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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연구 KCI 등재 The Journal of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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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권 (2014년 6월) 13

2.
2014.06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최근 한국은 독도 주변에 해양과학연구기지를 건설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독도가 서기 512년부터 국제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 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에 영유권 대한 주장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한국은 이 문제에 관한 일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한국정부의 독도 주변 해양과학연구시설 설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제기 가능한 법적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러한 연구결과 본고는 유엔해양법협약, 국가관행 국제판례 등을 기초로 독도 주변 해양과학연구기지 설치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이론적 및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게 되며, 동시에 한국이 일본과의 향후 독도 주변 해양과학연구기지 설치에 관한 분쟁이나 갈등 유발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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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40년대에 남중국해에 ‘9단선’을 긋고 자국의 해양관할권을 주장하여 왔는데,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2009년에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공동으로 제출한 대륙붕 외측한계자료에 대하여 중국이 공식적으로 ‘9단선’ 내의 자국의 관할권을 주장한 것에서 비롯된다, 중국은 자국이 주장하는 ‘9단선’의 근거를, 역사적 권원에 두고 있으며, 중국이 9단선을 선포하고 남중국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에 대하여 인접하고 있는 어느 국가도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묵인을 주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발견하기 곤란하고 먼 왕조시대에 있었던 희미한 기록만으로 현대에 이르러 그러한 권리를 계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성,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주장이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은 그 자체의 지리적 표시가 불분명하고 연속적이지 않으므로 해양관할권이나 주권이 미치는 해역의 경계선이 될 수 없으며, 중국이 국제사회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9단선’의 법적 효력을 주장한 것이 2009년이므로 ‘묵인’에 의하여 중국이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보인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비추어 보아도 ‘9단선’ 자체의 구체적인 지리적 표시, 해양경계선으로서의 불연속성, ‘9단선’ 내의 도서나 사주 등 섬의 요건에 대한 위반, 주장하는 권리가 ‘주권’인자 아니면 ‘해양관할권’인지 모호한 점 등에 비추어 중국의 ‘9단선’은 해양법협약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앞으로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의 문제가 국제재판에서 다루어지는 경우에 동 분쟁이 본격화된 2009년이 ‘결정적 기일’이라고 판단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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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중국과 서해의 어업 협정수역에서는 문제가 되는 수역에 대해서는 잠정수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어도를 포함하여 잠정조치수역 및 과도수역 밖의 제주도 남부수역 및 북쪽 수역에서는 ‘현행 조업질서 유지수역’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 남부수역(동중국해)은 한중일, 3국이 모두 중첩되는 수역으로써 경계획정의 문제가 남아있다. 중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국제선언을 통하여, 영해 12해리와 직선기선을 설정하고, 중간선 원칙을 반대하며, 육지 자연연장을 주장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관련 법령을 통하여 중국에 대해 서해에서는 중간선을 주장하고, 제주도 남부수역에서는 육지의 자연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서해에서 중국이 반대하는 중간선 원칙을 한국이 주장함으로써 중국과 상반된다. 서해에서 한중이 경계획정을 할 경우 국제판례의 확립된 추세에 따라 단일경계선에 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중국과 베트남간 통킹만 경계획정 사례와도 무관하지 않다.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은 중첩된 수역에서, “국제법 기초 위에서 공평원칙에 따른다”는 원칙(같은 법 제2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중이 서해에서 경계획정을 할 경우 ‘형평성 있는 중간선’에 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현재의 어업에 관한 잠정수역을 경계획정의 대상으로 전환하여 잠정수역에 대해서만 획정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 제주도 남부수역(동중국해)은 한일·한중·중일, 3국이 관련된 수역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획정방식은 공동등거리점(tri-junction)에 의한 다자조약(multilateral treaty) 체결이다. 