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비정시의 굴절이상에 따른 누진가입도 렌즈의 유효굴절력과 측정굴절력을 측정하여 비교 해 보고자 한다. 방법: 안경원에 유통되고 있는 A사의 누진 가입도 렌즈 137조를 대상으로 자동렌즈미터( CLM-3100P, Huvitz, Korea)를 이용하여 원용굴절력 측정점, 프리즘 참고점, 근용굴절력 측정 점의 굴절력을 측정하고 이 값을 등가구면도수로 환산하였다. 통계는 SPSS Ver.21을 이용하였 다. 결과: 정시안에서 누진가입도 렌즈의 원용부 호칭 등가구면 굴절력(0.00 ± 0.00D)과 유효 등 가구면 굴절력(0.03 ± 0.05D)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0). 프리즘 참고점에서 측정된 유효 등가구면 굴절력(0.45 ± 0.28D)의 차이 또한 유의하였다. 근용부 호칭 등가구면 굴절력 (1.80 ± 0.50D)과 유효 등가구면 굴절력(1.81 ± 0.53D)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23). 근시안은 원용부 호칭 등가구면 굴절력(-2.07 ± 1.59D)과 유효 등가구면 굴절력(-2.11 ± 1.62D)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0), 프리즘 참고점에서 측정된 유효 등가구면 굴절력 (-1.68 ± 1.62D)의 차이는 유의하였으며(P=0.000), 근용부 호칭 등가구면 굴절력(-0.26 ± 1.77D)과 유효 등가구면 굴절력(-0.26 ± 1.80D)은 유의하지 않았다(P=0.897). 원시안은 원용부 호칭 등가구면 굴절력(1.23 ± 0.78D)과 유효 등가구면 굴절력(1.26 ± 0.79D)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P=0.000), 프리즘 참고점에서 유효 등가구면 굴절력(1.87 ± 0.85D)의 차이는 모두 유의하였으며(P=0.000), 근용부 호칭 등가구면 굴절력(3.72 ± 0.93D)과 유효 등가구면 굴절력(3.76 ± 0.95D)은 유의하였다(P=0.000). 결론: 호칭굴절력과 유효굴절력의 등가구면 굴절력의 차이는 있었으나, ISO기준치(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범위 안에 포함되므로 누진가입도 렌즈를 착 용하였을 때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