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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연구 KCI 등재 The Journal of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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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 (2010년 12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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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점취한 목적과 과정을 구명함으로써 그들의 제국주의적 침략 야욕을 입증하려는 시도이다. 즉 일 본이 이 두 섬을 점취한 목적이 러일전쟁,특히 러시아 발틱함대의 내도(來到)에 대비하기 위한 기지확보용(基地確保用)이었음을 증명, 이것이 차이로 선언 위배행위였음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독도편입은 러일전쟁 수행을 위한 일본정부의 대비책이 었다. 1904년 5월 15 일을 전후하여 일본해군이 여순항에서 최신예 해군전력의 약 3분의 1을 한꺼번에 상실하자, 그들은 우선 울릉도가 갑자기 필요하게 되었다. 망루를 설치하는 방법 이외에 전력을 보충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해군은 죽변과 울릉 도에 망루 건설을 시작하여 8월과 9월에 각각 완공했다. 이어 해군 군령부는 9월 25 일 독도 망루 설치를 위한 조사를 명령했다. 그러자 내각은 불과 4일 뒤인 9월 29 일 나까이를 시켜 ‘리양코도 영토 편입원’을 제출케 했다. 독도점취를 위한 대부분의 조치가 집중적으로 취해진 시기는 도고가 군령부장의 명령에 따라 동경에 체류한 5주간(1904.1 2.30 - 1905.2.6) 의 일이었다. 독도 영토 편입고시는 도고의 엄전 태세 완비 선언 (2.2 1)에 이어 바로 이튿날(2 .22) 이루어졌다. 그 방법도 열강 의 의혹을 피하기 위해 시마네 현이라는 일 지방관청의 관내고시로 처리했다. 당시는 미국이 일본의 과도한 승리를 우려하여 러시아 대신 일본에 대한 견제를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역사적 사실이 엄연한 이상 어떤 논리로도 독도영토편입과 러일 전쟁과의 관련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전쟁에는 ‘폭력’과 ‘탐욕’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독도점취가 차이로 선언의 규제 대상 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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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년대 강원도 관아는 일본과의 접촉이 거의 없었고,그때까 지 왜구들과의 접촉은 평화적인 교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일본인과의 교류방식 변화는 조선전기 강원도의 우산도와 울릉도 섬에 대한 정책으로 조선조정에게 알려졌다. 그리고 경상도 의 제포,부산포,그리고 염포 3개의 항구에서 접촉이 주로 이루어진 교역은 수군영의 보호된 지역에서 일본과의 교역통로로 집중되었다. 조선조정은 경상도 삼포에서 성공적으로 일본인 교역을 허용하는 정책을 수행함에 따라 모든 강원도 지역을 일본인들의 출현을 금지하였다. 강원도 지역에는 일본인들이 문인을 가지고 도항할 곳이 없었다. 즉 조선조정은 일본 배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해안 수역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강원도 해안에는 섬이 적은 관계로 일본인들이 강원도로 내왕하기 어려웠다. 조선시대 우산도와 울릉도 역사는 일본인 접촉과 교류로 연관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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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한·일합병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나 일본정부는 근래 다시 한 번 독도(竹島)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여 한·일 지식인의 분개를 야기하였다. 우리는 번영되고 조화로운 동아구역환경을 건축하기 위하여 일본이 추구했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일본의 역사관에 대해 다시 살펴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한·중·일 세 나라는 지리상으로 상호 인접해 있는 국가로서 또한 예로부터 문화전통이 서로 융합되어 왔다. 각자의 경제발전과 경제 상호 보완성의 존재는 합작을 강화하는데 요구를 제출하고 또한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지역경제의 진일보 발전에 따라 중국과 한국,일본의 경제는 이미 한데 얽혀 있고 한·중·일 경제 발전은 서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정도에까지 도달하였고 서로간의 의존성은 날이 갈수록 선명해졌다. 한·중·일의 이러한 형세 하에 국제경 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반드시 일종의 구역 경제일체화 조직을 건립하여야 한다. 한·중·일의 자유무역구의 건립은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발전도상 국가와 발달한 국가간의 연합에 의해 만든 자유무역구이다. 이 지구는 곧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유리한 지위에 처하게 될 것이고 자유무역구는 세 나라에 더욱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삼영(三盧)’의 국면이 나타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새로운 동북아공동체의 건립은 여기에 속한 모든 나라가 배척 성을 극복하고 상호 이해를 확대하며,공동한 생존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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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에 대한 완강한 영토권 주장의 직접적인 근거는 다름 아닌 바로 이 ‘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다. 