그러나 최근 중일의 Gray Zone에 대한 집단안보 체제 강화는 공동관리수역에 대한 국제법의 새로운 사례를 형성할 뿐 아니라 분쟁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3국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노르웨이·영국·덴마크의 공동등거리점’ 선례가 존재함으로 한국정부는 중일을 설득하여 경계획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은 이어도가 배타적 경제수역의 가상 중간선내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제주도 남부수역은 석유와 같은 광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쉽게 어느 국가도 양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경계획정보다는 공동개발에 무게를 두고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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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1월 28일에 서명되고 1999년 1월 22일에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영해 주권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주권을 훼손하는 많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1) 독도의 영토주권의 훼손 동 협정이 독도를 동해 중간 수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제9조)은 한일간에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분쟁이 존재함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왜냐하면 한일간에 독도영유권분쟁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독도 주위의 수역에 중간수역을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쟁의 존재승인을 설정한 것은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한국과 일본의 법적 입장을 1:1의 대등관계를 승인하여, 결국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훼손한 것이 된다. 동 협정은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에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이 배제 조항에 대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측에서 보면 현상유지의 이익 밖에 없으나, 일본 측에 보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과 1:1의 대등 관계를 갖는 것으로 되어 이는 일본에 대해 현상유지 이상의 이익이 부여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 (2) 독도의 영해 주권의 훼손 동 협정은 동해 중간 수역을 설정하고 동 수역에서 기국주의를 채택하여(제9조, 부속서 Ⅰ제2항) 한국의 영해를 침범한 일본 어선에 대해 중간 수역에서 추적권의 행사를 부정하여 한국의 영해주권을 훼손한 것이다. (3)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주권의 훼손 동 협정에 의해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동해 중간수역 내에 위치하게 되어(제9조)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주권이 훼손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독도영토주권, 독도영해주권 그리고 독도배타적 경제수역주권은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훼손되었다. 오늘의 국제사회에서 영토취득의 중요 원인은 묵인, 승인, 그리고 금반언으로, 이들의 반복으로 영토취득이 응고되어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독토영토주권을 훼손한 「한일어업협정」을 방치하면 장차 독도의 영토주권을 응고 취득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비교우위의 상대적 권원을 취득할 수 없도록 조속히 두 협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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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전국 일본의 영토는 포츠담 항복조항에 따라 혼슈(本州) 등 주요 4도 및 연합국이 결정하는 주변 도서로 규정됐다. 연합국최고사령관(SCAP) 총사령부(GHQ)는 일본정부에 대한 각서 SCAPIN 677에서 쿠릴제도·류큐(琉球)제도·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독도 등을 잠정적으로 일본에서 분리했다. 일본정부는 이들 분리된 일본 주변 도서들이 강화조약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취급되도록, 1947년에 영토조서 4권을 작성해 미국에 제출했다. 그 중에서 일본이 중시한 섬은 인구 59만 명이 되는 류큐제도와 실향민문제가 심각한 북방4도이다. 한편 작은 독도·다이토(大東)제도 등은 영토조서(4)에 기술했지만 경제적인 가치가 거의 없고 일본인의 관심도 낮았으므로 거의 무시했다. 또한 언론계나 일본국회도 마찬가지며 강화조약 조인 직전까지 독도가 거론된 적은 없었다. 미국은 미·소 냉전이 심각하게 되자 일본에 관대한 강화조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영토문제에 관해서는 포츠담 항복조건을 내세워 일관되게 일본에 엄하게 대했다. 류큐 등 남서제도나 오가사와라 등 남방제도에 대해서는 전략적 판단에서 신탁통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영연방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다. 북방4도에 대해서는 전략적 판단을 좀처럼 정하지 못했다. 독도에 대해서는 미국은 한국영토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1949년 말에 일본외무성의 영토조서나 전략적 판단을 중시해 일본영토로 변경했다. 그러나 다음해에 덜레스가 간략한 조약 초안을 작성했을 때에 독도·오키노토리시마 등 작은 섬은 무시했다. 한편, 영국은 전략적 판단에서 제주도·독도 등을 일본영토로 규정하는 제1차 초안을 만들었으나, 최종 초안에서 이들을 일본영토에서 제외했다. 이 초안을 미국이 비밀리에 일본에 보여주고 견해를 구했는데,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에서 제외된 것을 묵인했다. 그 후의 영·미 협의에서 독도는 간과되고, 강화조약에는 아무 것도 기술되지 않았다. 한편으로 영국이 영·미 협의에서 제주도를 일본영토로 할 것을 제안했으나, 결국은 한국영토로 됐다. 1951년 9월 대일강화조약은 자유주의진영만으로 조인됐다. 일본에서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에서 분리된다는 ‘풍설’이 시마네현(島根)에서 파다했다. 