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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강화조약과 독도·제주도·쿠릴·류큐제도 KCI 등재

The Peace Treaty with Japan and the Islands Dokdo, Jejudo, Kurile, and Ryuk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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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0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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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연구 (The Journal of Dokdo)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Dokdo Research Institute)
초록

패전국 일본의 영토는 포츠담 항복조항에 따라 혼슈(本州) 등 주요 4도 및 연합국이 결정하는 주변 도서로 규정됐다. 연합국최고사령관(SCAP) 총사령부(GHQ)는 일본정부에 대한 각서 SCAPIN 677에서 쿠릴제도·류큐(琉球)제도·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독도 등을 잠정적으로 일본에서 분리했다. 일본정부는 이들 분리된 일본 주변 도서들이 강화조약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취급되도록, 1947년에 영토조서 4권을 작성해 미국에 제출했다. 그 중에서 일본이 중시한 섬은 인구 59만 명이 되는 류큐제도와 실향민문제가 심각한 북방4도이다. 한편 작은 독도·다이토(大東)제도 등은 영토조서(4)에 기술했지만 경제적인 가치가 거의 없고 일본인의 관심도 낮았으므로 거의 무시했다. 또한 언론계나 일본국회도 마찬가지며 강화조약 조인 직전까지 독도가 거론된 적은 없었다. 미국은 미·소 냉전이 심각하게 되자 일본에 관대한 강화조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영토문제에 관해서는 포츠담 항복조건을 내세워 일관되게 일본에 엄하게 대했다. 류큐 등 남서제도나 오가사와라 등 남방제도에 대해서는 전략적 판단에서 신탁통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영연방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다. 북방4도에 대해서는 전략적 판단을 좀처럼 정하지 못했다. 독도에 대해서는 미국은 한국영토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1949년 말에 일본외무성의 영토조서나 전략적 판단을 중시해 일본영토로 변경했다. 그러나 다음해에 덜레스가 간략한 조약 초안을 작성했을 때에 독도·오키노토리시마 등 작은 섬은 무시했다. 한편, 영국은 전략적 판단에서 제주도·독도 등을 일본영토로 규정하는 제1차 초안을 만들었으나, 최종 초안에서 이들을 일본영토에서 제외했다. 이 초안을 미국이 비밀리에 일본에 보여주고 견해를 구했는데,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에서 제외된 것을 묵인했다. 그 후의 영·미 협의에서 독도는 간과되고, 강화조약에는 아무 것도 기술되지 않았다. 한편으로 영국이 영·미 협의에서 제주도를 일본영토로 할 것을 제안했으나, 결국은 한국영토로 됐다. 1951년 9월 대일강화조약은 자유주의진영만으로 조인됐다. 일본에서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에서 분리된다는 ‘풍설’이 시마네현(島根)에서 파다했다. 외무성은 '풍설'을 부정하고, 국회에서는 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가 기술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영토로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의 문언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될 리가 없으며, 한국정부에는 다른 논리로 영유권을 주장했다. 한편, 강화조약 발효에 따라 SCAPIN의 유효성이 일본의 일대 관삼사로 됐다. 만약 SCAPIN이 자동적으로 철폐된다면 SCAPIN 1033, 즉 맥아더라인이 사라지고 일본은 광대한 어업 해역을 얻게 된다. 일본정부도 GHQ도 SCAPIN이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보았는데 끝내 법적 근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따라서 독도·하보마이·시코탄 등을 일본에서 분리한 SCAPIN 677의 규정은 강화조약에 의해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한국 및 러시아에 의한 이 섬들에 대한 통치가 합법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또한 SCAPIN 677에 기술된 독도의 귀속문제에 관해서는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으로 볼 때, 조약 2조가 규정한 ‘조선’에 독도를 포함할지의 여부가 관건이다. 조약 책정을 주도한 영국은 독도가 포함된다고 보았으나, 미국은 한·미 협의의 과정에서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보고 양국의 견해가 엇갈렸다. 따라서 2조의 ‘조선’은 독도를 포함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 해석도 못한다. 그렇다면 강화조약은 독도에 관해 아무 것도 결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otsdam Declaration, the territory of defeated Japan was defined as the four islands including Honshu and the surrounding islands that the allied powers designated. The General Headquarters of the Allied Powers(GHQ) potentially separated Kurile Islands, Ryukyu Islands, Ogasawara Islands and Dokdo Island from Japan by issuing SCAPIN 677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SCAP).
The Japanese government submitted four monographs about Japanese territory in 1947 to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make these separated islands to be favorably treated in the Peace Treaty. While the Ryukyu Islands with the population of 590,000 people and Northern four islands abundant in fisheries were put on emphasis, in these books, Dokdo and Daito islands with little economic value, therefore little interest were almost ignored. Likewise, the media also said little about Dokdo until Japan joined the Treaty.
Meanwhile, with regard to Jeju Island(Quelpart), UK, worrying about the result of Korean war, proposed to U.S. that it should be Japanese territory. But the United States held it and proposed further review of the Subcommittee. Jeju Island got into critical situation, finally, belongs to South Korea.
As the Peace Treaty with Japan got into force, the validity of SCAPIN became one of the Japan's major concerns. Along with the elimination of SCAPIN, the MacArthur Line, SCAPIN 1033 is automatically gone, so Japan could achieve the vast fishing grounds. The Japanese government, however, could not find a legal basis for the invalidity of SCAPIN. Consequently, three days before the treaty got into force, GHQ issued new SCAPIN which abolished the MacArthur line. No sense, thus, made the claims that the SCAPIN 677 automatically lost its effectiveness.
There is no contradictory provisions between the Treaty and the SCAPIN 677 so far as Habomai and Shikotan as well as Dokdo are concerned. South Korea and Russia as the successor of Soviet Union continue to rule the islands legally.

목차
1. 머리말
 2. 연합군 명령 제1호와 SCAPIN 677
 3. 일본외무성의 영토 연구와 ‘로비활동’
 
4. 미국의 강화조약 초안
 5. 미·일 협의와 미국의 최종 초안
 6. 영연방국가들의 동향과 영국의 초안
 7. 일본의 영국 초안에 대한 대응 및 독도 인식
 8. 영·미 협의와 공동초안
 9. 한·미 협의와 러스크서한
 10. 강화조약과 SCAPIN, 독도의 해석
 11. 맺음말
저자
  • 박병섭(일본 獨島=竹島문제연구넷) | Byungsup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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