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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부와 동해 The Review of Isabu and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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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3호 (2011년 12월) 7

<논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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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부는 왕족 출신의 신라 최고 귀족으로서 신라의 대외팽창과 국가체제 정비에 앞장 선 국가의 동량이었다. 그가 살았던 6세기 전반은 신라가 크게 융성하고 뻗어가는 시기였다. 그는 국사 편찬을 건의함으로써 내치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획을 그었고, 동해안 진출과 남해안의 가야 진출을 주도함으로써, 동남해 연안항로에 대한 주도권 확립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이후 신라의 국가 발전에 절대적 원동력이 되었다.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은 동해안 패권을 확립한 것을 의미하고, 금관국의 복속은 김유신 가문을 영입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신라의 삼국통 일이 이사부와 김유신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으니, 이것이 이사부가 성취한 해양진출의 큰 의의이다. 장보고는 섬 출신의 일개 평민 신분으로 이사부와는 신분적으로 대조적이다. 그 가 살았던 9세기 전반은 국가가 주도하는 공무역보다는 개인 능력자가 주도하는 사무역이 발전하는 시기였다. 바로 이 시기에 장보고는 당으로 건너가 군인으로 출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무역의 최고 거상으로 성장하였다. 828년에는 신라에 돌아와서 흥덕왕의 지지를 얻어내 완도에 청해진을 건설하여 동아시아 해상 무역을 주도하는 기지로 활용했다. 그는 단순한 무역업에 그치지 않고 서남해지역에 대규모 청자생산단지를 건설하여 신라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기를 생산하는 나라가 되게 했으며, 한 중 일의 바닷길을 잇는 이른바 ‘장보고항로’를 활성화시켰다. 청자생산단지는 이후 고려청자로 이어져 전성기에 이르렀고, ‘장보고항로’는 고려시대에도 핵심 항로로 지속 발전해 갔다. 결국 이사부는 ‘원조 해양진출의 영웅’, 장보고는 ‘본격 해양진출의 영웅’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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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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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영토는 ‘고유영토’(inherent territory)와 ‘취득영토’(acquired territory)로 구분된다. 전자는 국가가 국가로써 성립할 당시에 그 국가의 성립의 기초인 영토를 말하며, 후자는 국가가 국가로써 성립한 이후에 선점 할량-시효 정복 등에 의해 취득한 영토를 말한다. 국제판례는 본원적 권원(original title), 고전적 권원(ancient title), 봉건적 권원 (fend이 title) 등에 기초한 영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고유영토’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다.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도 각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고유영토’라는 표현은 외교 문서상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인가? 아니면 독도는 한국의 취득영토인가? 한국의 대부분의 사학자들은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여 취득한 고유영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자기모순적 표현이다. 이 자기모순적 표현은 한국이사부학회가 정리 해결하여야 할 과제 이다. 한국이사부학회는 이 첫째의 과제 이외에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이 합법적이냐의 둘째 과제, 우산국 정복에 의한 역사적 권원은 언제 현대국제법상 권원으로 대체되었느냐의 셋째 과제, 그리고 역사적 권원이 대체된 이후 역사적 권원은 무의미한 것으로 되었느냐의 넷째 과제를 해결하여야 할 역사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 과제를 한국이사부학회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적극적 지원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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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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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부 테마파크의 기본 구상은 독도라는 우리의 해양영토와 동해(東海)에 대한 범국민적인 교육현장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한다. 이 시대 우리는 왜 이사부를 깨워 동해바다에 우뚝 세우고 있는가. 이사부의 영정을 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청년 장군 이사부의 모습으로 되살렸는가. 