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선업은 기술적인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조선업에서는 매년 2,000여명의 재해자가 발생하 고 있으며, 이중 약 40명은 사망하고 있는 등 근로자의 안전측면에서도 과연 우리 조선업이 세계적인 수준인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 조선업에서 2006년~2015년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의 통계자료를 고찰하여 조선업 중대재해의 발생현황 및 원인을 분석하고, 조선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교육 형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선업 안전교 육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조선소별로 수행하는 안전교육의 종류 및 수준이 상이하거나 교육품질이 미흡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선업 안전훈련 표준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조선업 안전훈련 표준 체계를 바탕으로 조선업에 특화된 안전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표준화하여 조선업 중대재해를 감소시키고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조선업에서의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적극적으 로 안전교육을 수행하고 참여하여 사업장의 안전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케이블교량에 사용되는 보강거더의 형식 중에서 2에지거더를 대상으로 거더형상의 변화에 따른 정/동적 풍응 답특성을 풍동실험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하부거더의 단면형상은 I형, 사다리꼴 2종류, 5각형 2종류 및 원형(I)으로 총 6종류를 채택하 였고 변장비는 1:5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로서, 정적설계에 사용되는 항력계수의 경우 원형단면과 5각형단면이 다른 단면에 비하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단면의 동적안정성은 모두 비틀림 플러터가 지배적이고 플러터 한계풍속은 영각증가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I형 단면과 비교할 때 5각형단면과 원형단면의 한계풍속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와류진 동의 최대진폭은 전반적으로 (+)영각범위에서는 영각증가와 함께 증가하였으나 (-)영각범위에서는 증감폭이 두드려지지 않는 경향을 보였으며 단면형상변화에 대해서는 사다리꼴 > 5각형 > 원형의 순으로 진폭이 감소하였다. 소정의 평균풍속에 대한 정적변위를 조사 하였으며 연직변위의 경우 모든 단면에서 영각증가에 따라 증가하였고 비틀림변위는 (-)영각범위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나 (+)영각범위 에서는 영각증가와 함께 정적변위가 감소하였고 5각형단면인 P2가 가장 작은 값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정/동적 응답실험결과 를 비교분석한 결과, 5각형단면인 P2단면과 원형단면의 내풍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카네 기요시는 陸軍(省)參謀局 등에 근무하면서 『兵要日本地理小誌』 등 일본지리교과서를 출판하였다. 그가 육군참모국 재직 중 집필했던 『병요일본지리소지』는 최초의 官撰 全國地理書로 군인용 교재뿐 아니라 일본지리교과서로도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따라서 당시 최신의 정보를 근거로 편찬된 『병요일본지리소지』에는 육군참모국의 일본 영토 인식이 잘 반영 되어 있다. 『병요일본지리소지』의 본문에는 일본의 극단에 위치한 섬들이 소개되고 「日本國全圖」와 「山陰道之圖」 등에 일본 영토가 표시되었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거론되지 않았다. 따라서 나카네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獨學日本地理書』에는 일본 영토의 변동 상황이 정확히 반영되었음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과 지도에서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나카네는 『日本地理小誌』에서 비로소 竹島와 松島를 조선 영토가 되었다고 확실하게 밝혔다. 山陰道總論에서 오키의 서북쪽에 松島⋅竹島가 있음을 소개하고 울릉도쟁계와 竹島 渡海禁止令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막부가 竹島를 포기한다고 명령했다고 서술했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일본지리교과서 가운데 최초이자 거의 유일한 사례이며, 「日本國全圖」와 「山 陰道之圖」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日本地理小學』에는 松島⋅竹島가 조선 영토라는 나카네의 인식이 유지⋅계승되고 있다. 『일본지리소학』의 본문에는 竹島⋅松島가 거론되지 않지만, 「日本總圖」에는 竹島⋅松 島로 여겨지는 두 섬이 그려져 있다. 「山陰道之圖」는 『일본지리소지』의 것과 동일한데, 『訂 正日本地理小學』의 「山陰道之圖」는 경위도의 범주가 줄어들면서 松島가 표시되지 않았다. 『정정일본지리소학』의 「日本總圖」와 「山陰道之圖」에서 松島⋅竹島 모두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점은 더욱 확실해졌던 것이다.
