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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는 역사적으로, 권원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불행하게도 일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또 자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1952년 1월 18일에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이후로 일본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분명한 사실은 네 가지이다. 첫째,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식민지 지배과정 중에서 1905년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에 한국은 독도를 다시 회복하였다. 둘째, 1905년 이전에 발간된 일본의 여러 고문서에서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셋째, 청명한 날에 울릉도의 특정한 장소에서 독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한국의 여러 고문서들은 독도가 한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넷째, 러 ․ 일 전쟁 전후(前後)의 제국주의 시대(식민지 개척이 합법화되던 시대)와 시제법상 을사늑약(일명 을사보호조약)이 합법적인 조약으로 인정될 시대에 일어난 일본의 편입조치에 대하여 ICJ가 시제법상 어떠한 내용으로 평가할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다. 이 점이 한국 의 입장에서 ICJ소송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집요하게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일본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일본은 본질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다고 하여도 잃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관점에서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는 ICJ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자존심은 좀 상한다할지라도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ICJ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반면에 한국은 한국의 고유한 영토를 영유하고 있는 관점에서 우려하는 상황이 있다. 즉 그 어떤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여 안보리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ICJ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결의를 행한 경우에 한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깊이 생각하는 과정 중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ICJ에서 조건부 소송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 이유는 ICJ의 관할 권 체제는 당사자 합의 관할권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 사항은 ICJ에서 조건부 소송 그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여기에서 조건부 소송은 소송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피고국이 당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특정한 조건의 이행을 원고국에게 제안하고, 원고국은 패소하게 된다면, 그 특정한 조건을 피고국에게 이행해 준다는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개시되는 소송을 뜻한다. 그렇다면, 조건부 소송 그 자체는 이론적으로 ICJ에서 가능한가? 조건부 소송이 가능하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ICJ소송제도는 당사자 합의 관할 체제(선택적 관할권 체제, 임의적 관할권 체제)이기 때문이다(ICJ규정 제36조 2항). 둘째, 조건부 소송의 성립에 대하여 양 당사국이 동의한다면, 그 동의로 인하여 소송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6조에 따라서 양당사국이 조건부 소송의 성립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그 동의로 인하여 조건부 소송은 성립될 수 있다. 셋째, 조건 의 유무를 떠나서, ICJ는 당사국들이 ICJ에 회부하는 모든 사건과 UN협약 또는 효력이 있는 조약과 협약이 특별히 제공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재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ICJ규정 제36조 1항). 따라서 ICJ에 회부하는 사건의 관점에서 볼 때, 조건부 소송에 대하여 해당국 가의 동의가 있고, 또 그 조건의 내용이 국제법상 적법하고 이행이 가능하다면, 그 조건부 소송 그 자체는 국제법상 이론적으로 성립될 수 있다. 반면에 조건부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때에 그에 대한 이유는 단 한 가지만이 보였다. 즉 ICJ와 동일성을 지니고 있는 PCIJ와 ICJ의 역사 속에서 조건부 소송에 대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건부 소송은 당사자 합의 관할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ICJ소송에서 불공정한 주장을 집요하게 하는 국가에 대하여 공정한 상태(즉 소송의 패소로 인한 위험부담을 양자가 공정하게 부담 한 상태)에서 소송이 성립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모종의 조치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