외무성은 '풍설'을 부정하고, 국회에서는 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가 기술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영토로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의 문언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될 리가 없으며, 한국정부에는 다른 논리로 영유권을 주장했다. 한편, 강화조약 발효에 따라 SCAPIN의 유효성이 일본의 일대 관삼사로 됐다. 만약 SCAPIN이 자동적으로 철폐된다면 SCAPIN 1033, 즉 맥아더라인이 사라지고 일본은 광대한 어업 해역을 얻게 된다. 일본정부도 GHQ도 SCAPIN이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보았는데 끝내 법적 근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따라서 독도·하보마이·시코탄 등을 일본에서 분리한 SCAPIN 677의 규정은 강화조약에 의해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한국 및 러시아에 의한 이 섬들에 대한 통치가 합법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또한 SCAPIN 677에 기술된 독도의 귀속문제에 관해서는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으로 볼 때, 조약 2조가 규정한 ‘조선’에 독도를 포함할지의 여부가 관건이다. 조약 책정을 주도한 영국은 독도가 포함된다고 보았으나, 미국은 한·미 협의의 과정에서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보고 양국의 견해가 엇갈렸다. 따라서 2조의 ‘조선’은 독도를 포함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 해석도 못한다. 그렇다면 강화조약은 독도에 관해 아무 것도 결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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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행사를 치루면서 독도홍보책자 󰡔죽도문제 100문 100답󰡕을 배포하였다. 여기서는 2005년 7월 죽도문제연구회 발족 이후 지금까지 죽도문제연구회가 펼쳐온 독도는 ‘일본 역사적으로 고유의 영토’라는 왜곡논리가 그대로 응축되어 있다. 사실 여기서의 ‘100문 100답’은 ‘Web죽도문제연구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네티즌들의 소박한 질문에 관해 답변해온 자료들 중 100여개를 취사선택하여 명료하 게 간추린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은 “예로부터 전혀 독도를 인지하지 못했고, 17세기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죽도도해로 인하여 17세기 중엽에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성 립했다”고 하는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죽도문제 100문 100답』의 고유 영토론의 논리를 일본 사료를 통하여 비판하고자 했다. 분석의 결과 고유영토론은 일본의 사료에 의해서 명확하게 부정되는 것임을 밝혔다. ①1695년 12월 24일 에도 막부의 필두로쥬(筆頭老中) 아베 붕고노카미(豊後守)가 돗토리번 의 에도번저(江戶屋敷)에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서 「7개조 답변서」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에 부속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다음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렸던 점, ② 1870년 4월 일본 외무성이 3명의 외무성 관원에게 조선의 내정에 대해 정탐을 하게 하여 보고받은 「조 선국시말내탐서」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부속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있는 점, ③ 1877년 3월 29일 당시의 최고정치결정기관인 태정관이 지령으로 ‘울릉도·독도가 일본의 판도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태정관지령문」에서 2섬이 일본의 영역이 아니라 조선의 영역임 을 천명한 점, ④ 일본에서 독도가 최초로 언급되는 관찬지 󰡔隱洲視聽合記󰡕(1667)에서 일본의 서북한계를 오키섬까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등이다. 이들 일본 사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죽도문제연구회와 일본 외무성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 논리가 성립하지 않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역사적 왜곡이 또 다른 사실 왜곡을 재생산하는 연결고리를 단절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은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론’의 논리를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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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금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이른바 ‘죽도의 날’ 행사에 맞춰 발행한 『竹島問題 100問 100答』 책자에 대해 모순을 밝히는데 있다.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일본 은 이 책자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 임을 일반 성인은 물론 초중고등 학교 청소년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발행했다. 책자내용은 한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첫째, 본래 한국 측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역사적인 권원이 없으며, 한국 측의 논리를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검증했 을 때 정당한지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둘째, 1905년 독도편입은 메이지 정부 에 의한 영유의사의 ‘재확인’이자, 근대 국제법상으로 유효하고 적법한 행위였음을 강조하 고 있다. 그리고 셋째, ‘고유영토론’과 ‘무주지선점론’을 융합시켜 논리적 충돌을 제거하려 했던 노력이 강화된 형태로 반복되고 있으며 동시에 국제법을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독도를 ‘무주지’로 규정하는 표현 자체를 자제하려는 경향이 엿보이고 있다. 