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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연구 KCI 등재 The Journal of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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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 (2011년 6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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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한국 땅인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며 한국의 여러 역사책과 고지도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는 일본의 주장이 얼마나 억지 주장인가를 우리나라에서 간행한 고지도와 일본에서 제작한 고지도 그리고 서양에서 제작한 고지도들을 통하여 밝힐 수 있다.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가 된 것은 신라 지증왕 13년(512)에 이사부를 시켜 우산국을 병합한 1500년 전부터이다. 삼국사기 의 기록에 의하면,“신라 지증왕 13년(512)에 이사부가 왕명을 받고 나무 사자를 많이 만들어서 배에 싣고 그 나라 해안에 이르러 거 짓으로, 너희가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나운 짐승을 놓아서 너희들을 밟아 죽이겠다.”고 하니 우산국 사람들이 무서워서 항복하였다. 고려사 지리지에도 “우산도(于山島)와 무릉도(武陵島)는 본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지 않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세종실록지리지에도 “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正東) 해중에 있다. 두 섬의 거리가 서로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 우산국이라고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위의 삼국사기와 고려사 지리지 그리고 세종실록지리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때 우리나라의 영토에 편입되었으며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인 우산도를 가리킨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울릉도와 우산도는 15세기 제작된 팔도지도와 동람도 등에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 제작되는 거의 대부분의 지도들이 우산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였다. 특히 1693년의 안용복 사건이 있은 후에 조정에서는 수토관(搜討官)을 파견하여 독도를 관리하였다. 1694년 최초의 수토관인 장한상은 울릉도와 우산도를 자세히 수토하고 돌아와 그 곳 지리 인식에 맞 게 지도를 제작하여 조정에 보고하였다. 우산도를 동람도와 달리 울릉도 우측에 표시하였고, 이후에는 모든 지도에서 우산도를 울릉도의 우측에 표기하였다. 19세기 제작되는 대한전도에서도 우산도를 울릉도의 우측에 표시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지도에서 독도인 우산도(于山島)를 한국의 영토로 표기하였다. 일본은 오랫동안 울릉도를 죽도(竹島), 독도를 송도(松島)라고 부르며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였고, 일본의 공식지도를 비롯하여 80 여종의 지도들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울릉도를 송도, 독도를 죽도 또는 리앙코도라고 불렀다. 1905 년에는 독도를 불법적으로 그들의 영토로 편입하고는 독도를 죽도(竹島)라고 칭하며 자기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서양의 고지도에서도 단빌의 조선왕국도를 비롯하여 많은 지도들이 독 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서양의 포경선들이 출몰하여 독도를 마치 무주지인 것처럼 오인하고 리앙쿠르 암이나 호넷트 섬 등으로 명명하여 혼란을 가져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들이 증명하는 것처럼 독도는 엄연 한 한국 땅이다. 6세기부터 우산도라고 불러 온 독도는 그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변함없는 우리의 영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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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국내외 독도연구는 국제법 연구와 역사 연구로 대별되어 진행되었다. 