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시마네현(島根縣)이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를 제정해 독도문제가 이슈화되자 일본에서 영유권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새 논조가 나타났다. 일본외무성의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 토’설을 무조건 지지하는 논조가 많은 가운데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가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님을 지령한 사실을 인정하여 고유영 토의 말을 피한 시마네현의 홍보 책자 『포토 시마네 ~161 호가 먼저 주목된다. 하지만 물론 시마네현은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자는 모리 마 사타카(森正孝),이토 나리히코(伊購成彦),오차모토 아쓰시([폐本l享) 등이다. 한편 독도를 명확히 한국영토라고 단정하지 않지만, 일본은 독도를 포기하고 대신으로 한국도 일본에 양보하여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논조가 와카미야 요시부미(若宮탱文),다카사키 소지(高뼈宗司),와다 하루키(和田春樹),세리타 겐타로(푼田健太郞) 등에 의해 제시됐다. 이들 논조에 공통되는 것은 해결방안에 어업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 배경에는 일찍이 시마네현 어민이 독도 주변에서 어업을 성하게 하고 있었다는 오해에 기인 하여 그들의 어업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오해가 있으니,일찍이 시마네현 어민은 독도에서 어떤 어업을 하고 있었는지 그 실태를 밝힐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를 해명한다. 근대에 들어서 시마네현 어민의 독도 어업은 강치잡이가 시작이다. 1903년에 시험적인 강치잡이에 성공한 나차이 요자부로는 독 도가 일본에 편입된 후 다케시마어렵합자회사(竹島德網合資승社)를 만들어 강치를 남획했다. 이 때문에 강치가 줄자,그의 장남인 요이치(養→)가 회사를 계승하여 1928년경까지 강치잡이를 했다. 그러나 회사 경영이 어렵게 되어 모든 어업권을 야하타 효시로(八 l播長四郞) 등에게 넘겼다. 야하타 등은 서커스에 팔기 위해 강치를 잡았으나 전쟁 때문에 수요가 줄어,1941 년에 강치잡이를 포기했다. 다음에 해변가 어업(根付德業)을 살핀다. 1911년 시마네현으로부터 허가된 강치잡이 업자만이 금어구에 지정된 독도에서 전복,소라,미역 등을 채취할 수 있게 됐다. 그 해 나차이는 강치잡이를 하는 김에 전복과 미역을 채취했다. 소라는 풍부하지만 질이 떨어 져 상품 가치가 거의 없으므로 채취하지 않았던 듯하다. 나차이부터 어업권을 얻은 야하타 등은 1933년부터 1937년까지 5년간만 강치잡이를 하는 김에 전복을 댔다. 그 전후는 울릉도민 오쿠무라 헤이타로(與村平太郞) • 료(亮) 부자에게 전복 등의 해변 가 어업권을 팔고 야하타 등은 채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래 야 하타 등은 남에게 팔 수 있는 해변가 어업권은 가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계약은 본래 무효이며 오쿠무라 등이 전복을 딴 일은 불법 이다. 이외의 독도 어업은 금지됐으니 고기잡이 등은 있을 수 없었다. 일제시대 독도는 금어구였다. 이처럼 일제시대의 시마네 어민의 어업은 강치잡이가 1941 년에 포기됐고,전복 채취 등은 1937년에 포기됐다. 또한 금어구인 독도 에서 고기잡이는 있을 수 없었다. 광복 후는 일본인의 독도 주변의 어업이 연합군에 의해 금지됐다. 또한 당시 독도 주변의 고기 잡이는 미개발 상태이므로 독도로 출어한 일본 어선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이 발간한 『포토 시마네』는 마침 많은 어션이 독도 주변에서 평화션을 침범하여 나포된 것처럼 기술했다. 그러나 실은 그런 어선은 1척도 없었다. 시마네현의 주장에 현혹됐는지 일부 학자는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는 대신 한국은 시마네 어민의 어업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가령 한국이 옛날의 시마네 어민의 어업권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오직 3 명에게 강치잡이와 해변가 어업을 인정할 것뿐이다. 이는 오늘날 아무런 실리를 가지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