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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연구 KCI 등재 The Journal of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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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5권 (2008년 12월) 17

1.
2008.1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145년 고려왕조가 발간한 삼국사기에 따르면 독도는 521년부터 한국영토였다. 한국은 반만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1910년 한국 국민의지와 상관없이 일본제국 주의 무력에 의해서 합방되어 1945년 해방될 때까지 비참한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다. 독도(리앙코 섬, 마쓰시마)를 합병하려는 일본내각의 비밀결정은 1697-99사이에 한국과 전 일본 정부 사이의 협약에 근거하여 “다케시마는 일본과 무관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태 정관문서(1877. 3. 29)의 결정을 부정함으로써 국제법의 금반언의 원칙을 파기하는 것이다. “국가는 한 공동체가 정부의 구성, 영토의 확정, 그리고 자국의 재산과 국민을 타국의 지 배에서 배제된 영토에서 통치할 수 있는 권위를 획득했을 때 존재한다.” 2차 세계대전 직후 1948년 8월 15일 한국사회는 독도를 포함하여 한국 땅에 대한민국을 수립했다. 독도는 포츠담 선언에 따라 SCAPIN 제 677호(1946년 1월 29일)에 의해서 일본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배제되었으며 일본으로부터 정치․행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었다. 전술한 SCAPIN 제 677호(1946년 1월 29일)의 조항은 발효된 후 개정되거나 취소된 적이 결코 없었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는 압도적인 다수로 “한국국민은 국민정부의 수립과 그에 따른 자유와 민주 선거를 통해서 오랫동안 추구했던 자유와 독립을 획득할 목적”임을 가결했다. 따라서 한국사회는 1948년 8월 15일 1952년 일본정부가 자주권을 완전히 회복하기 4년 전에 일본과 샌프란시스코(1951년 9월 8일) 평화 조약에 따라 전술한 자유와 민주 선거권을 획득했다. 전술한 SCAPIN 제 677호(1946년 1월 29일)의 조항인 “일본의 정의에서 리앙코 섬(다케 시마)의 배제”는 평화 조약 제 19항(d)과 유엔헌장 제 107항에 포함된다는 것은 자기설명 이다. 그러므로 독도에 관한 일본의 주장은 전술한 조항을 위배하는 것이며 2차 세계대전 후 평화조약에 명시된 국제 평화와 안전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일본은 독도에 관한 주장을 그만둘 때이며 그것은 예의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독도주장 포기는 1910년 일본의 강점에 의해서 악화된 한국국민의 상처에 대한 “화해의 상징”이며 정의를 위한 것이다. 이는 또한 1905년 일본이 한국에 속한 독도를 탈취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유감스럽게도 일본외무성은 한국 섬, 독도를 영유하기 위하여 소위 “다 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개의 포인트”를 발간하였다. 나는 한국인으로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여기에 첨부한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개의 포인트”처럼 불법 이며 비논리적인 점을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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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Korea needs to protest on Japanese assertions of sovereignty over Dokdo is (i) for removing the connivance on Japan's claims, (ii) for acquiring th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of Korea, and (iii) for reinforcing the relative ground claims into the dominant or absolute ground claims. The protest subject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is a nation 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refore, the protest subject against Japan is not Kyongsangbuk-do⋅Ulleung-gun⋅ The Grand National Party⋅KBS⋅Dongailbo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Dokdo Center, but the nation, "the Republic of Korea(ROK)". leader⋅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delegates. So, the national authority of the ROK on the protest against Japan is not the national assembly speaker⋅the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the president of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the president of Dokdo Institutethe⋅the chairman of Dokdo Center, but the president⋅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the embassador of Korea in Japan. The protest form on international law should be done by the diplomatic document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The protest against Japan is not effective as protests through a news conference, a radio broadcast, TV, an resolu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a statement of the seminar. The protest content on international law should be