법적 연구에 있어서는 독도의‘영유권’(sover- eignty, ownership, 영토주권)의 문제와 한일간 어업 및 배타적경제 수역(EEZ) 경계획정 등의 주제 및 전문분야별 문제로 구별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독도영유권의 연구는‘본원적 권원’(original title) 또는‘역사적 권원’(historictitle)과‘실효성(지배)’(effectivities, effective control, effective occupation)등에 근거한‘현대적 권원’및‘권원의 행사 및 유지’등에 관한 분야별 연구가 수행되었다. 한편 역사적 연구는 연혁적으로 크게 1894년‘갑오개혁기’를 전후한 전근대 및 근대 등 시기적 구별에 기초하여 연구되었다. 이러한 법적 역사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독도의‘고유 영토론’과 ‘무주지 선점론’으로 대별되어 법과 역사간의 학제적 기틀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독도영유권에 관한 한일간의 연구 경향을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한일간 법사학적ㆍ법제사적으로 주요 쟁점들을 추출 분석하고, 독도영유권 증거 자료, 대응평가 등에 관한 검토를 통해 향후 독도연구 과제와 전망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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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영토·영해 국제분쟁에 관련 국제법 판결을 살펴보면 실효 적 지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독도 관련 한국의 실효적 지 배의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인은 고대 이전 부터 울릉도에 거주했다. 한국정부는 최소 15세기 중엽 울릉도와 독도를 그 판도로 정확하게 인식했고,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행사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1454년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 지」, 1531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이 바로 그 것이다. 무엇보다도 17세기 말 한국 정부는 일본 막부의‘죽도도해금지령 (竹島渡海禁止令)’에 기초하여 한일양국의 현안 중 하나인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공식적인 확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여 기서 주목할 점은 일본이 소위‘안용복사건’(1693-1696)으로 촉발 된 한일 외교교섭 이후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편입까지 200년간 독도에 대한 아무런 영유권 주장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소위‘안용복 사건’이후 한국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관 심이 증대되면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방어 노력을 기울였다. 한 국 정부는 이미 1694년 삼척첨사 장한상(張漢相)을 파견해 울릉도 를 자세히 살피게 했고, 1694년과 1697년 막부의‘죽도도해금지 령’이 내려지면서 울릉도 수토정책(搜討政策, 순검과 수색)을 정 식화했다. 그 후 한국 정부는 18세기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 수토 를 진행하면서 울릉도의 시찰, 울릉도 자원 조사 및 채취 등을 실 제로 실행했다.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 6월 내부시찰관(內部視察官) 울도시찰위 원(鬱島視察委員) 우용정(禹用鼎)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와 독도의 실효적 점유를 강화했다. 우용정은 1900년 자신의 보고서 인 울도기(鬱島記) 에서 대한제국 선포 이후 고종의 황제 등극을 표현했다. 이것은 서구 열강과 동등한 근대국가를 지향하려는 모 습 중 자국의 영토와 영해에 대한 행정관할 의식을 높이려는 고종 과 대한제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은‘울릉도를 울도 (鬱島)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할 것’을 공포했다. 대한제 국 칙령 41호 2조에서 울도의 관할 범위가‘울릉전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로 규정되었다. 이것의 의미는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대한제국의 영토의식과 주권행사가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반 영되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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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일본의 독도점취는 러일전쟁의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일본과 러시아의 경우 그 이전부터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야욕을 갖고 있었음을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본고의 경우 일본 의 독도 점취는 러일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조치였다 는 시각에서 벗어나 1850년대 러시아가 시베리아를 개척한 뒤 남 하의 향방을 동아시아로 정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러시아 와 일본의 각축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부동항의 확보에 관심을 가진 러시아는 1854년 조선 동해안을 샅샅이 탐사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러시아 해군이 1857년에 ‘朝鮮東海岸圖’를 처음 발행하였다. 