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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도입 여부에 관한 논의- 보상금 및 법정허락 제도 등과의 비교를 통한 검토를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Extended Collective License- With a Focus on the comparing it with the existing systems in Korea;a statutory license(a compensation system), a compulsory license -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0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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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행 한국 저작 권법상 존재하는 보상금 제도, 법정허락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의 도입 여부 및 적용 가능 범위에 대해 살펴본다. 확대된 집중 관리 제도는 기존의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즉 권리자의 권리를 상당부분 제한하는 것이 정당 화될 만큼의 공익적인 사유 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저작물의 신속 한 대량 이용이 필요한 경우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 물론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가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운용되기 위해서는 집중관리단체의 대표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고, 권리자의 거부권 및 보상청 구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권리자의 저작물이 확대된 집중관리 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을 고지하는 시스템의 존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I. 서
 II. 보상금 제도, 법정허락 제도 및 확대된집중관리 제도 비교 검토
  1. 한국 저작권법상 보상금 제도
  2. 한국 저작권법상 법정허락21
  3.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III. 각 제도의 비교를 통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도입 여부 및 적용 범위 검토
  1.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도입 여부 검토
  2. 각 제도의 비교를 통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도입 가능 범위 검토
 IV. 결
 
저자
  • 이상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박사과정) | Lee Sang H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