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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0.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쑥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하며 많은 품종으로 분화되었고 인간의 식재료도 민간전래약품으로도 이용되어 많은 고전 문헌 속에 쑥의 효능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러한 쑥의 어떤 성분이 약리적 효능이 있는가 또 어떤 영양성분이 식재료로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랜동안 쑥은 구황식물로서의 기능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그 특성과 향을 이용한 식품개발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쑥의 일반성분은 녹황색 채소류와 비슷하나 칼슘과 칼륨의 함량이 높고 비타민 A의 함량이 특히 높아 영양보급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쑥을 물이나 유기용매에 의하여 추출한 성분은 생리활성을 갖는 경우가 많으며 보편적으로 많이 검출 되는 것은 cineol, thujone, borneol, camphor, caryophyllene, coumarin, cubebene, pinene, linallol, ansinthin등이다. 약리적 효과는 고전문헌에 많은 기록이 있으나 대체로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혈행을 왕성하게 하고 간 기능을 도와주며 피부질환에 효과가 있음을 주로 기록하고 있다. 쑥은 잎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전초. 꽃, 뿌리, 정유를 이용할 때도 있으며 생쑥 혹은 건조 상태로 이용한다. 민속 약품으로서의 기능도 커서 내복용과 외용으로 쓸 수 있으며 거의 모든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하여 전에는 가정 상비약으로 쓰이기도 했다. 고전문헌이나 전통약품에서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쑥성분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도 고지혈증. 고혈압등 순환기계 질환의 치료 및 예방효과, 간기능 보호, 항돌연변이성기능, 항염증 및 진통효과, 당뇨병 및 고혈당증의 치료, 생체내 지질의 산화 억제, 항세균 및 항진균효과가 연구보고되어 있으며 유럽에서는 항구충 및 살충효과도 잘 알려져 있다. 유럽에서 행한 쑥의 독성 및 부작용에 대한 연구에서 쑥은 습관성, 향정신적 작용, 피부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여 장기복용 및 다량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는 식품공업에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 전래된 약효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 타성분과 혼합이용시 생체내 미치는 영향. 여성용품이나 화장수와 같은 생황용품에의 이용방안 등의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쑥은 전국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 쉽게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쑥의 이용도를 높이는 것은 자원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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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0.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경상북도 상주시 청화산 일대에서 채집한 야생 초피잎을 음지에서 자연 건조한 것과 blanching한 후 건조한 것을 분쇄하여 기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잎을 자연 건조한 것에서는 55개의 Peak가 확인되었으며 blanching한 후 건조한 시료에서는 35개의 peak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자연 건조한 시료 중에서 검출된 55 개의 물질들 중에는 hydrocarbon 계통의 물질들이 decane, dodecane, sabinene, myrcene등을 비롯한 23개의 물질이 확인되었고 alcohol 계통의 물질들은 isobutylalcohol, cis-pentenol, 1-ponton-3-ol등 10개의 물질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aldehyde로는 3-methylbutanal, hexanal. 2, 6-dimethyl hept-5-al등 7개 물질이 확인되었으며 ketone 화합물은 3-hydroxy-2-butanone. 2-nonanone, 2-undecanone. 2-tridecanone이 확인되었다. cis-3-hexenyl acetate, linalyl acetate. citronellyl, acetate, neryl acetate 등 6개의 ester류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기타 물질로 3-cyano-2, 5-dimethylpyrazine, dimethyl sulfide, chloroform, 1, 8 cineole, dill ether 등이 검출되었다. 그리고 초피의 생잎을 blanching한 후 건조하여 전처리를 거쳐 휘발성 물질을 확인한 결과 35개의 peak를 확인하였는데 그중 hydrocarbon 계통의 물질들이 20개나 확인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1, 1`-oxybis-ethane. α-pinene, camphene, myrcene, β-phellandrene. β-caryophyllene 등이다. 그리고 alcohol 류로는 L-linalool, (-)-isopulgerol. α-terpineol. citronellol이며 aldehyde류로는 nonanal, citronellal이다. ketone 화합물은 2-undecanone, 2-tridecanone등이며 그리고 ester류로는 citronellyl acetate, cis-3-hexenyl acetate. neryl acetate 등이다. 기타물질로서는 3-cyano-2, 5-dimethylpyrazine. chloroform 등이다. 그리고 α-pinene, myrcene, β-phellandrene. L-linalool, citronellal, citronellyl acetate. β-caryophyllene이 다른 휘발성 물질보다 비교적 많은 양으로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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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4.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논문에서는 메이지시기 울릉도·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인식 변화를 고려하면서 1905 년 초에 일본 정부가 시행한 독도 편입 조치의 의미를 검토했다. 각의 결정 당시 일본 중앙정부는 독도를 더 이상 ‘마츠시마’나 ‘다케시마’라고 부르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나카이 요자부로가 제출한 ‘량코도 영토 편입 및 대하원’에서 사용했던 ‘량코도’나 전통적 명칭인 ‘마츠시마’ 또는 새로 취득한 무주지에 적당한 제3의 명칭이 아니 라, 굳이 역사적으로 많은 혼동을 불러일으켰던 ‘다케시마’라는 명칭을 붙였다.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竹島)’라는 명칭을 붙임으로써 일본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연결시켜 인식해온 역사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 없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일본 정부는 메이지시기에 감행한 도서(島嶼) 편입의 절차를 독도에 그대로 적용했다. 새로 섬을 편입한 후 소관 지방관청이 고시를 하는 것도 그 절차의 일부였다. 지방관청의 고시는 중앙정부(각의결정)→지방관청(고시)→민간(대여)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흐름 안에서 파악해야 한다. 즉 고시는 대외적인 조치가 아니라 전적으로 국내용 조치였던 것이며, ‘시마 네 현 고시 제40호’도 예외가 아니었다.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싸고 2백년 이상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해 아무런 통고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편입 조치의 일방성을 웅변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