일본 메이지시기 오카무라가 집필한 『新撰地誌』⋅『明治地誌』 등은 문부성의 검정을 받아 널리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소학교 지리교과서로 손꼽힌다. 그는 일본영토의 확장과정에 관심을 갖고 지리교과서에 일본영토의 경계와 범주를 정확히 서술하거나 그려놓았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오카무라가 지리교과서에서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분석하였다. 오카무라의 일본영토⋅오키 인식은 난마의 『小學地誌』를 저본으로 『小學地誌字引』을 집필하면서 형성되었다고 여겨진다. 문부성 발행의 『小學地誌에는 독도가 거론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난마가 『內地誌略』에서 竹島⋅松島를 소개하면서도, 오키의 관할범위를 북위 약 35도 50분여∼36도 30분으로 명기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울릉도⋅독도를 일본영 토로 간주하지 않은 난마의 인식은 오카무라에게 수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오카무라는 『新撰地誌』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를 알면서도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였다. 조선과 중국 등 주변국이 표시된 「日本總圖」에는 일본영토가 채색된 반면 울릉도와 독도로 여겨지는 두 섬은 채색되지 않은 채 해양 영역을 표시한 듯한 빗금이 조선 영역으로 그어져 있다. 일본의 강역을 표시한 「日本全圖」에는 두 섬이 그려지지 않고, 「山陰山陽及南海道之圖」에는 오키까지 표시되었으며, 「亞細亞」에 그어진 일본의 국경선 에는 오키가 포함된 반면 독도가 분명하게 제외되었다. 이러한 「亞細亞」의 일본 국경선 표시는 현재까지 알려진 ‘문부성검정제’를 받은 지리교과서들 중 가장 시기가 앞선 것으 로 판단된다. 독도가 조선영토라는 오카무라의 인식은 『新撰地誌 이후에 집필된 『小學校用地誌』⋅ 『尋常科用日本地理』⋅『明治地誌』⋅『高等小學新地理』⋅『日本地理新問答』에도 견지되 었다. 이들 지리교과서의 일본⋅산인도 위치에는 일본 국경의 극단에 있는 섬들과 오키만 열거되었을 뿐 독도는 서술되지 않았다. 일본의 모든 영토가 표시된 「大日本全圖」⋅「府縣 明細圖」⋅「大日本帝國全圖」⋅「日本國全圖」등에는 독도가 빠졌고, 조선 등 주변국의 위치가 표시된 「日本諸島及隣國之地圖」⋅日本全形圖」등에도 일본영토가 채색된 반면 동해 안쪽의 두 섬은 채색되지 않거나 그려있지 않다. 「山陰道及山陽道地圖」등에는 오키까지만 그려져 있다. 『新撰地誌』⋅『明治地誌』 등은 공식적으로 검정을 획득했을 뿐 아니라 당시 대표적인 지리교과서로 손꼽힌다. 따라서 독도를 조선영토로 간주해 일본영토에서 제외한 오카무라의 지리교과서는 문부성을 비롯한 일본정부의 차원에서도 독도를 일본영토가 아니라 조선 영토로 인정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
《島根縣統計書》는 일본 내무성의 주관 아래 시마네현이 현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작성한 통계서이다. 《島根縣統計書》는 《島根縣一覽槪表》·《島根縣統計表》를 거쳐 1884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해마다 간행되었다. 여기에는 島根縣이 현의 관할지를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밝힌 ‘지세’·‘관할지’·‘지리’ 혹은 ‘토지’ 등의 항목과 〈島根縣全圖〉가 들어 있다. 따라서 본고는 1905년 2월 이전까지 《島根縣統計書》에 독도가 현의 관할지에서 제외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현재 일본 정부의 독도 고유영토론에 대한 허구성을 밝혀보았다.