clear because it is not effective as an ambiguous protest. So, the protest against Japan should be strong protests on the clear base. The protest order of Interior Minister Yi, Ji-Yong and Foreign Affairs Minister Pak, Je-Sun for informing Dokdo under the jurisdiction of Japan by "Shimane Prefectual Notice No. 40" on March 28, 1906, the protest of Daehan-mail-sinbo of May 1, 1905, the protest of Hwangsung-sinmun of May 9, 1906 are not effective as international protests. The protest through the homepage of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for "10 issues of Takeshima"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in February, 2008 is not effective as the protest by international law. It should be needed the earliest protest through the diplomatic document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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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독도 인근 해 양이용에 관한 기타 분쟁(해양과학조사, 해양지명, 신한․일어업협 정의 해석 및 운용, 핵물질 운송선박의 사고, 독도 영공의 방공식 별구역(KADIZ), 가스하이드레이트의 개발 및 이용 등)을 국제재 판에 의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선결문제로 독도영유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들 분쟁을 국제재판에 의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독도문제를 선 결문제로 청구할 수 있는 국제재판의 형태는, 특별중재재판소, 중 재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를 생각할 수 있으나, 양국이 국제재판에 제소한다는 ‘특별협정’에서 재판청구의 대상을 명시적으로 독도문제를 선결문제로 청구한다는 것에 양국이 합의 하지 않는 한, 동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에서 독도문제에 관한 ‘혼합재판(Mxed Case)’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독도문제를 국제재판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의 주 장은, 독도문제에 대하여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도발 행위이며,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본다. 우리로서는 국제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및 국제동향의 분석, 독 도문제에 관한 국제법, 역사학, 지리학 등 전문가의 양성, 외국 및 국제기구에서의 적극적인 홍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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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에서 나온 다케시마문제에 관한 조 사연구 최종보고서(2007.3)와 일본 외무성의 「竹島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2008.3.8) 팸플릿의 경우 독도영 유권에 대해 ‘17세기 고유영토설’을 내세우고 있다. 본고는 이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기 위해 공도정책이란 용어 대신에 수토정책이란 용어를 사용하자는 주장과 함께 일본의 17세기 고유영토설을 불식하기 위해 향후 수토정책에서 어떤 논리를 보강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 보고자 한 것이다. 일본의 17세기 고유영토설을 주장하는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 장이나 어채지로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 권을 확립했고,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독도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주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일 양쪽의 자료에서 일본 어부들이 전적으로 독도를 목표로 하여 어로활동을 했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독도에서의 어 로활동은 울릉도를 근거지로 하여 이루어졌다. 일본 어부들은‘독도’만을 대상으로 해서 항해하지 않았다. 안용복 사건이후 울릉도와 독도에 들어온 사람들은 국제법 위반자들이었다. 그들은 1883 년 개척령에 의해 일본으로 소개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1882년 이전까지 조선인들이 울릉도에 들어가 살았고,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독도에까지 어로활동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발굴하여야 한다. 수토정책의 경우 일본으로 하여금 울릉도·독도가 우리 땅임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부각시켜야 하고, 그것을 공도정책이라고 해서는 안된다. 또 수토정책 의 대상에는 울릉도 뿐만 아니라 독도도 포함되었음을 드러내주어야만 한다. 지금까지의 자료 가운데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았다는 자료는 제시되고 있지만 독도에 들어가 어로활동을 한 자료, 그리고 수토관이 독도를 심찰한 자료는 아직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한 자료 발굴에 초점을 두어야만 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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钓鱼岛问题作为中日关系中一个十分复杂而又重要的问题,由于其涉及国家主权、历史问题、法律问题及敏感的现状,使其成为历史学、国际法学、国际关系等学科专家学者共同关注的焦点。近十年来,国内外学者发表了大量著述,从各个角度对钓鱼岛问题进行了阐述。为进一步推动钓鱼岛问题的研究,对近十余年国内钓鱼岛问题的研究现状进行综述,其内容主要涉及钓鱼岛问题的地理与历史研究、法理研究、现状及影响研究等若干个领域。