이 조약 무효 원인 이분 론(二分論)과 조약법상 강박의 개념에 관련된 법리들에 관한 한국 학자들의 법적 논의가 하루 빨리 정확하고 정연한 법적 정론(正論) 으로 확립되지 않는 한 한 · 일 간의 독도문제는 영구 미제(永久未濟)의 영유권 분쟁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좀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말한다면, ‘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부폰재’가 한 · 일 간에 더 이상 다툼이 없는 법적인 명제로 수 용되지 않는다면, 한 · 일간 과거사 인식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이며 따라서 양국 간의 정상적인 협력과 화해는 근원적으로 불가 능하게 될 것이다.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을 당장 폐기하고 대등한 한 • 일관계 를 정립할 수 있는 새로운 조약을 ‘명확한 합의로써’ 다시 제정하 라는 필자의 결론은 부담스럽고 반갑지 않은 ‘편협한 소수 의견’ 으로 i렴하되고 말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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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1 월 29 일의 ‘연합군최고사령관훈령 저11677호’를 시행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제정한 1951 년 6월 6 일의 ‘총랴부령 제 24호’제 2조는 동 총랴부령의 규정은 독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1951 년 2월 13 일의 ‘대장성령 제 4호’제 2호도 이와 동일 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제법상 영토주권의 승인은 특정 영토에 대한 영토주권이 특정 국가에 귀속된다는 특수한 사태를 수락하는 특정 국가의 적극적 행위이다. 영토주권의 승인은 타 당사자의 영토권원을 용인,수락 또는 인정하는 행위이다. 영토주권의 승인은 명시적 형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사정 하에서 묵시적 형식으로 승인될 수도 있다. 영 토주권의 승인은 학설과 국제판례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락되어 있다. 일본 정부의 ‘총리부령 제 24호’의 규정이 독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동 부령의 제정행위는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묵 시적 승인 행위를 의미한다. ‘대장성령 제 4호’의 제정행위도 이와 동일하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총랴부령 제 24호’와 ‘대장성령 제 4호’의 제정에 의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묵시적 승인의 결과로 (1) 일본 정부는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 의 승인과 저촉되거나 또는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며,(2) 이들 법령에 의한 묵시적 승인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이 한 국에 귀속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된다. (3) ‘총리부령 제 24 호’와 ‘대장성령 제 4호’에 의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묵시적 승인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상대적 권원을 비교우위적 상대적 권원 또는 절대적 권원으로 전환하여 한국의 독도권원에 대한 역사적 응고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정부의 독도정책 당국에게 독도정책의 입안·결정에 상기의 효과를 반영할 것을 권고 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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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시마네현(島根縣)이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를 제정해 독도문제가 이슈화되자 일본에서 영유권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새 논조가 나타났다. 일본외무성의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 토’설을 무조건 지지하는 논조가 많은 가운데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가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님을 지령한 사실을 인정하여 고유영 토의 말을 피한 시마네현의 홍보 책자 『포토 시마네 ~161 호가 먼저 주목된다. 하지만 물론 시마네현은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자는 모리 마 사타카(森正孝),이토 나리히코(伊購成彦),오차모토 아쓰시([폐本l享) 등이다. 한편 독도를 명확히 한국영토라고 단정하지 않지만, 일본은 독도를 포기하고 대신으로 한국도 일본에 양보하여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논조가 와카미야 요시부미(若宮탱文),다카사키 소지(高뼈宗司),와다 하루키(和田春樹),세리타 겐타로(푼田健太郞) 등에 의해 제시됐다. 이들 논조에 공통되는 것은 해결방안에 어업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 배경에는 일찍이 시마네현 어민이 독도 주변에서 어업을 성하게 하고 있었다는 오해에 기인 하여 그들의 어업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오해가 있으니,일찍이 시마네현 어민은 독도에서 어떤 어업을 하고 있었는지 그 실태를 밝힐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를 해명한다. 근대에 들어서 시마네현 어민의 독도 어업은 강치잡이가 시작이다. 1903년에 시험적인 강치잡이에 성공한 나차이 요자부로는 독 도가 일본에 편입된 후 다케시마어렵합자회사(竹島德網合資승社)를 만들어 강치를 남획했다. 이 때문에 강치가 줄자,그의 장남인 요이치(養→)가 회사를 계승하여 1928년경까지 강치잡이를 했다. 