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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부와 동해 The Review of Isabu and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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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6호 (2013년 8월) 10

<특집논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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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삼척 관련 지리지와 고지도에 기록된 울릉도ㆍ우산도 관련 기록을 통해 삼척을 비롯한 삼척 주변 지역과 울릉도ㆍ독도와의 친연성과 그 관련 기록을 찾고 정리하여 분석한다면 일본의 주장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울릉도ㆍ독도 지역이 진정 우리의 영토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터전임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삼척지역에서는 15세기 기록에 이미 울진현을 비롯한 삼척지역을 중심으로 울릉도ㆍ독도를 삼척 관할로 여겨 각종 地理誌의 古蹟條와 姓氏條ㆍ島嶼條ㆍ人物 條, 古地圖에 표기하고, 이를 언급하여 이 지역 주민들 삶의 터전이었음을 기록으로 남겼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와 같은 기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정책 변화와 관리 파견, 그리고 다양한 변동 사항을 그 이후에 만들어진 각종 지리지나 고지도에 반영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삼척지역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하여 신라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를 복속한 이래 지금까지 큰 관심과 애착을 가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결국 신라 이래 울릉도와 독도가 삼척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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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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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러시아는 한국의 해양탐사를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는 서구 열강 중 독도의 '서도(Оливуца)와 동도(Менелай)'를 최초로 구별했다. 또한 '동해 (Восточное море) 및 동해안(Восточная берега)'이라는 명칭도 사용했다. 그만큼 러시아는 한국의 해양 명칭 명명에 깊숙이 개입했다. 러시아 해양탐사는 해양항로를 위한 탐사, 정보에 따른 지역의 중요성 분석, 선택 지역에 대한 해군력 강화로 연결되었다. 19세기 후반까지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현상유지정책을 지지했다. 청일 전쟁 직후 1894년 8월 21일 러시아정부는 황제 알렉산더 3세의 지시로 특별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러시아는 열강과의 외교적 협조를 통해서 "조선의 현상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전쟁을 대비한 러시아군대의 강화를 결정했다. 이러한 사실은 러시아가 최대한 외교적인 노력으로 사태를 해결하지만 유사시 전쟁도 대비한다는 러시아정부의 이중적인 대응방식을 보여준다. 특히 러시아정부는 청일전쟁 이후 대한해협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다. 결국 러시아는 한국의 동해와 대한해협을 연결하는 해양전략적 가치를 중시했다. 랴오둥반도를 할양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파악한 러시아정부는 1895년 4월 11일 황제 니꼴라이 2세의 지시로 특별회의를 개최하였다. 특별회의에서는 만주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타협하는가, 아니면 일본과 대립해야하는가 라는 문제가 핵심이었다. 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러시아정부는 일본의 만주점령을 부정하고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러시아정부는 단기적으로 만주지 역에 대한 방어를 계획하였고, 장기적으로 조선에 대한 현상유지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다. 회의 결과 극동지역의 러시아해군력 증강이 시작되었다. 결국 19세기 러 시아의 해양탐사를 바탕으로, 러시아는 청일전쟁 이후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했고, 극동지역에 대한 러시아 해군력 증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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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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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독도는 6세기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 시기부터 고려, 조선을 거쳐 대한 제국기인 1905년까지 강원도 관할 하에 있었다. 강원도 지역민들은 고대 때부터 육안으로 '울릉도 독도'를 바라보며 '우산국' '무릉도 우산도'라 불러온 같은 생활 권역에 있다. 일제 침략과정에서 울릉도 독도와 지리적, 역사적, 생활문화적으로 연속선상에 있던 강원도를 배제하고 부산, 포항으로 해상교통 거점을 의도적으로 바꾸면서 행정의 연속성을 흔들어놓았다. 1906년 행정구역 편제로 강원도 관할에서 경상남도로 이관되었으며, 1914년엔 경상북도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울릉도 독도가 타 시도로 이관된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교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인식되었는지 1920~30년대 신문 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1920~30년대 󰡔동아일보󰡕에 실린 울릉도 관련 기사 164건을 대상으로 강원도 부분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분석한 결과 행정 및 민원 관련 기사는 강원도와 무관하였으나 실생활과 역사성을 다룬 기사에서 서술되고 있었다. 첫 번째는 울릉도 입도 과정, 해상 조난 등 사건 사고, 태풍과 같은 기상, 경제 활동 등 실생활과 밀접한 뉴스에 나타나고 있다. 1920~30년대 경상도 부산항이나 포항항, 함경도 원산항에서 울릉도를 입출항할 때 강원도 울진 앞 바다까지 북상 내지 남하하여 동쪽으로 선회하고 있어 최단거리 항구인 울진 죽변항이나 삼척 임원항은 여전히 중요 항구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는 역사, 전설을 다룬 기사에서 강원도 관련 내용이 풍부하게 서술되고 있다. 울릉도 역사 서술의 첫머리에 하슬라군주 이사부 활약 및 고려 때 강원인의 이주 시도, 삼척영장과 월송만호 수토, 개척령 시기 강원인 이주 등 강원도 역사와 중첩돼 환기되고 있다. 울릉도 태하리 성하신당 전설은 강원도 수토사를 수행 해왔다가 풍랑으로 익사한 강원도 하급관리의 희생을 기리는 공간이었으나 이후 울릉도사람들의 무사안전을 기원하는 신앙처로 윤색되어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릉도가 강원도 행정관할에서 타도로 이관되면서 각종교류도 위축되었으나 1920~30년대 울릉도 관련 신문기사를 통해 실생활 차원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역사성도 언론을 통해 수시로 환기되고 기억되고 있다. 현재 강원도는 울릉도 독도와 행정구역을 달리하고 있지만 최근 인적교류가 가장 활발한 곳으로 위치를 다시 점하며 교류거점으로 재부상되는 역사성이 발휘되고 있다.