그것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와 동해’ 침탈야욕을 분쇄하기 위함이다. 이사부가 우산국 정벌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 영토로 편입한 이래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해오고 있다는 역사성을 강조해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 이다. 이사부 테마파크도 그러한 시대정신과 국민여망을 반영하여 주제를 ‘이사부 와 동해’로 하고, 소주제를 1)이사부와 고대해양활동 2)울릉도 독도 수호의 역사 3)독도의 생태와 수중자원 4)동해(東海) 자료관 5)한국의 해양영웅 등 5개로 설정했다. 이사부테마파크의 위치는 이사부장군이 우산국 정벌의 출항지로 삼았던 삼척시 오분항 일대로 설정했다. 오분리 고성(古城)과 그 아래의 오분항 지역, 그리고 오 십천 하구와 건너편 부지까지 주 사업대상으로 하고, 인근 맹방 장호 갈남 고포 증산 추암까지 보조사업지로 포함시켜 해양체험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사부테마파크의 공간구성은 진입공간, 주제공간, 체험공간, 놀이공간, 숙박공간, 휴게공간, 주차공간, 다목적공간, 관리공간 등으로 구분했다. 진입공간에는 상징조형물 등 주제부각 및 감동적인 경관을 연출하고, 주제공간에는 이사부의 국가표준 영정을 모시는 사당(祠堂) 주제관(전시공간) 공연장 해양영웅관 야외공연장 등을 배치하며, 체험공간은 실내와 실외로 나누어 실외의 오십천 하구와 바다에서 이사부뱃길체험을 하고, 실내에서는 삼척-울릉도-독도 뱃길 답사 외에 다양한 가상현실체험을 하도록 했다. 놀이공간도 실내외로 구분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숙박공간은 수학여행단 또는 여러 동아리 등 단체관람객들이 사용 하는 공간으로 했으며, 휴게공간에는 기념품점, 음식점, 찻집 등을, 다목적공간은 심포지엄 강의 소규모 그룹활동과 이벤트를 겸할 수 있게 했다. 테마파크는 놀이시설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요소와 함께 소프트웨어적 부분인 쇼이벤트로 구성되는데, 테마파크는 사실상 ‘이벤트랜드’라고 불릴 만큼 이벤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주제에 충실하면서도 관람객들에게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특별한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이벤트 프로그램이므로 삼척시에서는 이벤트의 소재가 되는 이사부와 동해, 해양영웅 관련한 학술적인 성과물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사부의 해양개척정신을 이어받아 우리의 해양영토주권을 보다 확고히 하고 신 해양시대를 주도하는 국민교육의 장이요 인재양성의 보고(寶庫)가 될 이사부 테마파크는 마땅히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오분항과 산성(山城) 일대의 발굴과 복원, 그리고 이사부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직접 주관하고, 건립 후 운영까지 직접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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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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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에 있어서 해양진출은 대륙진출보다 위험성은 있으나, 그 진취성과 개방성으로 영향력이 크다. 이러한 사실은 Rome, Saracen의 역사와 Portugal, Spain, Netherland 그리고 영구에 의해서 이룩된 대서양시대를 볼 때 그 의미는 분명하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백제가 일찍 서해로 진출하여 해양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처음으로 나타냈다. 신라의 경우 한반도의 동남부에 편재되어 있어 해양진출이 어려웠고, 더구나 왜구의 계속된 침입으로 유일한 탈출구인 동해로의 진출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더구나 5세기에 이르러 신라는 국가적 성장은 가능했으나 고구려(광개토왕 장수왕)의 남하로 내륙진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동해안으로의 북진을 통해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6세기에 이르러 고구려의 남하가 약화되면서 신라는 한강유역으로의 진출과 동시에 동해안으로의 진출이 시작되었으니, 그것이 우산국 정벌이며, 이를 계기로 왜국의 침범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신라의 첫 번째의 해외진출이었다. 그 후 신라통일기에는 정치적 안정과 대당 접근으로 당을 제외한 외부세계와의 접촉이 없었다. 신라가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은 9세기 후반 이후였다. 나 당 양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해적의 횡포가 증가되면서 제2의 해외진출의 필요성에서 장보고의 활동 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산동반도뿐 아니라, 강소성, 절강성 일대에 신라의 활동으로 드디어 해양개척 무역입국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후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해외진출이 나타날 수 없었기 때문에 제3의 해양진출로 독도문제가 야기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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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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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2010년도 검정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이 교과서는 2006년 12월 개악된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2008년 3월 문부과학성이 개정 고시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준거하여 편집된 최초의 중학교 교과서이다. 