그러나 회사 경영이 어렵게 되어 모든 어업권을 야하타 효시로(八 l播長四郞) 등에게 넘겼다. 야하타 등은 서커스에 팔기 위해 강치를 잡았으나 전쟁 때문에 수요가 줄어,1941 년에 강치잡이를 포기했다. 다음에 해변가 어업(根付德業)을 살핀다. 1911년 시마네현으로부터 허가된 강치잡이 업자만이 금어구에 지정된 독도에서 전복,소라,미역 등을 채취할 수 있게 됐다. 그 해 나차이는 강치잡이를 하는 김에 전복과 미역을 채취했다. 소라는 풍부하지만 질이 떨어 져 상품 가치가 거의 없으므로 채취하지 않았던 듯하다. 나차이부터 어업권을 얻은 야하타 등은 1933년부터 1937년까지 5년간만 강치잡이를 하는 김에 전복을 댔다. 그 전후는 울릉도민 오쿠무라 헤이타로(與村平太郞) • 료(亮) 부자에게 전복 등의 해변 가 어업권을 팔고 야하타 등은 채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래 야 하타 등은 남에게 팔 수 있는 해변가 어업권은 가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계약은 본래 무효이며 오쿠무라 등이 전복을 딴 일은 불법 이다. 이외의 독도 어업은 금지됐으니 고기잡이 등은 있을 수 없었다. 일제시대 독도는 금어구였다. 이처럼 일제시대의 시마네 어민의 어업은 강치잡이가 1941 년에 포기됐고,전복 채취 등은 1937년에 포기됐다. 또한 금어구인 독도 에서 고기잡이는 있을 수 없었다. 광복 후는 일본인의 독도 주변의 어업이 연합군에 의해 금지됐다. 또한 당시 독도 주변의 고기 잡이는 미개발 상태이므로 독도로 출어한 일본 어선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이 발간한 『포토 시마네』는 마침 많은 어션이 독도 주변에서 평화션을 침범하여 나포된 것처럼 기술했다. 그러나 실은 그런 어선은 1척도 없었다. 시마네현의 주장에 현혹됐는지 일부 학자는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는 대신 한국은 시마네 어민의 어업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가령 한국이 옛날의 시마네 어민의 어업권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오직 3 명에게 강치잡이와 해변가 어업을 인정할 것뿐이다. 이는 오늘날 아무런 실리를 가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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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용수비대의 정신은 국토수호정신,모험정신과 개척정신,그리고 독도를 지키겠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 정신은 독도가 울릉도민,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텃밭을 지키겠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홍순칠 이하 독도의용수비대는 그 공적이 인정되어 그 대원의 일부가 경찰로 특채되었지만 독도를 지키는 동안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은 것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그 절해고도에서 일본의 위협 아래 독도를 지키면서 그들의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미역 채취 등의 생업활동을 한 것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신의 삶의 터 전을 지키겠다는 정신에서 국토수호정신이 나온다는 점을 유념하 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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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공고화를 위한 독도의 개발은 독도가 도서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섬으로의 인공적인 가미를 통한 개발이 필요 하다. 즉 독도 영유권 공고화를 위한 지름길은 주민의 삶의 장소로 전환하는 것이 국제법적 관점과 외교 안보적 관점 등에서 최선 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검토하였다. 현재 독도는 「독도이용 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것처럼 독도근해의 천연자원 개발,섬충 수 개발,기타 수산자원 개발이 국내법적으로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독도의 원형을 보전하면서 독도 미래적 비전과 복합적. 기능적 관점에서 개발을 위한 개념을 정리하고 공학적 측 면에서 독도개발을 위해 고찰하여, 獨島의 영유권 공고화를 위한 부유구조물을 이용한 방안을 고찰하였다. 초거대 부유구조물은 해양영토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세계적으로 적용이 되는 개념으로 독도의 영토개념으로 전환 가능한 공학적 방법이다. 또한 독도 근해에 기초설계를 통하여 해양도시 형태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 21 세기 공학기술의 첨단화,융합화는 부유구조물 기술이 수명 100년을 확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독도에 설치 가능한 초거대 부유구조물 설계와 제작기술이 우리나라에도 확보된 기술임을 확인하였고,부유구조물을 통한 영유권 공고화를 위한 독도개발은 기초조사 선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독도는 주변 해역에 많은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최근 독도 근해의 광물,해수,채광 등을 통하여 이러한 자연자원 개발은 에 너지 자원인 메탄하이드레이트를 채광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개발 이 가능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해양심층수,해저 광물 등을 포함한 해양산업 연계는 경제적 자립화 가능한 생산도시 개발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獨島를 정주여건이 가능한 생산도시,자연자원의 도시로 그 기반을 구축하여,동북아의 평화의 도시,관광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공학적 기반은 갖추어져 있고 추후 기초 설계 및 시공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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