7,000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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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발간되는 세계적 여행전문지 Lonely Planet Magazine은 2011년 지구 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10대 비밀의 섬(10 Best Secret Islands Around The World)을 선정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울릉도가 포함되었다. 울릉도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아슬라주(阿瑟羅州) 군주 이사부(異斯夫)가 목우사자(木偶獅子)를 앞 세워 우산국(于山國)을 정벌한 이래로 울릉도는 독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극동의 영해를 지키는 섬이다. 최근 들어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이 37만 명을 넘어섰고 2005년 3월 24일 독도 입도 규제 완화 이후 2013년 4월 18일 입도 100만명을 기록하였다. 울릉도와 독도의 방문객이 급증한 데는 일본 시마네현(鳥根)에서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발표하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 장으로 한국인의 자국 영토에 대한 관심이 증가에서 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새 로운 관광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관광을 경험하고자 하는 관광객의 욕구 변화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1,500여 년 전부터 우리의 땅으로서 극동을 지켜온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관광의 대표 지역으로 부상시키고, 생태관광(eco-tourism), 문화관광(cultural tourism), 해양관광(marine tourism) 등 세계적 관광추세에 부합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특성화하여 신관광(new tourism)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광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울릉도와 독도의 전반적인 관광여건을 검토 해보고 전국적, 나아가 세계적 관광수요를 유인할 수 있고 울릉도와 독도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울릉도와 독도를 수토하는데 선봉장 역할을 했으며 현재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여객 터미널을 2곳이나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와의 연계 관광에 대해 검토해보고 다가 오는 해양문화관광시대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울릉도와 독도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Healing Tour 기반 조성과 상품 개발이 시급하다. 울릉도에는 투막집이라는 독특한 주거시설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나물과 해산물들이 Local Food를 활용한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장기체류형의 관 광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자연생태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관광 개발 컨셉을 정립하고 지역주민의 주도적,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울릉도 관광특산품 연계 판매, 지역화폐 공동사용 등 배후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울릉도와 독도의 공동홍보, 강원도 삼척시의 오분항, 소공대, 새천년도로, 정라진 등을 연결한 관광벨트화 및 새로운 길문화 조성, 야간 운항로 개설로 새로운 관광 상품 제공, 울릉도와 독도의 교육대상 확대, 강원도 내 교육기관을 통한 독도 교 육 의무화 등으로 강원도와 울릉도, 독도를 연계하고 관광활성화시킨다.
10,100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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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수토제도는 안용복사건으로 1694년 시작되어 1894년 12월 종료될 때까지 201년간 조선 중앙정부의 깊은 관심 속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왔다. 본 논문은 수토의 주기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료, 수토기, 각석문, 울릉도도형, 대 풍헌자료, 문집 등을 검토하여 숙종 때부터 영조 때까지 울릉도 수토가 이루어진 해와 횟수를 파악해 보았다. 숙종 때는 7회(1차~7차)의 울릉도 수토가 있었고, 1697~8년, 1708~10년, 1717~8년 등 7회의 수토정지가 있었으며, 삼척영장의 수토까지 3년 1차 윤회수 토가 이루어졌다. 경종 때는 한 차례의 수토(8차)가 있었다. 영조 때는 1745년 월 송만호 박후기의 수토(14차)까지는 3년 1차 윤회수토가 시행되었고, 1747년 삼척 영장의 수토부터는 2년 1차 윤회수토가 시행되었다. 영조 1년부터 21년까지 3년 1차 윤회수토 6회(9차~14차), 수토정지 5회가 있었고, 영조 23년부터 50년까지는 2년 1차 윤회수토 14회(15차~27차), 수토정지 3회가 있었다. 숙종 20년부터 영조 50년까지 27차에 걸쳐 울릉도 수토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울릉도 수토제도의 운영은 1,500년 이상 울릉도와 독도를 생활 공간으로 살아온 우리나라 연안주민들의 생활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울릉도 수토제도는 독도에 우리나라의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영유권을 증명하는 핵심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201년간 수토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정조 즉위년부터 고종 31년(1894년)까지의 분석이 더 필요하다.
