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512년 이후에 울릉도와 독도는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고 한다. ‘우산국이 귀복하여 해마다 토산물을 바치기로 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우산국은 신라의 영토에 편입된 것은 아니다. 만약 신라의 땅이 되었다면 『삼국사기』 지리지에 신라의 땅으로 울릉도나 독도, 아니면 우산국의 기록이 나와야만 한다. 도리어 울릉도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땅이 분명한 이상 우산국 성립부터 한국사의 영역 속에 포함시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을 갖고 있다. 탐라국․우산국․가야 등의 역 사를 포괄하는 고대사를 그려내야 할 시점이다. 우산국이 강성해지자 신라에 조공을 바치는 대신 우산국이 아슬라주와 실직주 등이 침범함으로써 신라지역이 큰 피해를 입음으로써 512년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라의 지증왕으로서는 동해안 제해권을 확보하지 않는 한 삼척, 강릉 등의 지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며, 이로 인해 결국 우산국의 정벌에 나서게 되었을 것이다. 지증왕대의 우산국 정벌은 이후 법흥왕과 진흥왕대에 이르러 함경도지역까지 진출하는 교두보의 확보라는 면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통해 동해안 지역의 경제력 확보, 제해권의 확보를 통해 고구려에 대한 서해안과 동해안의 양동작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신라에 귀복하여 신라와 연합 동맹을 구축하면서 공물을 바치는 복속국가로 존재하면서 보다 높은 신라의 문화를 받아들인 우산국체제는 후삼국을 거쳐서 고려 시대까지 이어졌다. 11세기 초반의 동여진 해적들이 동해안을 통해 고려를 침공하기 시작하였다. 동여진 해적의 내침을 막는 것이 심각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이를 막기 위한 군사 정책을 수립하며 동해안 방면 축성과 수군, 함대 배치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현종 3년 이후 고려 침공에 어려움을 겪은 동여진 해적들은 이후 공격 목표를 현종 9년~13년까지 우산국, 일본으로 돌려 많은 피해를 입힌다. 동여진의 침략으로 인해 우산국은 더 이상 자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 주민의 대다수가 고려에 망명하여 고려 군현에 편적될 정도였고, 농기구의 지원의 명목이지만 고려의 관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과정에서‘우산국’이란 명칭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다.
독도연구기관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에서 정부출연기관, 대학연구소 및 학술단체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바람직한 독도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첫째, 정부출연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연구소는 독도 연구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통섭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학연구소와 학술단체를 견인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독도연구기관 협 의회와 콜로키움을 통해 연구기관과 연구자, 그리고 일선 교육현장 종사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의 중복 방지와 통섭적 연구의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와 교육의 상호 소통 등을 모색하는 중심적 역할을 자임하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도연구소의 수장이 설립 이후 수습, 겸임, 직무대리로 있는 체제로 유지되는 체제를 바꾸어야만 한다. 셋째, 독도 영유권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대외홍보와 교육활동도 중요하지만 그에 선행하여야 할 것이 독도연구의 인적 자원 확충과 네트워크 구축이다. 독도연구기관이 대학연구소와 학술단체의 경우 독도연구와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최우선적으로 도모하여야만 한다. 연구과제의 공모와 선정에 학문후속세대에게 일정 비율의 연구비를 지급하여 공개 발표회와 토론을 통해 하나의 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정부출연기관과 대학연구소이다. 넷째, 독도연구의 공모과제의 경우 대개 1년 단위의 과제이다. 연구자 개인이나 혹은 독도연구기관에 최소 2, 3년 단위의 과제를 늘릴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등의 정부출연기관이 대학 연구소와 학술단 체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매년 독도영유권 공고화에 기여하는 논문과 책을 선정하여 그 연구성과를 일어, 영어 등 외국어 번역을 해야만 한다. 일어판의 필요성은 향후 일본의 강화되는 독도 교육으로 인해 잘못된 독도 인식을 하는 일본인에게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알릴 수 있는 논문과 책을 일어판으로 보급하여야만 한다. 또 올바르고 정확한 영어판이 나온다면 그것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 는 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출연기관의 최우선 사업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우수한 독도 연구성과를 일어,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다. 여섯째, 현재 독도 관련 연구의 경우 각 기관과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수합하고, 그 평가를 하는 작업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 때문에 중복 연구와 하나의 논문 주제를 할 것을 분절하여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매년 그에 대한 옥석을 가리기 위해 역사, 국제법, 지리학, 자연과학 등의 각 분야별 연구자를 선정하여 각 논문과 책에 대한 평을 하여『영토해양연구』등에 게재한다면 중복 연구를 방지하고,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UNCSGN 및 IHO의 결의에 따라 East Sea와 Sea of Japan을 병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 정부는 IHO의 결의에 대해서 “이 결의는 만 또는 해협 등이 2개 이상의 국가주권 하에 있는 지형을 상정한 것으로, 일본해와 같은 공해에 적용된 사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고는 ‘일본해’의 명칭이 공해로서의 의미를 갖고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일본의 바다(영해)’로서의 의미를 갖고, 일본의 대외팽창에 따라 영해로서의 ‘일본해’가 확장되었음을 1903년 일본의 육해측량부에서 편찬한 「일로청한명세신도」를 갖고 입증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동해의 명칭이 ‘동해/일본해’로 병기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IAEA에서 권고하고 있는 안전조치기반설계(SBD)에 입각하여 파이로 안전조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파이로 안전조치접근방안 개발을 위한 IAEA 회원국지원프로그램(MSSP)을 수행하였다. IAEA 회원국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준파이로시설(REPF) 개념을 설계하고, 이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최근에 기 준파이로시설은 용량이 증대된 REPF+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 핵물질계량관리시스템 성능평가를 위하여 전산코드 PYMUS 를 개발하였으며, PYMUS는 전용탐지획률 통계평가 방안을 포함하여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파이로 입력물질 계량을 위한 비파괴분석장비로 ASNC가 개발되고 있으며, 파이로 출력물질인 U/TRU 잉곳을 계량하기위한 비파괴분석장비로 HIPAI가 개발되고 있다. 