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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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어도 문제는 중일관계에 있어서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문 제로서 여기에는 국가의 주권, 역사 문제, 법적 문제와 민감한 현황 등이 언급되기도 한다. 따라서 역사학, 국제법학, 국제관계 등 전문분야의 학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 난 10여 년간 국내외 학자들이 많은 저술을 발표해 왔으며 각 기 다른 관점에서 조어도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조어도 문제에 관한 연구를 더욱더 진전시키기 위해 과거 10여 년간 조어도 문제에 관한 연구 성과를 망라하였으며, 그 내용은 주로 조어도 문제의 지리 및 역사 연구, 법적 연구, 현황과 영향 연구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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钓鱼岛是沧海一粟,但它情系两岸三地、宇内海外。二战后钓鱼岛和日本成了美国远东战略的棋子,而日本对其资源势在必得。1971年英日在签订“归还冲绳协定”时私相授受,划入归还区城, 遭到中国强烈杭议。 1972年中日同意将问题挂起来。日本却时在钓鱼岛海城作业的渔民进行监视。中国绝对不会放弃其主权。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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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어도(釣魚島)는 바다 속의 고독한 섬이기는 하지만, 양안삼지 (兩岸三地)1)의 주목을 끌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조어도와 일본은 미국의 원동(遠東)2)의 전략적인 기지로 활용되었으며 일 본은 이 지역의 자원에 대해서 탐욕을 내었다. 1971년 미국이 <오키나와 귀환 협정>을 체결할 때 조어도를 귀환 구역에 포함 하였는데 중국의 강렬한 항의를 받았다. 1972년에 중일은 조어도 문제를 다시 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은 조어도 해역에서 작 업하는 어민들을 감시하였고 중국은 조어도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 는다고 주장하였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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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钓鱼岛争端主要涉及岛屿主权归属和东海海洋权益两方面。从国际法的原则来看,钓鱼岛的主权属于中国。中国最先发现并获得其主权, 日本所主张的“无主地先占”的原则根本不能成立。根据《联合国海洋法公约》的有关规定以及国际实践,钓鱼岛在中日东海大陆架划界过程中不应被赋予划界效力。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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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조어도 논쟁은 주요하게 도서(島嶼)의 주권 귀속과 동해해 양권익 두 방면이 있다. 국제법의 원칙에 의하면 조어도의 주권은 중국에 소속된다. 중국이 제일 먼저 발견하고 그 주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無主地) 우선 점령(優先占領)” 의 원칙은 성립되지 않는다. <연합국해양법조약>의 규정과 국제 실천에 의하면 조어도는 중일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선확정 문제에 소속되지 않는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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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两国之间有关钓鱼岛的争端主要涉及岛屿主权归属和东海海洋权益两个方面。从国际法的原则来看,钓鱼岛的主权属于中国,日本所主张的“无主地先占”原则根本不能成立。根据联合国海洋法公约和国际司法判例,钓鱼岛不应享有大陆架和专属经济区,亦不具有划界效力。中日东海大陆架的划分应遵循公平和自然延伸的原则,和平解决其争端。

<번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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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中日)양국 간의 조어도(釣魚島) 분쟁은 주로 이 섬의 주권 귀속과 동중국해 해양권의 두 측면에 관련된다. 국제법의 원칙에 서 보면 조어도의 주권은 중국에 속하고 일본측에서 주장하는 “무주지 우선 점령”의 원칙은 성립될 수 없다. 유엔의 해양법협 약과 국제사법의 판례에 의하면, 조어도(釣魚島)는 대륙붕과 배타 적 경제수역을 소유할 수 없으며 경계선 확정 효력도 가질 수 없 다. 중일 간의 동중국해 대륙붕의 경계선 확정은 공평성과 자연 확장의 원칙에 따라서 그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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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誌第11号(62年11月)で私は「竹島問題」について書いた。編集者の求めに応じてふたたび竹島について私見をのべる。竹島問題についての私の見解は前回かいたことと基本的にはかわらない。従って今回は「竹島問題」全般こついてはふれないで、 竹島の日本編入の経過と当時の情況、竹島編入の目的を中心にのべながら、竹島問題にあらわれた日本政府の態度についてのべることにする。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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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제11호(1962년 11월)에서 필자는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글을 썼다. 편집자의 요청에 의해 재차 다케시마에 관한 사견을 서술하고자 한다.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필자의 견해는 전회에 쓴 것과 기본적으로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번에는 <다케시마 문 제>전반에 걸쳐 언급하지 않고 다케시마의 일본 편입의 경과와 당 시의 정황, 다케시마 편입의 목적을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다케시 마 문제에서 나타난 일본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