이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가 4개 출판사의 4개 교과서, 역사와 공민은 각각 7개 출판사의 7개 교과서가 발행되어 총 18종이다. 현 세계 각국에서 펴낸 자국의 역사 교과서는 일반적으로 자국의 입장에서 기술된 것이다. 예컨대 한국 ‘침략’을 ‘진출’로 기술하고, 한국의 토지를 강탈한 것이 오히려 한국 경제발전을 이끌고 시혜를 베푼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 등은 일본 교과서와 일본 국민역사인식의 현재를 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기술된 내 용만을 가지고 볼 때에는 국제법상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의 내용의 교육으로 인해 국민의 의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나아가서 국가정책이나 법으로 표명되었을 경우에는 국제법상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요컨대 교과서 기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 자체만 가지고서는 국제법 상의 문제와는 별도의 ‘제2차적’ 문제라고 하겠다. 연혁적으로 고찰할 때 1935년 국제연맹은 교과서 특히 ‘역사교과서의 공정성’(impartiality of history textbook)을 확보해야 한다는 총회의 결의 및 선언 초안을 채택했다. 이후 다시 1937년 10월 국제연맹 총회는 ‘지적 협력을 위한 국제위원회’가 작성한 ‘역사교육에 관한 선언 초안 : 학교 교과서 개정’(Draft of a Declaration on the Teaching of History : Revision of school textbook)을 승인 했고 그 후 소련을 위시하여 26개국이 이 선언에 서명했다. 교과서와 관련된 UNESCO의 활동은 UNESCO 총회에서 채택된 바 있는 1974년 “국제이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위한 교육에 관한 권고 문”(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1995년 “평화,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에 관 한 선언문 및 행동양식의 통합틀”(Declaration and Integrated Framework of Action on Education for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1) 등과 같은 관 련 문제의 규범적 문서에 기초를 두고 있다. 지역적 협력의 대표적 사례로 독일과 폴란드간 1970년 12월 7일 바르샤바에서 체결된 조약에서는 국경선에 대한 합의 및 교과서 개선에 합의했고, 1972년 2월부터 1976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친 교 과서회의 및 협의결과 26개 항목의 역사 및 지리학 ‘권고안’(Empfehlungen)이 작성 발표되었다. 이후 1976년 6월 11일의 ‘독일 폴란드 문화협정’, 1990년 11월 14일 ‘양국사이에 존재하는 국경확인에 대한 폴란드 독일조약’과 1991년 6월 17 일 체결된 ‘좋은 근린관계와 우호적 협력에 관한 조약’ 등으로서 양국간의 화해와 협력의 체제를 확립시켰다. 이상과 같은 교과서 개선 수정 현안문제의 국제법상 해결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간 직접교섭, 협의 및 시정이다. 역사 교과서와 관련된 문제를 외교적으로 교섭 내지 협상하는 것은 현존 국제법하에서 가장 일차적인 문제해결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역사교과서의 문제의 경우에서라면 역사 관련 전문가들의 협의가 정부, 외교 관리간의 교섭보다는 효과적일 것이다. 물론 정부당국의 지원과 협조 등은 필수적으로 전제된 일이다. 둘째, 당사자간 또는 제3자적 국제기구를 통한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역사 교과서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로는 국제연합의 산하 전문기관으로 UNESCO가 있으므로 교과서 개선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지원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부간 조약을 통한 새로운 당사자간 기구나 기관을 설립하여 정식으로 논의하는 것도 무익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넷째, 교과서 개선 문제에 대해 정부기관 중 동북아역사재단 등이 주 임무의 하나가 될 것이며, 해외에 있는 외교사절의 활용 즉 대사관 및 영사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주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 다섯째, 국내적 민간 기관을 통한 방법이다. 다시 여기에는 교과서 관련 전문가(학자, 교사, 출판사 등) 단체 와 일본 및 외국 교과서 왜곡, 시정 문제를 자발적으로 담당해 온 한국의 ‘반크’ 그리고 ‘독도학회’나 ‘독도본부,’ 등 독도 ‘현안’(issue) 관련 기관 등의 활동을 통해 서도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외국에 대한 효과적인 역사 및 지리 교과서 수정 문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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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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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군은 본래 실직국(悉直國)이었는데, 신라 파사왕(婆娑王)23년(102)에 신라에 항복하였다. 