또한 컴프톤 억제 감마선분광기술, LIBS 기술, 균질화 공정의 샘플링 오차에 대한 평가도 진행 중이다. 이러 한 노력들은 국내에서 선진핵주기기술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울릉도, 독도를 다루는 책이나 논문의 경우 독도영유권을 고려해서 울릉도의 개척사를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초대 군수 배계주와 4대 군수 심흥택의 경우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본 필자는 ‘개항기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종과 순종, 대원군과 민비(명성황후)를 부정적으로 보고, 대한제국의 조정 관리들과 울도 군수롤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개항기의 경우 울도군수의 행적은 한계성이 많았다. 첫째, 울도군수 제1대 배계주·제2대 강영우·제3대 배계주·제4대 구연수·제5대 심흥택·제6대 심능익·제7대 전태흥은 사료상으로 보건대 독도에 가지 않았다. 1905년 3월 28일 시마네현 관리가 도동에 있는 군청을 방문하여 심흥택 군수를 만나면서 “독도가 이번에 일본의 영지가 되었기에 시찰차 나온 것이다”라고 하여 반드시 관할구역인 독도에 가야 한다. 그러나 자료상 심흥택 울도군수의 경우 독도에 간 일이 없다. 또 심흥택은 일본에 의해 울릉도 2개의 망루를 설치하고 죽변과 울릉도 사이에 해저전선을 부설하여 연결하였다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심흥택 울도군수는 자료상 중앙정부에 보고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新高號도 울릉도에 도착하였다는 것을 중앙 정부에 보고하지 못하였다.
둘째, 전 울도군수와 신임 울도군수의 직접 업무 인계를 하지 못하였다. 1대 군수 배계주는 최병린이 창룡호에 편승하여 본토로 편승하여 도주하였다. 제2대 울도군수 姜泳禹가 1901년 12월 30일에 울릉도에 도착하였다보니 직접 인수인계가 안 되었다. 제3대 군수 배계주는 1901년 3월 7일에 울도군수로 임용되었지만 1902년 9월 15일까지 울도군에 부임하지 못하였다. 제2대 강영우 울도군수와 제3대 배계주 울도군수는 직접 업무 인계를 하지 못하였다. 배계주와 관련된 소송이 1903년 1월 5일까지 지속되었다보니 1902년 12 월 28일에 제4대 울도군수 심흥택이 임명되었다. 배계주와 심흥택이 직접 업무 인계를 하지 못하였다. 구연수는 1907년 6월 26일자로 5대 울도군수에 임명되었고, 25일 만에 7월 21일자로 警務使에 임명되었다보니 25일 만에 경무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아 실제 도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심능익은 1907년 8월 울도군수에 임명되었는데, 전 군수 였던 심흥택이 3월 횡성군수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직접 업무 인계를 받지는 않았 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군수와 신임 군수와 직접 업무 인수를 안받았다보니 울릉도에 파악하는 것이 늦다.
개항기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이다. 대한제국에 임명한 울도군수는 울릉도 업무에 몰랐고, 무능하였다. 그 이유 때문에 현재의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한다.
일본 외무성은 2008년 2월, 「竹島-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14쪽 분량의 팸플릿을 만들어 3월 8일부터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거기에 대응해 정부출연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가 2008년 8월 14일에 개소한 직후 「일본이 모르는 10가지 독도의 진실」 팸플릿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입니다」 팸플릿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일본 외무성의 경우 「다케시마」 동영상을 2013년 12월 10일에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2014년 3월 13일에 「미래지향적인 일한 관계를 지향하며」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그리고 2014년 3월, 「다케시마 팸플릿」(10페이지, PDF), 「전단: 다케시마」(2페이지, PDF)를 게시하였다. 팸플릿과 전단의 副題는 ‘법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향하며’로 정했다.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 동영상 대한 대응은 외교부에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동영상을 만들어 2013년 12월 31일에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지만, 외교부와 정부출연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의 경우 전단과 팸플릿에 대한 대응은 지금까지 없다.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 제목을「정부기관 산하 독도 홍보사이트의 현황과 과제」로 잡았다.
2014년 1월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개정을 발표 하였다. 2008·2009년의 경우 중·고등학교 지리에만 한정한 독도 관련 내용이 중학교 역사 와 공민까지 확대되었고, 고등학교 일본사, 현대사회, 정치경제까지 확대되었다. 또 4월 4일, 일본 문부과학성에 의해 검정 통과된 초등학교 5, 6학년용 사회 교과서는 2010년 검증을 거친 현행 교과서보다 독도 영유권 왜곡을 훨씬 더 구체화·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종 모두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령했다”고 기술하였고, 예외 없이 독도에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지도를 곁들이기도 했다.
이에 대응하여 이 논문은 ‘교육과정’의 독도 기술과 현행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을 살펴보고 ‘독도교육 내용체계’ 개정을 통한 독도교육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입각한 교육과정·교과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독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정책기관과 연구자와 일선 현장 교육자와 상호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