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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화에너지를 이용한 검역해충방제 국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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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응용곤충학회 (Korean Society Of Applied Entomology)
초록

전 세계 각국에서는 수출입 식물로 부터 외래병해충이 전반되어 자국내 생태계가 파괴되고 농업생산에 뜻하지 않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식물검역이라는 법적방제를 강구하고 있다. 지난 오랜기간 동안 검역해충방제에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제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었으나 최근 오존층 파괴물질로 지정돼 사용금지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선진국가를 중심으로 이온화에너지(방사선) 이용한 검역기술 이를 대체하여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온화에너지를 이용한 검역해충방제의 효시는 1995년 하와이산 과실류의 미국본토 통관을 위하여 시작되었으며 USD-APHIS 방사선 조사 과실류에 대한 미국 수입규정을 공시하여 멕시코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수입되는 과일의 대부분에 대응하고 있다. 그 후 이온화에너지 검역기술은 2004년 호주, 2006년, 태국, 2007 인도 등으로 확대되었고, 지금은 동남아 대부분 국가와 인도, 파키스탄, 남아공에서 방사선 식물 검역 표준절차지침(SOP)을 마련하여 이온화에너지 검역처리기술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까지 이온화에너지 검역 SOP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온화에너지 식물검역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이온화에너지 조사식품에 대한 각국 정부의 시각이 다르고 일부 국가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허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화훼류과 같이 식품 아닌 농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에서 자유롭다. 향후 이온화에너지 검역기술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간의 조사식품에 대한 개방 확대를 위한 연구와 협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저자
  • 박해준(한국원자력연구원 생명공학연구부)
  • 김화정(한국원자력연구원 생명공학연구부)
  • 송아람(한국원자력연구원 생명공학연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