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 독도에 관한 기술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먼저 언급한 나라는, 1950년대에 발행된 교과서에서부터 독도를 간도와 더불어 언급한 한국이다. 반면에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언급은 21세기 들어와서였다.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남쿠릴열도의 4개 섬이 일본의 영토라고 기술한 내용이 1960년대 교과서에서부터 등장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매우 뒤늦은 언급인 것이다. 이는 무주지론에서 출발하는 독도에 관한 이론적 허약성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역사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독도문제의 서술의 특징을 비교하면, 한국은 독도문제를 개항기 외교관계 또는 국권피탈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기술함으로써 역사문제라는 측면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정부는 남쿠릴열도문제와도 다른 영토문제라는 측면만을 강조해 왔다. 그래서 지리교과서에서 일본의 영토라는 기술이 먼저 일반화되었다. 교과서마다 서술하는 위치도 달라,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관해 언급할 때,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기술할 때, 아니면 교과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일본의 미래과제를 서술하면서 언급한 경우도 있었다. 맥락이 다른 편집 위치에서 기술한다는 것은 독도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역사인식에 그만큼 격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화되고 있고 일본의 영토 교육에 대해 한국정부도 학교교육에서 독도에 관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려 하고 있다. 경쟁적으로 독도교육을 강화하려는 접근에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도 있다. 즉 동아시아의 역사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 기술할 수 있는 단원에서 간도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학교교육에서의 한계는 극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역사적 소유권과 현실적 통치권 사이의 괴리를 학교교육에서 메워내지 못하면 어떤 정부도 자신이 만든 국민감정의 압력적인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문제지향적인 역사교육을 스스로 지향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될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교육과정이 설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