이 책의 이러한 논리에 대해 저자는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해 사실에 입각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동시에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이 허구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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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일 양국간의 외교문서에 나타난소위 ‘비거주정책’(policy of non-inhabited island)은 결코 일본의 주장과 같은 ‘공도정책’(Island Vacancy Policy)이 아님을 국제법 적으로 밝히고자 했다. 1954년 2월 10일자 ‘일본정부의 견해’에 의해 제기된 조선 초 ‘수토 정책’(搜討政策)이 독도 ‘영토 주권의 포기’에 해당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일 양국간의 구술서를 통한 논박에서부터 시작된다. 수토정책에 관한 역사학의 연구는 울릉도와 독도에 서의 쇄환(Evacuation), 수토, 순심 정책 차원에서의 접근이었다. 조선시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정부의 관리대책은 대략 15세기 초기의 쇄환정책과 18 세기 후기의 수토정책으로 구별하여 고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구별을 두지 않고 또 제도적 측면을 포함한 단지 ‘수토정책’으로 칭하였다. ‘수토정책(수토제도)’란 2~3 년에 한 차례씩 관리(수토사)를 파견하여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인 독도를 순검 관리토록 한 정책이다. 이 수토정책은 여말선초에 왜구의 노략으로 피해가 심해지자 결국 1403년(태종 3) 8월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육지에 나와 살도록 하는 ‘쇄환정책’으로 최초 실시한다. 이에 1416년(태종 16)년에는 울릉도와 주변 섬을 조사하기 위해 삼척만호 김인우를 무릉등 처안무사(武陵等處按撫使)로 임명을 시작으로 약 400여 년간 관리(수토사)를 파견한 조선의 도서관리 정책의 하나이다. 본고는 수토정책에 관해 역사적 검토를 바탕으로 현재의 한일 양국의 해양정책을 고찰하 고 난 뒤, 이러한 수토정책이 국제법상 ‘영토 주권의 포기’에 해당하는가를 법해석학의 견지에서 분석해 보았다. 즉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수토정책은 국제법상 영토주권 포기 의 ‘요건’인 영토 포기의 주체와 객체, 구성요건, 효과 등 요건 구비 분석 결과, 이는 결코 영토주권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설사 일부 일본학자의 주장처럼 공도정책 이 맞는다 치더라도 수토정책이 국제법상 영토주권의 포기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독도가 곧바로 무인도 또는 무주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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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파워 밸런스 및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국내 정치 변화를 배경으로 역사·영 토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한·일 및 중·일 간에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인식 차이를 둘러싼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고, 독도와 센카쿠의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도 격화되었다. 영토 문제는 민족주의 정서라는 ‘명분’이 주는 지지율 확보, 국민통합의 수단으로서의 효용 과, 자원·에너지 정책 차원의 경제이익이라는 ‘실리’가 결합되어 있다. 향후 영토 문제에서 타협하면 정권이 유지될 수 없다는 인식 즉, ‘영토문제의 성역화’와 결부된 ‘영토 내셔널리 즘’의 발호가 우려된다. 미·중·일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전개되는 동아시아 세력전이 속에서 한국은 국익 극대화와 지역질서 안정화를 위해 냉철한 판단과 절제된 대응이 요구된다. 향후 시진핑 체제와 아베 체제 간에 경쟁이 심화될 경우, 한국은 일·중 간의 대립을 조정하 는 중간자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일본의 보수 우경화에 대해서는 역사인식과 방위안보정 책을 구분해서 대응하되, 일본에 대한 관여와 견제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과거사 반성과 화해가 세계적 대세이며, 역사 왜곡이 일본의 국제적 역할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환기시켜 나가야 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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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제2차 아베내각이 등장한 이후 일본정치에 적지 않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헌법 개정 논의의 본격화는 물론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위한 해석개헌 감행과 같은 보수우경화가 급진전되고 있다. 아베정권이 보수우경화 경향을 강화시켜 나가는 사회경제 적, 정치적 기반은 다층적으로 존재한다. 여론정치, 온라인공간의 논의를 오프라인 또는 제도권 안으로 유인하는 전략, 중국에 대한 반발과 미국에의 불만을 토대로 고조되는 민족 주의적 정서, 그리고 자민당 내 대외인식에서 강경파인 세와카이(町村派)의 집권, 아베정권 에 소속된 정치인들의 강경노선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 ‘넷우익’의 등장 은 보수우경화 경향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한일관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역사인식문 제, 영토문제, 야스쿠니문제 등에도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베정권의 보수우경화 경향에 따른 헌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일본정치의 기본 적인 틀에서 지나치게 일탈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태평양전쟁에 대한 역사인식은 일본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기본질서에 대한 부정이라는 정치적 일탈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