《島根縣統計書》의 관할지 연혁에서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은 《島根縣統計書(1919)》에서 처음으로 1905년 2월 22일 竹島를 추가한다고 적혀 있다. 지세에서는 《島根縣統計書(1920)》에 竹島의 지세와 강치의 번식 상황이 처음 등장하였다. 도서에서는 《島根縣統計書(1907)》에 독도가 처음 기재되었다.
《島根縣統計書》에서 시마네현의 관할 지역이 확실하게 명기된 부분은 바로 지리 혹은 토지 항목의 본현의 위치이다. 시마네현의 극남북 위도는 《島根縣一覧概表(1877)》에서 34도 30분~36도 35분으로 적혀 있으며, 《島根縣統計書(1905)》에서는 34도 20분~36도 21분에 극북의 지명이 ‘周吉郡 中村 白島前 沖ノ島’로 명기되었다. 島根縣의 극북이 ‘隱岐國 竹島 북위 37도 10분’으로 비로소 기록된 것은 《島根縣統計書(1906)》이다.
《島根縣統計書》에는 관할지와 경계가 표시된 〈島根縣管內略圖〉와 〈島根縣全圖〉가 실려 있다. 오키국이 처음 기재된 《島根縣一覽槪表(1877)》의 〈島根縣管內略圖〉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竹島〉는 《島根縣統計書(1904)》의 〈島根縣全圖〉에 처음으로 들어갔다. 이는 ‘범례’가 쓰인 1906년 9월이나 통계서가 발행된 그해 12월 전후의 상황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竹島〉는 〈島根縣全圖〉보다 10배나 크게 그려졌는데, 1905년 2월의 편입 상황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려 했던 듯하다. 이 통계서의 극북에 독도가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島根縣全圖〉에 〈竹島〉가 추가된 것은 ‘竹島’ 편입 사실과도 맞지 않은 명백한 오류이자 왜곡이다.
이처럼 《島根縣統計書》는 시마네현이 태정관지령에 입각해 독도를 현의 관할지에서 제외했음을 입증해주는 자료이다. 더욱이 시마네현은 《島根縣統計書》를 태정관·내각을 비롯해 내무성·육군성·해군성 등 중앙관청에 진달했으며, 내무성은 이를 각 관련기관에 교부하였다. 이들 중앙관청은 《島根縣統計書》 등의 부현통계서를 근거로 《內務省統計書》와 전국총괄통계서인 《日本帝國統計年鑑》 등을 발행하였다. 그 결과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은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널리 인지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수로부는 일본과 한국 등 주변국의 해안과 도서 등을 측량하고 해도와 수로지를 간행했던 측량전문부서로서 도서의 소속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따라서 수로부 가 간행한 각종 수로지와 해도에는 독도에 대한 수로부 혹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인식과 입장이 담겨져 있다. 이들 자료는 수로부의 독도인식과 그 변화과정, 나아가 독도의 소속 여부와 일본의 독도 편입논리를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한일 양국은 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 측과 일부 일본학자들은 수로부의 수로지와 해도를 일본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 한 자료라고 주장하여 왔다. 그 근거는 수로지는 국가 관할 단위로 편찬됨으로써 섬에 대한 국가별 소속 인식이 담겨져 있으며, 일본의 독도 강제 편입 후까지 간행된 조선수로지에 모두 독도가 들어 있지만 일본수로지에는 1907년판에 비로소 독도가 포함되었고, 「조선 동해안도」와 「조선전안」 등 해도에도 독도가 포함되어 나카이마저도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 반면 일본 측은 수로지와 해도를 일본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 혹은 인정한 자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논리는 수로지와 해도는 단순히 항해상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 섬의 국가별 소속을 표시하지 않으며, 『조선수로지』의 조선 범위에 독도가 제외되었고, 나카이는 「조선전안」 등의 해도를 참고로 독도를 한국령으로 잘못 파악한 오해 를 풀고 일본 정부에 어업 허가원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수로지와 해도에 관한 한일 양국의 연구 성과를 시기별·주제별로 분석 함으로써 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상반된 주장과 논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아울러 본고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연구시각 및 방법의 개발을 전제로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와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