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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일본인의 독도 어업과 영유권 문제 KCI 등재

17世紀, 日本人の松島(独島)漁業と領有権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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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연구 (The Journal of Dokdo)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Dokdo Research Institute)
초록

17세기 해금 정책으로 인해 무인도로 된 울릉도·독도에 일본 어민들이 침입해 어업을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의 연구를 바탕으로 에도막부(江戶幕府)가 다케시마(竹島)=울릉도 도해면허처럼 마쓰시마(松島)=독도 도해면허도 발행하고 마쓰시마 를 경영했기 때문에 일본은 마쓰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17세기에 확립했다고 주장했다. 이 처럼 17세기 일본인의 마쓰시마 어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본격적으로 검증한 논문은 거의 볼 수 없다. 본고는 이런 일본인의 마쓰시마 어업이나 도해면허를 분석 하고 독도 영유권 문제를 생각한다.
마쓰시마에서 어업이 시작된 것은 다케시마(竹島)=울릉도에서의 어업이 시작된 지 약 30년 후다. 이렇게 뒤늦게 마쓰시마 어업이 시작된 것은 많은 장애가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마쓰시마에는 80석짜리 정도의 작은 배로 갈 필요가 있었다. 다음에 마쓰시마에는 장작이나 식수가 거의 없으니 생활하기가 어려운데다가 강치에서 기름을 만드는 작업도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케시마에서의 강치 기름의 수확이 급감했기 때문에 어민들은 부득이 1650년대에 마쓰시마에서 강치 잡이를 시작했다. 그러나 강치 사냥은 악조건 때문에 “조금씩”밖에 못했다. 따라서 다케시마 도해가 없으면 마쓰시마 어업은 경제적으로 도 성립되지 않다.
가와카미 겐조는 어민들은 다케시마로 도해하는 도중에 먼저 마쓰시마에 들러서 어업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도해 기록을 분석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케시마로 왕복하는 도중에서의 마쓰시마 어업은 없었다. 마쓰시마 어업은 다케시마를 기지로 삼아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때문에 마쓰시마는 “다케시마 근처의 작은 섬” 등 다케시마의 속도로 인식됐다.
종래 다케시마로의 도해는 200석짜리의 큰 배 2척으로 갔는데, 마쓰시마에서 어업을 하려면 배 2척 중 1척을 80석짜리 정도의 작은 배로 바꿀 필요가 있었다. 그렇다면 가져올 수 있는 어획물의 적재량이 감소한다. 이 때문에 당초 오야(大谷)는 마쓰시마에서의 어업을 제의한 무라카와(村川)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런데 무라카와만이 마쓰시마 어업을 시작한다 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무라카와는 오야·무라카와 양가를 돌보던 아베 시로고로(阿倍四郎五郎)를 움직여 오야를 설득했다. 드디어 오야도 수입의 감소를 각오해 마쓰시마에서의 어업을 시작하게 됐다. 이런 사정을 아베는 그때까지 전복을 헌상하고 있었던 로쥬(老中)에 알리고 양해를 얻었다. 이것이 “로쥬의 내의(內意)”인데,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는 이를 바탕으로 마쓰시마 도해면허가 발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케우치 사토시(池內敏)가 주장하듯이 “로쥬의 내의”는 결코 도해면허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민들 사이의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며, 마쓰시마 도해면허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어업은 조선인도 울릉도에 출어하게 되자 전기를 맞았다. 다케시 마(울릉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조·일 간에 울릉도쟁계(다케시마 일건)가 시작됐다. 논쟁이 평행선이 됐다는 쓰시마번의 보고를 받자 에도막부는 다케시마·마쓰시마의 조사를 시작했 다. 그 결과 다케시마는 조선 영토이며, 다케시마 근처에 있는 마쓰시마는 돗토리번에도 일본 어느 나라에도 소속되지 않다는 사실을 에도막부는 알게 됐다. 따라서 1696년에 에도 막부가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내렸을 때에 일본 땅이 아닌 마쓰시마도 도해가 금지됐던 것이다. 그 후는 약 200년 동안 마쓰시마에서의 일본인 어업은 기록에 없으며 마쓰시마에 상륙했다는 기록도 없다. 따라서 17세기에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주장 은 성립될 수 없다.

