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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리부령 제24호와 대장성령 제4호에 의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승인 KCI 등재

The Recognition of the Korean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by the Japanese Prime Minister Ordinance No.24 and the Finance Minister Ordinance No.4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0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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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연구 (The Journal of Dokdo)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Dokdo Research Institute)
초록

1946년 1 월 29 일의 ‘연합군최고사령관훈령 저11677호’를 시행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제정한 1951 년 6월 6 일의 ‘총랴부령 제 24호’제 2조는 동 총랴부령의 규정은 독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1951 년 2월 13 일의 ‘대장성령 제 4호’제 2호도 이와 동일 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제법상 영토주권의 승인은 특정 영토에 대한 영토주권이 특정 국가에 귀속된다는 특수한 사태를 수락하는 특정 국가의 적극적 행위이다. 영토주권의 승인은 타 당사자의 영토권원을 용인,수락 또는 인정하는 행위이다. 영토주권의 승인은 명시적 형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사정 하에서 묵시적 형식으로 승인될 수도 있다. 영 토주권의 승인은 학설과 국제판례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락되어 있다. 일본 정부의 ‘총리부령 제 24호’의 규정이 독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동 부령의 제정행위는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묵 시적 승인 행위를 의미한다. ‘대장성령 제 4호’의 제정행위도 이와 동일하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총랴부령 제 24호’와 ‘대장성령 제 4호’의 제정에 의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묵시적 승인의 결과로 (1) 일본 정부는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 의 승인과 저촉되거나 또는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며,(2) 이들 법령에 의한 묵시적 승인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이 한 국에 귀속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된다. (3) ‘총리부령 제 24 호’와 ‘대장성령 제 4호’에 의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묵시적 승인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상대적 권원을 비교우위적 상대적 권원 또는 절대적 권원으로 전환하여 한국의 독도권원에 대한 역사적 응고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정부의 독도정책 당국에게 독도정책의 입안·결정에 상기의 효과를 반영할 것을 권고 제의한다.

Article 2 of the Japanese Prime Minister Ordinance No. 24 on June 6, 1951, stipulates the provisions of the Ordinance do not apply to Dokdo, as well as, Item 2 of the Japanese Finance Minister Ordinance No.4 on Feb. 13, 1951, stipulates the provisions of the Ordinance do not apply to Dokdo. Recognition of terriforial sovereignty in international law is a positive act by a state accepting a particular situation that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particular territory is belonged to the certain state. Recognition of territorial sovereignty means an act of admission, acceptance, or acknowledgement of other party ’ s territorial title. Recognition itself needs not be express form but may be implied form in certain circumstances. The Japanese Government’s act of establishment of the Prime Minister Ordinance No.24 sitipulating the provisions of the Ordinance do not apply to Dokdo means the Japanese Government’s an act of implied recognition of the Korean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as well as that of Finanse Minister Ordinance No.4. Therefore, as a result of the implied recognion by the establishment of the Japanese Government’s Ordinances, (i) Japanese Government could not assert the contlicting claims or contradictory assertions to the recognition of the Korean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estoppel. (ii) The implied recognition by the Ordinances serve to prove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belongs to Korea. and (iii) The implied recognition by the Ordinances turned the relative title to Korea to the better relative title or absolute title to Korea.

저자
  • 김명기(명지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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