여기에 울릉도와 독도가 한 국영토로 파악되었고, 이 지도는 1862년, 1868년, 1882년에 증보 간행되었다. 일본 해군은 1868년 러시아의‘조선동해안도’를 입 수하였고, 태정관과 외무성 은 일본 관리를 파 해 조선의 사정을 내탐하였다. 이때의 문서인‘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는 러시아 의 조선 경략론과 함께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으로 된 시말 을 조사하라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것은 러시아가 울릉도와 독도 를 부동항으로 주목하게 될 상황을 염려하여 조사항목에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와의 교역이 증대하자 일본은 조선을 개국시키면서 원산을 개항장에 포함시켰다. 그에 따라 울 릉도와 독도에 관심이 고조되어 개척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불법적으로 울릉도에 들어와 벌목과 어로활동을 하였다. 러시아는 고종의 아관파천 때 울릉도 삼림채벌권을 획득한 뒤(1896.8.28.), 1899년 일본의 울릉도에 대한 삼림채벌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러시아 군함이 몇 차례 울릉도에 기항하여 병력을 주둔시키기도 하였다. 결국 이로 인해 대한제국은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를 관할하게 하는 칙령 제41호를 발표하였다. 이런 일련의 사 태를 경험한 일본은 러일전쟁의 전략상 목적에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이다. 1905년의 무주지 선점론 역시 그 과정에서 다듬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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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울릉도・독도로 건너간 어민들은 전복 진상지 어민들로 육지와 멀리 떨어진 외양 항로 중심지에 위치한 전라남도 여수시 거문도・초도・손죽도어민들이었다. 이들은 뛰어난 항해기술을 이용 하여 전국을 무대로 중개지 무역을 하며 울릉도・독도에서 생산된 어획물을 전국에 유통시켰다. 이렇게 18세기부터 울릉도・독도어장 으로 건너간 전라도어민들의 어로 활동은 여러 가지 자료에 확실 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무주지선점론을 근거로 대한 제국 칙령 41호의‘석도는 관음도이거나 독도는 아니다’라고 주 장하고 있다.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에서는 1903년 독도에 갔다고 하는 나카이 요사부로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나카이의 독 도 인식을 연구하였고 이케우치 사토시는 울릉도인들의 어업활동 을 검토하여‘울릉도인들은 독도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석도는 독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케우치의 경우‘석도는 독도 가 아니다’라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개척기 이주한 경상도어민의 어로 활동을 염두에 두고 울릉도로 건너간 전라도어 민들의 어로 활동을 배제시켰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는 전라도 어민들은 개척기 울릉도에 이주한 주민들과 어떤 교류도 없었고 독도의 전라도 방언‘독섬’이 울릉도인들에게 전파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 하였다. 이것은 죽도문제연구회가 고지도연구를 통하여 석도를 울릉도 주변의 관음도라고 주장하여 자기모순에 빠진 것처 럼, 개척기 조선인들의 어로 활동을 연구하면서 전라도어민들의 어업 활동을 배제함으로써 동일한 모순에 빠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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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일본해군은 러일전쟁 개전 때부터 러시아 여순(旅順)함 대 공략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 때문에 러시아 블라디보 함대가 가령 방비가 약한 홋카이도(北海道)를 위협해도 쓰가루해협 (津軽海峡)을 경비하는 정도로 하고, 오타루(小樽) 등은 그들의 마 음대로 시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예측대로 개전하자 마자 블라디보함대는 쓰가루해협 근처로 출격해 상선을 격침하였 다. 