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기술발전은 시공순서 세분화와 단면강성증진과 같은 기술변화로 선형조건 및 시공여건에 따라 요구되고 있는 다양한 교량 상부거더 형식이 개발되고 있다. 즉, 교량하부 형하공간이 부족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는 저형고 또는 장경간 거더와 같이 각각의 교량 설치 위치 상황에 따라 다른 형식을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로 기존의 하로판형교를 개선한 아치 엣지보로 보강된 U형 강합성 교량을 연구대상 교량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치 형태로 변화는 I형 강재의 상부 압축부에 고강도 콘크리트를 충전시켜 각각의 주거더를 구성시킨 하로교형식의 강합성 U형거더를 실물제작하여 구조거동을 분석하였다. 실험하중은 2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1단계는 설계하중 1,200kN의 2.5배인 1차 실험하중 3,000kN을 재하하여 실험오차와 재료비선형성을 확인하였다. 2단계 실험하중 2,000kN에서는 선형분포를 나타냈고 하중제거상태에서 잔류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 분석결과, 아치단면으로 변하는 주거더와 주거더 상단의 충전콘크리트의 합성은 단부의 압축력 집중현상과 같은 아칭효과를 나타냈다.
콘크리트사장교는 높은 자중에 비해 낮은 강성도를 가지더라도 저 형고의 단면으로 설계한다. 콘크리트사장교 케이블은 보강거더에 정착되는 케이블위치의 작은 변화에도 큰 장력변화를 나타낸다. 본 연구는 케이블 장력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는 정착위치 결정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4개소의 보강거더 정착위치, 8개의 케이블 초기장력 및 90개의 시공단계에 대하여 구조거동을 분석하였다. 4개소의 케이블 정착위치를 분석한 결과, 정착위치가 도심하단으로 내려갈수록 케이블의 시공장력이 구조안정성을 좌우한다. 반대로 도심위에 정착장치를 설치할수록 케이블의 완성장력이 지배적이다. 결론적으로 정착위치가 보강거더 상단에 위치할수록 시공과 완성 케이블 장력편차가 다른 정착위치보다 가장 작게 발생하였다.
Thanks to the fact that the 1953 Korea Armistice Agreement does not have any clear provisions on the sea demarcation line, the North Korea insists that the sea demarcation line in the Yellow Sea Area should not be the NLL designated by the Commander in Chief. UN Command, unilaterally, but the hypothetical extention of the Latitude Parallel from the end of the provincial boundary line between Whanghae-do and Kyongki-do In those unique situations at the end of the Korean War, the cease-fire line on the part of the western sea area, a logically indispensable element of the contents of an armistice agreement, however has formed and crystallized by the act of the UN Command designating the NLL. In implementing the South-North Korean Basic Relations Agreement, a fair and clear common consent on the sea demarcation line in the western sea area should be deliberated.
일본의 독도에 대한 완강한 영토권 주장의 직접적인 근거는 다름 아닌 바로 이 ‘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다. 이 조약 무효 원인 이분 론(二分論)과 조약법상 강박의 개념에 관련된 법리들에 관한 한국 학자들의 법적 논의가 하루 빨리 정확하고 정연한 법적 정론(正論) 으로 확립되지 않는 한 한 · 일 간의 독도문제는 영구 미제(永久未濟)의 영유권 분쟁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좀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말한다면, ‘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부폰재’가 한 · 일 간에 더 이상 다툼이 없는 법적인 명제로 수 용되지 않는다면, 한 · 일간 과거사 인식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이며 따라서 양국 간의 정상적인 협력과 화해는 근원적으로 불가 능하게 될 것이다.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을 당장 폐기하고 대등한 한 • 일관계 를 정립할 수 있는 새로운 조약을 ‘명확한 합의로써’ 다시 제정하 라는 필자의 결론은 부담스럽고 반갑지 않은 ‘편협한 소수 의견’ 으로 i렴하되고 말지도 모른다.
여러 자료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도 정확 수는 알 수 없지만 상당량의 보물선이 침몰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최근 우리나라 영해에서 보물선 탐사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몇 건의 문화재 관련 발굴 사례 이외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지만 앞으로 계속적인 발굴작업으로 인하여 보물선 발굴 사례의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만약 침몰선을 인양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들과 그 절차들, 그리고 침몰선의 소유권과 관련한 국내법적 문제 및 해결방법들과 국제법적 문제 및 해결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재 존재하는 법시스템의 몇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