9,000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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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지리적 공간인 해안을 기반으로 문화를 생성해냈다. 문화과 신앙은 세대를 이어가며 전승력을 지속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조건에 조응하면서 그 모습을 달리하기도 한다. 곧 전통을 지속하려는 힘과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여 변동하려는 운동성이 서로 어우러져 또 다른 문화를 이루는 것이다. 동해안 지역의 별신굿 ․ 동제 ․ 뱃고사 등의 의례 또한 사회적 변화에 상응하 면서 의례의 전승주체에 의해 능동적으로 전승되어 왔다. 별신굿 ․ 동제 ․ 뱃고사 등의 의례는 동해안 사람들의 능동적 합의에 의해 존속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전통적․형식적 행위로서 의례가 부정되고, 사회의 요구가 부재하다면 존속의 가치를 상실한다. 최근 동해안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의례가 축소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침체와 신앙심의 약화로 인해 뱃고사는 점차 개인의 의례로 축소화되고, 동제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으며, 별신굿의 주기도 길어지고 있다. 이것은 이전에 의례를 존속시켜 왔던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의례의 양상도 단순하거나 획일적이지 않고, 매우 복잡다단하고 여러 가지 양상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동해안 공동체 의례의 지속과 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의 실체와 전승주체의 합의 과정을 주시해야 한다. 별신굿 ․ 동제 ․ 뱃고사 등의 동해안 공동체 의례는 전승주체들의 필요에 의해 선택되고, 전승주체의 인적․물적 변화에 따라 새로이 구성된다.
5,700원

<논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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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에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대일평화조약" 제2조(a)항의 해석 문제로 귀착될 수 있다. 동 조약 동 조항에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도서로 독도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일본정부는 독도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했다고 해석하고, 한국정부는 동 조항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적극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상호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다. 국제재판에서 특히 영토분쟁사건의 재판에서 재판소는 Critical Date라는 일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다. Critical Date는 국제재판에서 그 일자 이후의 분쟁당사자의 행위나 사건(acts or events)은 당해 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자라 할 수 있다. 이는 국내재판에서 "변론 종결일"에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독도의 경우 Critical Date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최초로 항의를 해온 1952년 1월 28일이 될 것인지의 여부도 문제된다. 그러나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한일간에 영유권분쟁으로 되어 국제재판소에 제소되게 되었을 경우 그 분쟁의 주제(subject of the dispute)가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이 문제될 경우 이 분쟁사건에서 Critical Date가 설정될 것이냐에 관해서는 Critical Date는 설정되지 아니하게 된다. 모든 영토 분쟁사건에 Critical Date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조약의 해석" 분쟁사건에는 Critical Date가 설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최근의 학설과 판결도 Critical Date를 설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한일간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국제분쟁화 되어 국재재판소에 제소되게 되고 그것이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을 분쟁의 주제로 하게 될 때 이 분쟁사건에는 Critical Date가 설정되지 않게 된다. 1905년 2월 22일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이후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사실을 일본은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 명백하므로, 특히 제2차 대전 이후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바 없으므로 일본은 한일간의 독도영유권분쟁을 "대일평화조약"의 해석분쟁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 즉 일본은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분쟁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청구의 원인을 통해 분쟁의 주제(subject of the dispute)를 조약의 해석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Critical Date는 설정되지 않게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5,500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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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의 귀속은 국제법적 사안이므로, 지금까지의 법적 연구가 국제법 관계 연구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국내법 관계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도 사실이다. 국내법 관계의 소유권과 같은 경우는 사권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국유지도 국가의 소유권이나 국가기관 사이의 사법관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점에서 독도가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유지 소유자 관계 및 국유지 점유관계도 문제된다. 또한 정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사업을 대규모적으로 계획ㆍ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독도에서 실효적 지배의 강화방안으로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설치를 증가시킬 경우 독도에서의 사권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즉, 앞으로 독도가 이용ㆍ개발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 거주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민간인에게 불하되는 건물, 시설물이 발생할 가능성 있다. 독도에 서 사법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발생할 경우나 이를 개인이 취득하여 외국인에게 양도하여 외국인이 이를 취득하게 될 경우, 독도의 역사적ㆍ지역적 특수성으로 인 하여 예상치 못한 국제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상호주의 원칙상 토지를 포함하여 개인소유나 점유 부분에 대하여 일본인을 포함하는 외국인이 취득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물론 현행법 하에서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며, 전혀 없을 수도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는 미래 어느 때 외국인이 사권을 취득하더라도 독도관리나 행정목적상 제한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개인이 독도에서의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특별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취득을 제한하는 입법을 마련하거나 또는 계약상 외국인에게 양도를 금지하는 특별규정을 두거나, 혹은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제한하는 입법을 두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개인에게 사용ㆍ수익권만 주고, 처분권을 주지 말아야 하는 국내입법이 필요하며, 사용ㆍ수익 권도 일정한 경우 제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입법 제정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5,500원

2013 대한민국 독도 이사부 컨퍼런스 심포지엄 토론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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