이 때문에 홋카이도 마쓰마에 주민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한편 강원도 원산에서는 블라디보함대에 의해 수송선 긴슈마루 (金州丸) 등이 격침당하고 198명이 포로로 되는 등 피해가 컸으며, 일본해군은 블라디보함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 서 일본해군은 러시아의 의도대로 여순에서 가미무라(上村) 제2함 대를 빼고 블라디보함대 대책으로 충당하였다. 한편 강원도 원산에서는 블라디보함대에 의해 수송선 긴슈마루 (金州丸) 등이 격침당하고 198명이 포로로 되는 등 피해가 컸으며, 일본해군은 블라디보함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 서 일본해군은 러시아의 의도대로 여순에서 가미무라(上村) 제2함 대를 빼고 블라디보함대 대책으로 충당하였다. 일본해군은 머지않아 블라디보함대가 남하해 대한해협, 쓰시마 해협에서 일본군 보급로를 위협할 것을 예상하고, 동해에서의 적함 감시 체제의 강화를 도모하였다. 이 일환으로 영일만, 울릉도, 독도에 망루를 세우고, 울릉도에는 무선전신소를 두고 독도 망루 와 해저전선으로 연결할 방침을 세웠다. 그즈음 여순에서는 일본 전함 2척이 기뢰에 건드려 침몰해 전력 이 저하하였다. 이를 계기로 블라디보함대는 쓰시마해협에 출격해, 방심하고 있었던 일본 수송선 히타치마루(常陸丸), 이즈미마루(和泉丸) 등을 격침해 일본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더 나아가 블라디보함대는 대담하게도 쓰가루해협을 지나서 도교(東京)만 앞 바다까지 출격해, 각지에서 전략물자 등을 운반하는 상선을 격침 하였다. 함대의 출격 목적은 미국으로부터 가져오는 200만 파운드 의 전비를 노린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블라디보함대의 종횡무진의 활약도 울산 앞바다에서의 해전으로 끝이 났다. 순양함 1척을 잃고 나머지 2척은 손상을 입었다. 그러 나 블라디보함대의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게다가 유럽에서 러시아 발틱함대가 제2태평양함대로 재편돼 극동으로 파견될 예정 이다. 일본군은 동해에 있어서 적함 감시 체제의 강화를 서둘렀다. 울릉도에는 망루 2개소가 설치되고 경상북도 죽변에 해저전선으로 연결되었다. 이 무렵 오키에 사는 어부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로부터 ‘리양코도 영토편입 및 임대 청원서’가 제출되었다. 내무부는 리양코도가“한국 영지로 의심 된다”고 해 반대하였다. 이에 반 해 외무성 야마자 엔지로(山座圓二郎)는 오히려“시국이야말로 그 영토편입이 긴요하다”고 나카이에게 청원서를 외무성에 회부하도 록 지시하였다. 야마자는 독도의 군사적 가치 및 열강국간의 파워 포리틱스를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의견이 중시되어 독도 는 1905년 2월에 일본영토로 편입되었다. 이 해 5월 27일에 발틱함대는 쓰시마해협을 통과하자 일본 연합 함대와 격돌하였다. 결과는 일본군의 대승리였다. 다음 날 북쪽으 로 도망가려던 러시아 주력 함대는 울릉도・독도 근처에서 일본군 에게 대패해, 지휘관은 항복하였다. 독도해역은 발틱함대의 종언의 바다로 되었다. 이 해전의 결과 울릉도・독도의 군사적 가치는 더높아지고 울릉도 동북부에 망루가 1개소, 독도에 1개소 세워졌 다. 이것으로 동해에서의 적함 감시의 공백 지대는 해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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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의 포기는 영토의 취득의 한 유형인 선점과 같이 영토주권의 상실의 한 유형이다. 영토의 소유국가가 무거주지를 영원히 포기하면 그는 영토주권을 상실하게 되고 그 영토는 타국가가 실효 적인 선점을 하게 될 때 까지 무주지로 된다. 선점이 첫째로 실제적인 점유의 취득(체소)과 둘째로 영토주권 취득의 의사(심소)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토의 포기도 첫째로 영토로 부터의 실제적인 철수와 둘째로 영토주권 포기의 의사를 요한다. 따라서 영토로 부터의 단순한 철수는 그 국가가 영토로 부터 영구히 떠나려는 의사를 가지지 아니하는 한 영토포기 를 수반하지 아니한다. 일시적인 철수와 영토주권 행사의 약화는 소유국가가 그 영토를 다시 점유할 의사와 능력을 가졌다는 추정 이 있는 한 영토주권 상실의 효과가 수반되지 아니한다. 독도의 영토주권에 관한 1954년 2월 10일자 및 1956년 9월 20일 자 일본정부의 견해에 의하면 일본정부는‘조선초기부터 장기간 쇄환정책을 승계해왔고 … 한국정부에 의해 울릉도와 독도를 실질적으로 포기해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위‘쇄환정책’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의 포기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들 섬에 대한 포기의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쇄환정책’은 이들 섬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한 유형인 것이다. 따라서 1905년의‘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의한 독도의 선점은 무주지에 대한 선점이 아니므로 국제법상 위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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