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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일영업비밀법으로 살펴 본 영업비밀로서 아이디어 보호

Protecting Ideas as Trade Secrets by Examination of Uniform Trade Secrets Act (UTSA)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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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이 글은 지식사회에서 아이디어의 중요성이 증 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아이디어를 보호하려는 필요성 또한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노력들 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미국의 통일영업비밀법 (Uniform Trade Secrets Act)을 중심으로 고찰 한 글이다. 특히 영업비밀의 정의가 UTSA 제정 전후로 어떻게 변하였으며, 영업비밀로서 보호받 기 위한 참신성, 구체성 요건은 어떻게 변화되었 는지를 러닝 커브 토이즈 사건, 스트롬백 사건, 그 리고 데스니 사건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보 통법 아래에서 영업비밀 보호는 불법행위 법재록 756조 주석을 근거로 한 그 기준이 주(州)마다 달라 통일되지 못하고, 동일한 주 내에서도 보호 기준이 사라지는 등 일관되지 못하였다. 또한 영 업비밀 정의가 편협하거나 애매하였으며, 보호 가 능한 품목들의 목록은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였다. 또한 그 영업비밀 정의에 따르면 경쟁자가 그 아 이디어를 알지 못한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하 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녀 시장 경쟁에서 우 위를 점할 수준의 아이디어야만 했다. 이때 참신 함과 구체성은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여 경쟁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그 참신함이 납득되어 야만 했다. 하지만 UTSA 제정으로 아이디어로서 영업비밀 개념이 명료하게 정리되어 통일성을 갖 추는 등 개념 변화와 함께 묵시적 계약이나 준계 약과 같은 계약 형태 아래에서 보호받게 되었다. 그리고 아이디어 창안자가 상품 단계에 이를 정도 로 많은 비용을 들여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지 않 아도 오랜 시간에 축적된 지식과 노력에서 발현된 직관적 번뜩임의 결과로 나온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데스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시나리오를 제안하는 과정 중에 아이디 어를 사용하는 비용을 구두로 의사를 표하였다면 묵시적 계약이 성립되어 해당 아이디어는 보호되 었으며, 그 참신함의 정도가 계약 상대방에게만 참신해도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그 한계가 완화되 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법으로서 미국 의 UTSA는 아이디어 개념을 통일되게 정립하여 좀 더 폭넓은 아이디어 보호를 이끌어내고 있다. 반면에 영업비밀로서 인정받은 아이디어를 침해 하지 않고 후발 주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로 시장 우위를 점하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아이디어의 독점 현상 심화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This writing is to examine what efforts are made to protect ideas as trade secrets by speculating on UTSA in the United States while the importance of ideas in intellectual society is getting increased and the need to protect ideas is demanded. In particular, the article is dealt with how the definition of trade secrets has been changed since UTSA was established and how the limits of novelty and concreteness is getting changed through examining the cases of Learning Curve Toys, Stromback, and Desny. The standard of protecting trade secrets under UTSA based on the commnet of Restatement 756 was not united because a standard of each state was different. Also, the definition of trade secrets was biased and ambiguous as well as a list of items to protect was too detailed. In order to protect ideas as trade secrets under UTSA, according to the definition, an idea should not be as disclosed as competitioners should not know about ideas, and it should be placed in dominant position having independent economical value. At the point, novelty and concreteness should be satisfactory to understand as important requirements to both competitors and the public. The concept of trade secrets as ideas, however, became changed by being clarified and having unity, and ideas could be protected by implied-in-contract or quasi contract. Also ideas can be protected if it could be resulted from intuitive flash revealed by knowledge and efforts cumulated in the course of time although idea creators do not make an efforts and spend a lot of money to even reache the stage for the end products. In addition, like the Desny case, if the idea recipient expressed that he/she would pay for an idea verbally, implied-in-contract would be entered, and then idea can be protected. At this point, the novelty can be accepted as long as the idea recipient does not know it even though many people know it except for him/her. As a result, UTSA as a new idea law results in a wider range of idea protection by clarifying and unifying the concept of idea, while it is more difficult for the group who got into the business late to place in a superior position not infringe the right of previous idea creators and the monopoly of idea could be intensified.

목차
I. 머리말: 연구 배경과 목적
 II. UTSA 도입 전후 영업비밀로서 아이디어수용의 한계
  1. UTSA 도입 전후 영업비밀로서 아이디어의미 변화
  2. 참신성, 구체성의 범위 한계
 III. UTSA 아래 영업비밀로서 아이디어수용의 가능성
  1. 영업비밀로서 아이디어 정의의 재정립과 재해석
  2. 계약에 의한 아이디어 보호
 IV. 맺음말
 
저자
  • 유영아(서울대 미술경영 박사과정, 미술 큐레이터) | Rue Young Ah