17世紀、海禁政策のため無人島になった欝陵島·独島に日本人漁民が侵入して漁を始めた。日本政府は川上健三の研究をもとに、江戸幕府が竹島(欝陵島) 渡海免許同様に松島(独島)渡海免許も発行して松島を経営したので日本は松島に対する領有権を17世紀に確立したと主張した。このように17世紀の日本人の松島漁業は重要な意味を持つが、これを本格的に検証した論文はほとんど見当たらない。本稿はこうした松島での漁業や渡海免許を分析し、独島領有権問題を考える。
松島での漁業が始まったのは竹島での漁業が始まってから約30年後であった。このように遅れて松島での漁が始まったのは多くの障害があったためである。まず、松島へは80石程度の小船で行く必要がある。次に、松島には薪や水がほとんどないので生活が困難であるし、アシカから油を取る作業も容易ではない。しかし、こうした困難があっても竹島でのアシカが激減したので、漁民はやむなく1650年代に松島でアシカ猟を始めた。しかし、猟は悪条件のために 「少しずつ」しかおこなえなかった。したがって、竹島への渡海がなければ松島での漁業は経済的にも成り立たない。
川上健三は、漁民は竹島へ渡る途中、まず松島へ立ち寄って漁をおこなったと主張したが、渡海記録を分析すると、特別な場合を除いて竹島へ往復の船路途中に松島での漁はなかった。松島での漁業は竹島を基地にしておこなわれたのである。そのため、松島は 「竹島近所の小島」などと竹島の属島と認識された。
ところで、それまで竹島への渡航は200石積みの大船が2隻であったが、松島(独島)での漁をおこなうなら2隻のうち1隻を80石程度の小船に代える必要がある。そうなると持ち帰る漁獲物の積載量が減ってしまう。そのため、最初のうち大谷は松島でのアシカ猟を提案した村川に賛成しなかった。しかし、村川だけが松島漁業をおこなうと損することになるので、村川は大谷·村川両家の面倒を見ていた阿部四郎五郎を動かして大谷を説得した。こうして大谷も収入減を覚悟で松島での漁業をするようになった。阿倍はこのような事情をそれまでアワビを献上していた老中に知らせて了解を得た。これが 「老中の内意」であるが、川上健三はこれをもとに松島渡海免許が発行されたと主張した。しかし、池内敏が主張するように 「老中の内意」は決して渡海免許の存在を意味するものではなく、松島渡海免許はなかったと考えられる。
大谷·村川両家の漁業は、朝鮮人も欝陵島へ出漁するようになって転機を迎えた。竹島(欝陵島)の領有権をめぐって朝·日間で欝陵島争界(竹島一件)が始まった。論争が平行線になったとの報告を受けるや幕府は竹島·松島の調査を始めた。その結果、竹島は朝鮮領であり、竹島の近所にある松島は鳥取藩にも日本のどの国にも属さないことを知った。したがって、幕府が1696年1月に竹島渡海禁止令を発した時に日本領でない松島も渡海が禁止されたのである。その後、200年近く松島での日本人の漁業は知られていないばかりか、松島へ上陸したという記録もない。したがって、17世紀に日本が独島の領有権を確立したという主張は成り立たない。

목차
1. 머리말
 2. 마쓰시마(독도)로의 도해
 3. 마쓰시마 도해면허
 4. 마쓰시마에서의 어업
 5. 에도막부의 마쓰시마 조사와 도해 금지령
 6. 맺음말
저자
  • 박병섭(일본 獨島=竹島문제연구넷) | 朴炳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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