 해풍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구산포임을 파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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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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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동해(東海)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한 것은 상당히 오래 전인 고구려 동명왕 건국기사에서 비롯된다. 이때가 B.C. 59년으로 동해라는 명칭은 삼국이 건국되기 이전인 B.C. 59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2,000 여 년간 사용해 온 매우 오래된 바다 명칭이다. 동해를 우리 민족이 얼마나 오래 전부터 사용해왔는가를 말해주는 다른 사례를 찾아보면 고구려의 장수왕이 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5세기에 세운 광개토 대왕비를 들 수 있다. 이 비문 중 제3면에 능을 지키기 위하여 동해 해변가에 사는 주민 3명을 차출한다고 적혀 있다. 이와 같이 오랜 역사를 가진 동해 바다 명칭은 현존하는 금석문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언제, 어떻게, 어떤 금석문에 표기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는 현존하는 금석문은 수천 종인데, 그 중에 동해 명칭이 표기된 금석문은 122종이다. 이 중에도 공개를 꺼리는 금석문이 있으므로 공개 열람이 가능한 비문은 43종이다. 시대별로 살펴 본 동해 명칭 금석문 5세기에 제작된 광개토대 왕릉비가 있다. 8세기에는 4종의 금석문에서 동해 바다 명칭을 찾을 수 있고, 9세기에도 3종, 10세기에는 6종의 금석문에서 동해 명칭을 볼 수 있다. 14세기에는 6종의 금석문이, 16세기에는 2종의 금석문이, 17세기에는 6종의 금석문이 18세기에는 7종의 금석문이 19세기에도 7종의 금석문이 20세기에도 1종의 금석문에서 동해 바다 명칭을 찾을 수 있다. 43종의 금석문을 형태별로 분류하면 사람들의 공덕을 찬양하는 왕릉비가 3종, 왕자비가 1종, 장군비가 2종, 문신비가 11종, 승려비가 8종 등으로 도합 25종인데 금석문의 반을 차지한다. 불교에 관한 금석문 중에는 범종기가 1종인데 성덕대왕신종기 기문이 있으며, 불상을 만들면서 적은 금석문인 감산사 석조 미륵보살입상 기문과 감산사 석조 아미타불입상 기문이 있다. 사원 건축 내력을 적은 백련사 석비, 광법사 사적비, 신흥사 사적비, 숭복사비 등이 있다. 금석문 중에는 성을 건축하고 그 내력을 적은 금석문도 있는데 영변 철옹성의 축성비에서 동해 명칭을 찾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전쟁에서 승전한 사실을 적고 있는 비문도 있는데 임진왜란 때의 승전을 기록한 조조암실기와 삼충사묘정비가 있다. 동해 바다는 우리민족의 숭배 대상으로 고려 시대부터 동해신을 모신 사당을 짓고 국가에서 제사 지냈다. 양양에는 지금도 동해 신을 모신 사당이 있는데 그 곳에 동해 용왕을 모신 동해 용왕 묘비가 있고, 삼척에는 동해 바다를 찬양하는 동해비가 현존한다. 동해는 우리민족과 매우 밀접하고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바다였으므로 많은 금석문에서 동해 바다 명칭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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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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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17세기 후반에 발생했던 안용복의 피랍․도일사건이 갖는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데 있다. 안용복의 피랍․도일 과정과 그것을 둘러싼 논쟁점을 살펴보고, 그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첫째, 안용복이 1693년 요나고의 오야가 소속 어부들에게 피랍되었다가 표류민 송환의 절차에 따라 귀국할 때 비변사에서 안용복이 진술한대로 서계를 수령한 것은 아니었지만, 1695년 막부의 질의에 대한 돗토리번의 답변이나 1696년 2차 도일 당시 작성된 일본측 조사기록 등을 통해서 미루어 안용복은 돗토리번의 家 老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모종의 문서를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1693년과 1696년 두 차례의 도일은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 재확인의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 진행된 울릉도수토정책으로 계승되었다. 안용복의 도일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현재까지 한국이 동해의 해양주권을 유지하는 바탕이 되었으며,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선정부는 적극적인 교섭 을 통해 막부의 일본인에 대한 ‘竹島渡海禁止令’을 끌어냈고, 울릉도 해역을 포함한 조선정부의 도서정책의 변화를 끌어냈다. 조선정부는 ‘울릉도쟁계’교섭 과정 중이던 1694년 9월 張漢相을 삼척첨사로 임명하여 울릉도를 조사하게 함으로써,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일시 중단되었던 울릉도 搜討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699년부터는 邊將의 정기적인 수토를 제도화하였다. 세째, 안용복이 쓰시마번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일본에 간 것은 대조선통교권을 독점하고 있던 쓰시마로 하여금 조선이 일본 幕府 등과 직접 통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쓰시마번의 儒者로 대조선교섭 전문가인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가 언급한대로, 안용복의 도일로 시작된 ‘울릉도쟁계’는 조일간의 외교교섭에 있어서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다. 따라서 안용복의 도일로 촉발된 울릉도쟁계 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후기 조일관계가 비정상적인 외교적 관행이 고착되어 있던 상황을 타파하고 외교적 원칙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면서 처리된 사건으로 조일외교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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