그 후 지증왕(智證王) 6년(505)에 실직 군주(軍主)를 설치하고 김이사 부(金異斯夫)를 군주로 삼았다. 경덕왕(景德王)16년(757)에 삼척군으로 고쳤다. 고려 성종(成宗)이 척주 단련사(陟州團練使)로 고쳤고, 현종(顯宗)이 현령으로 강등시켰으며, 우왕3년(177)에는 지군사(知郡事)로 승격하였다. 조선 태조 2년(1398)에는 목조(穆祖)의 외가 고을이었으므로 삼척부로 승격하였고, 태종 13년(1413)에 삼척 도호부로 고쳤다.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가 된 것은 신라 지증왕 13년(512)에 이사부를 시켜 우산국을 병합한 1500년 전부터이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 지증왕 13 년(512) 여름 6월에 우산국(于山國))이 귀순 복종하여 해마다 토산물을 바치기로 했다. 우산국은 명주(溟州)(현재 강릉)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울릉도라고도 한다. 그 섬의 크기는 1백 리인데, 땅이 험준하여 그곳 사람들이 이를 믿고 신라에 복종하지 않았다. 지증왕은 이찬 이사부를 하슬라주의 군주로 삼아 우산국 사람들을 꾀로써 굴복시키도록 하였다. 이사부는 왕명을 받고 나무 사자를 많이 만들어서 배에 싣고 그 나라 해안에 이르러 거짓으로, ‘너희가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나운 짐승을 놓아서 너희들을 밟아 죽이겠다.’고 하니 우산국 사람들이 무서워서 곧 항복하였다.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많은 지도를 통하여 살펴 본 것처럼 512년에 신라의 영토로 편입한 이래 우산도(于山島)라는 이름으로 불리어 온 한국의 영토였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서양의 포경선들이 출몰하여 독도를 마치 무주지인 것처럼 오인하고 리앙쿠르 암이나 호넷트 섬 등으로 명명하여 혼란을 가져왔다. 일본은 오랫동안 울릉도를 죽도, 독도를 송도라고 부르며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울릉도를 송도라고 부르고 독도는 리앙코島라고 불렀다. 1905년에는 독도를 불법적으로 그들의 영토로 편입하고는 독도를 죽도(竹島)라고 칭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들이 증명하는 것처럼 독도는 엄연한 한국 땅이다. 일본에서 간행된 공식지도에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였으며, 19세기 들어와 제작된 80여종의 일본지도에서도 독도는 한국 땅으로 인정하였다. 일본이 제국주의 정책을 쓰면서부터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도 억지를 부르고 있다. 그 외에도 서양에서 제작된 많은 지도에서도 독도는 한국 땅으로 인정하고 있다. 6세기부터 우산도라고 불러 온 독도는 그 명칭이 어떠하던 간에 변함없는 우리의 영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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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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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가운데 한국 전체나 특정 지역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미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할 필요가 있는 문화콘텐츠는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특히 해양 인물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것은 ‘이사부(異斯夫)’와 ‘장보고(張 保皐)’ 관련 문화콘텐츠다. 이사부는 일본과 마찰을 빚고 있는 울릉도 독도와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장보고는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장악한 역사적 인물이라는 데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콘텐츠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순수한 창작으로만 완성하는 문화콘텐츠와 다르다. 바로 ‘역사적 사실’과 ‘허구’와의 거리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실존 인물이기에 해양 인 물을 대상으로 한 문화콘텐츠는 역사적 사실성을 간과할 수 없다. 한편, 해양 인물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나 형상화에는 학술적 결과물에 의해서만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얼마만큼의 대중적 인지도와 지지도를 확보하는가도 중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고민해야 하는 것은 해양 인물을 어떻게 문화콘텐츠로 개발해야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으며, 문화콘텐츠 수용자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다. 필자는 그 해답을 스토리텔링에서 찾고 싶다.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만들어 전달하는 내용과 기술, 매체를 아우르는 일종의 서사방식이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의 개발로 해양 인물을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대중들과의 소통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 인물 관련 연구자와 지방자치단체, 지역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8,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